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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쌤 작성시간11.12.07 '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때 '경료'는 '마쳤다, 완료하였다' 는 의미입니다.
일본애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법률용어 중에는 저런 이상한 말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말 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법률 조항의 '경료하였다'라는 표현이 '마쳤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법령 찾을 줄 아시죠?
'담보가등기를 마친' 이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요, 2005년도까지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