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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문방

"수인"이란 뭔가요?

작성자민쌤|작성시간12.01.15|조회수8,845 목록 댓글 0

양도(讓渡) :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

양도인(讓渡人) :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는 자

양수인(讓受人) :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받는 자

매매(賣買) : 권리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563조)

매도인(賣渡人) : 매매계약에서 권리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자

매수인(買受人) :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

 

위의 법률용어들에서는 '수인'이란 단어가 따로 분리되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할 '대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

 

‘상속인이 수인(數人)이 있는 경우 : 여기서의 '수인'은 '여러 명'을 뜻합니다.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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