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讓渡) :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
양도인(讓渡人) :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는 자
양수인(讓受人) :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이전받는 자
매매(賣買) : 권리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563조)
매도인(賣渡人) : 매매계약에서 권리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자
매수인(買受人) :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
위의 법률용어들에서는 '수인'이란 단어가 따로 분리되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할 '대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
‘상속인이 수인(數人)이 있는 경우 : 여기서의 '수인'은 '여러 명'을 뜻합니다.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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