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07-18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교재 P32에 보면
1) 부담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일지라도 무효가 아니다(예,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2)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처분권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예, 소유권이전)
<의문사항>
무효가 아닌 타인물건 매매에 基한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것이 모순같은데요. 설명해주세요.
바쁘신 교수님께 부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yoda2014님
일단 법률행위의 유효와 무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라는 것은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통하여 원했던 권리의무가 당사자가 원했던 그대로 변동(발생,변경,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그 반대이구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물권행위)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의 합의(채권행위)일 뿐입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시킬 법적 권리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법적 의무가 발생함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짧게 매매가 유효라고 표현하는 것이구요.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 자신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한편, 무권리자 즉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이전행위(물권행위)를 했을 때에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전시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권리자는 소유권이전의 약속 즉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oda2014님이 쇼윈도 안의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예쁜 옷을 홍길동씨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그 옷이 요다님의 것이라면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일 요다님의 것이 아니라면 먼저 요다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신 후 홍길동씨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셔야겠죠.
두 경우 모두 요다님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매매가 유효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다님이 옷의 주인이 아닌 두 번째 경우에서 요다님이 옷의 소유권을 취득하시지도 않은 채 즉 무권리자인 상태에서 소유권이전행위(물권행위)를 하셨다면(예를 들면 돈을 받고 쇼핑백에 옷을 담아서 넘겨주는 행위) 그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다님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YOU CAN D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