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08-06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중요부분이고 경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합법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물론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죠).
그런데 만약 청약자가 가격을 너무 높게 잘못 표시하여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려고 돈을 융자하고 또 그 물건을 사기 위하여 그 장소까지 가는 데 교통비가 많이 들었다면
그때에 교통비와 융자 이자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좀 허접한 질문인데 제가 생각해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duscnsfl0219님.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경과실로 착오한 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민법 개정안에는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교과서 p.92 참고)
질문하신 사안은 duscnsfl0219님께서 임의로 가정하여 만드신 것이어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 제109조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여서 결론을 내릴 문제입니다. 만일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부분이 아니라거나 착오를 일으킨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취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 교통비와 융자비용 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착오를 일으킨 데에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더라고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대법원 판례(97다13023)의 태도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입은 교통비, 융자비용의 손해배상 문제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점이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광고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교통비와 융자비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청구원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채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명백합니다.
둘째,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자신이 입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원시적이고 객관적인 전부불능이라는 제535조 소정의 원래 예정된 모습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동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판례에 따른다면 동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53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학설에 따른다면(교과서 608페이지 참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주 우석대학교 사건 등에서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교과서 p.609).”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불법행위 성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건과 본 사안은 사안의 경중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불법행위의 요건(가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깥은 완전히 찜통이네요.
맛있는 것만 많이 드시고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즐공하세요.
YOU CAN D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