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칙령(313년)은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 로마 제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다.
이로써 로마 제국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방해물이 제거되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311년 갈레리우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밀라노 칙령은 311년의 칙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에서
적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 내지는 '장려'를 의미하게 되었다.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위치는 탄압받는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는 입장으로 크게 격상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 현재 칙령 문서 자체는 내려오지 않으며,
금석문 형태로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1차 사료로는 유일하게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죽음에 대하여'에
동방황제 리키니우스가 휘하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의 형태로 실려 있다.
역사와 내용
밀라노 칙령은 313년 2월에 로마의 서방을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 1세와 제국의 동방을 다스리던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협의한 정치조약의 결과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도 공인되었다.
로마 제국내의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고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조직할 권리를 포함하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며,
둘째로는 기독교탄압시대에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했다.
전문 번역
시오노 나나미 역
다음은 시오노 나나미의 밀라노 칙령 전문 번역이다.
칙령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 두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우리 두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기독교도에 대해서도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데 필요한
제의를 거행하는 자유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묵인 상태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실제로는 사문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제 콘스탄티누스 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제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밀라노에서 만난 이 기회에 제국의 모든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써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융화로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훈령
우리 두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자는 아무런 조건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된느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visRara 역
다음은 AvisRara님의 전문 번역으로, AvisRara님은 시오노 나나미의 번역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 관용 칙령(帝國寬容勅令)
우리, 정제(正帝, Augustus)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가 메디올라눔(Mediolanum, 밀라노)에서 만나
공공의 무사안녕(無事安寧)을 위해 회견했을 때, 인간사(人間事)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중에 공경할
신성(神性)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로 적합하다고 여겨,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한 바, 천상에 좌정(坐定)한 어떤 신이든 우리와 우리가
통치하는 만상(萬狀)에 관대하고 자비로우리라 믿었다. (3)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다른 특정 종교의 제의(祭儀)에 응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결정이 참으로 합당하다고
믿으니,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제헌(祭獻)하는 지고의 신이 우리에게 베푸는 자애와 호의가 계속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를 선언하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전의 법령들에 관계없이 이 종교를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이들이 그곳에 완전한 자유로 남아있는 것이 허락돼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대의 책임에 맡겨진 것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관용은 종교적 범주에 있어
광범위하고 제한 없다는 것을 명시함이 옳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종교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집전(執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에게 허락된다는 점을 그대가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사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시대의 평온함을 위해, 모든 개인에게 각자의 선택에 따라 종교에
참여하게 함은 적절하며; 우리는 각 종교에의 마땅한 경의를 위해 이에 대한 침해를 상정하지 않는다.
(7)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과거 우리가 그들이 종교 집회를 가졌던 장소들에 대한 법령을 내렸으나,
이제 국고나 다른 곳으로부터 그런 장소들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돈이나 다른 대가(代價)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환하기를, 그리고 이것이 주저 없이 시행되기를 원한다. (8)이 장소들에 대한 각종
권한을 습득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환하기 바란다: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호의로부터 동동한 부(富)를 황제의 지역대리
(地域代理, vicarius)에게 요청할 권리가 보장되며 이 모든 장소는, 그대 중재의 미덕으로, 즉시 그리고
지체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환되어야만 한다. (9)종교 제의에 봉헌된 장소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 아닌, 그들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장소들을 점유했었다고 고려되는 바 이 모든 것들 역시
상기된 법령에 포함되기를 원하며 공동체와 교회에 주저함이나 이론 없이 반환되기를 바란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반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호의를 신뢰하면서 보상을 청구할 기회는 항상 유지된다.
그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든 것을 매우 성실히 시행하여 우리의 법령이 지체 없이 집행되고 공공의
안정을 확립하려는 우리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그리하여 이미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렸던 신의 호의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우리의 성공을 이어지게 하리라.
이 법령이 모든 이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대가 그대의 권한으로 이 법령이 어디서나
공포(公布)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