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 중 쓰러지게 되면, 많은 근로자와 유가족분들이 "이미 아팠던 곳이 있으니 산재는 어렵겠지"라고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적 요인이 겹쳐 악화되었다면 이를 기존질병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문(99두11424)을 토대로, 지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법리를 짚어보겠습니다.
1. 기존에 앓던 질병이 있어도, 산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취업 전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렀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이 있었으니 안 된다"는 공단의 획일적인 논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Q&A] 평소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던 것도 기존 질병으로 보나요?
A: 네,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온 기록이 있다면 공단은 이를 기초 질환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수치가 다소 높았더라도 평소 건강하게 직무를 수행해왔다면, 발병 당시의 업무 환경(고열, 소음 등)이 질병을 유발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2. 산재 인정을 위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할까?
많은 분이 산재 신청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완벽한 증명을 요구받아 좌절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따져보았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추측하여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이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업무 환경의 열악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기존질병 산재 승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Q&A] '추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업무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 37세의 젊고 건강한 근로자가 고열의 작업 환경에서 쓰러졌다면, 비록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더라도 그 환경이 발병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고 보는 식입니다.
3. 열악한 작업 환경도 과로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흔히 '과로'라고 하면 단순히 늦게까지 일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업장의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인자로 봅니다. 신발 중창 모형 제작 근로자의 사례를 보면, 소음, 분진, 그리고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 심각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설령 근로자에게 동맥경화와 같은 기초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 환경으로 인한 과로가 기존 질병과 함께 작용하여 병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의 온도, 소음, 먼지 등 물리적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여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Q&A] 야근을 거의 안 했는데도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비록 야근을 상시로 하지는 않았으나, 결근 없이 지속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점과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점을 종합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였습니다. 시간적인 과로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와 환경적 부하'가 핵심입니다.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넓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기존질병이 있어 산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가진 산재전문 법률사무소 강남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논리를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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