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제사를 지내도 되나요?
문 : 저는 데릴사위는 아니지만 아들이 없는 집의 맏사위입니다.
장인과 장모의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된다면 그 절차와 축문서식은?
답 : ①사위가 지내는 것보다는 핏줄인 딸(부인)이 제주가 되어 지내야 합니다.
옛날부터 남자손이 없으면 외손봉사(外孫奉祀)는 했지만 사위봉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위는 장인, 장모와 핏줄도 아니고 살붙이도 아니기 때문에
살붙이인 외손자가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외손자가 어리면 당연히 핏줄인 딸이 지내다가 외손자가 성장하면
외손자가 지내야 할 것입니다.
②딸이 지낼 경우 신주나 지방은 아들이 지내는 경우와 같이 쓰는데
다만 봉사자만 ‘長女 成室 ○○(이름) 奉祀’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축문은 아들이 지낼 때와 같이 써도 무방한데
다만 제주의 기록 ‘孝子 ○○(이름) 敢昭告于’를 ‘長女 成室 ○○(이름) 敢昭告于’라
쓰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成室’이란 남편을 따라 ‘아무개의 아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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