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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

작성자REDSTONEDOOR|작성시간07.12.09|조회수2,836 목록 댓글 0

(퍼온글)

제목

 관급자재대 안전관리비 계산 방법

 

 성명

 박미순

 등록일

 2007.03.27 10:05: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공사건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원가계산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질문) 관급자재에는 시멘트, 레미콘과 같은 도급자 설치 관급이 있고 냉난방기 같은 관급자 설치 관급이 있는데 관급자설치 관급금액도 안전관리비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계시던데, 답글이 없구 또 급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레미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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