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관리비 항목 포함여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08.08.11 11:37:04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환경관리비관련 사항 입니다. 건축공사인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3항의 세부산출기준 [별표15]에 따르면 "다.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 (4)수질오염:오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본건물이 아닌 가설사무실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정화조 없음)을 납부하였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경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15] “다” 항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경보전비 포함여부는 위에서 열거한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비용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ㅇ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담당 : 김선석, 02-2110-840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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