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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관리비사용여부

작성자REDSTONEDOOR|작성시간08.10.28|조회수1,172 목록 댓글 0

접수처리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51406)  
  성명 김은주 (kongnamu11@hanmail.net) 소속  고운건설  
  제 목 환경보존관리비사용여부  
  민원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등)규정에 의하면,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건축현장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및 산업폐기물을 환경관리비로 사용 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첨부파일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류정수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481-7096 이메일  luee@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경보전비’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거나 다른비목(폐기물처리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리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2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이 환경보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용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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