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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건강,연금보험료 적용방법

작성자REDSTONEDOOR|작성시간09.01.11|조회수6,034 목록 댓글 0

접수처리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54953)  
  성명 김종민 (jmk1980@naver.com) 소속   
  제 목 설계변경시 건강,연금보험료 적용방법  
  민원내용 설계변경시 건강, 연금보험료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직접노무비 : 설계 10,000,000원
계약 8,000,000원
변경 9,000,000원 일경우
설계변경시 건강보험료를 9,000,000x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또한
직접노무비 : 설계 10,000,000원
계약 8,000,000원
변경 7,000,000원 일경우
설계변경시 건강보험료를 7,000,000x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박주선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481-7106 이메일  jspark@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당해 공사이행에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승율비용(예: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과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 참조)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도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혹시 현재는 변경고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 나 " 생략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25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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