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 |
| ○ 질의 내용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1. 질의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 건설산업 기본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질의 2 당초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이 중급기술자였으나 최초 현장대리인 선임시 특급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로서 동 특급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변경 배치함에 있어 그 자격기준은 당초의 선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초 배치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 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과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공사업법령에 정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대리인의 퇴사등의 사유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된 당해 공사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격자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전기공사업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4 및 제12조의2 제3항 관련 별표 4의2)을 토대로 사실판단하거나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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