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서 1, 2차공사 완료후 3차공사 진행중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상에 명시된 물량의 누락 및 상이로 인한 경우 세부공종별 시공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20조제9항 자료제공 : 법무지원팀 전종석 사무관 (042-481-7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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