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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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1.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현장내 절토사면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암선이 위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절토사면의 경사를 완화하여 시공한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기준은? 2. 현장내 절토사면이 인근 축사 및 가옥과 근접(L = 66m)하여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파공법을 일반발파에서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3. 공사준공일이 당초 ‘06.12.31에서 ’09.12.31로 연장이 예상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은?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
자료제공 : 조달청법무지원팀 전종석 사무관(042-481-7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