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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작성자REDSTONEDOOR|작성시간07.06.13|조회수346 목록 댓글 0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질의내용

1.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현장내 절토사면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암선이 위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절토사면의 경사를 완화하여 시공한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기준은?

2. 현장내 절토사면이 인근 축사 및 가옥과 근접(L = 66m)하여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파공법을 일반발파에서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3. 공사준공일이 당초 ‘06.12.31에서 ’09.12.31로 연장이 예상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기준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자료제공 : 조달청법무지원팀 전종석 사무관(042-48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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