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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2026.06.08(월)16시.홍천농가주택.상수도누수공사.후기

작성자이대성|작성시간26.06.08|조회수47 목록 댓글 0

홍천농가주택수도누수공사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누수 알림 서비스>

관리번호:1-02-02-0349-00000
고객명:이대성
주소:화촌면 구룡령로 257-19

귀하가 사용하는 상수도의 누수 및 미세누수가 있어 알려드리니, 다음의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중인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다.
2. 수도계량기 함의 뚜껑을 열고 계량기 중앙의 큰 숫자는 무시하고, 우측 작은 숫자의 끝자리 수 변화를 관찰한다.
3. 숫자 변화가 있을 경우 누수

● 화장실 양변기 물탱크 확인(뚜껑을 열고 귀를 대고 확인)
● 외부에 설치된 수도(부동전) 확인 (수도꼭지에 귀를 대고 확인)
● 집으로 연결된 수도배관 확인(씽크대 아래 냉수 및 온수배관 확인)
● 보일러실 배관 확인(바닥이 젖어있는지 확인)

4. 누수가 확인될 경우 자가수리 또는 누수설비업체에 공사 의뢰(공사비용 자가부담)
5. 누수지점 확인불가 시,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별도의 출장비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 누수를 방치하였을 경우, 평상시 보다 많은 상수도사용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033-430-4243, 033-430-4244, 033-430-4245




상수도누수공사비용60만원

담당자 지정완료 안내

안녕하세요. 이*성 고객님.
20260609-70328 청구건의 담당자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담당자 : 홍수민 / 02-6025-6363

■예상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지급
-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나,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 관련, 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동의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요건은 모범규준과 당사 보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

■ 가지급 제도 안내 및 기타 문의
- 삼성화재 담당자 또는 콜센터(☏1588-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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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수고많이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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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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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you
Best👌regards
Dae-sung Lee
이대성❤️배상

제목 홍천군 상
[Web발신]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번호: 1-02-02-0349-00000
성명: 이대성
주소: 화촌면 구룡령로 257-19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귀댁의 수용가에 현재 3개월 262,07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농협)790114-03-399397

2026.06.30.일 이후 단수예정 및 장기체납시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 납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https://www.hongcheon.go.kr/water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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