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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기및 이자 계산법

작성자내일노랑|작성시간10.05.05|조회수5,515 목록 댓글 0

이자 계산기및 이자 계산법

1.이자계산기

 

주식복리 계산기

http://stockessay.com/14

 

금융계산기

http://wealth.moneta.co.kr/wm/fcalc/index.jsp

 

적금계산기

http://money.mk.co.kr/bank/bCal2.php

 

이자계산기

http://ldy3109.com.ne.kr/m25.htm

 

이자계산 프로그램

http://www.co4u.com/calc/eja_gesan/interest_calc_01.asp

 

네이버 금융계산기

http://bank.naver.com/calculator/loan_repay.nhn

 

대출이자 계산기

http://www.best79.com/bank/loan.html

 

복리이자 계산하기

http://www.emh.co.kr/compound.pl


-년단위 계산 가능한 곳

http://www.emh.co.kr/compound.pl?principal=100000&rate=6.4&years=1

 

-월단위 계산 가능한 곳

http://blog.daum.net/darkhast/15180727

 

윈도우 계산기를 이용한 복리계산법


 

기타
http://www.tooza.net/tool/index.php?head=&tool_code=cal_compound

 

 

http://pds103.cafe.daum.net/attach/12/cafe/2008/10/30/00/04/49087b804e64c&token=20081106&filename=%EC%A3%BC%EC%8B%9D%EB%B3%B5%EB%A6%AC%EA%B3%84%EC%82%B0%EA%B8%B01.html


http://realmind.tistory.com/entry/%EB%B3%B5%EB%A6%AC%EC%9D%98-%EB%A7%88%EB%B2%95-%EC%A3%BC%EC%8B%9D-%EB%B3%B5%EB%A6%AC-%EA%B3%84%EC%82%B0%EA%B8%B0-%EC%9B%B9%ED%8E%98%EC%9D%B4%EC%A7%80%EB%8B%A4%EC%9A%B4


 

 

2.이자계산법

 

변액유니버설 복리 계산법

월이율*매월입금액*(월이율의개월제곱-1)/(월이율-1)+원금*(월이율의개월제곱)


법정이자 계산법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자계산법은
법정이자 원금 x 5/100 x  일수/365
연체이자 원금 x 20/100 x 일수/365 입니다.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입니다.

 

일수이자 계산법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자는 6.3% 이다.. 했을경우 계산방법
15,000,000 * 6.3% * 일수(30일, 31일) / 365 = 그 달 납부할 이자
15,000,000 * 6.3% = 945,000 이 1년간 납부해야할 이자

 

예금 이자계산방법
예금이자 계산 방법은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또는 만기일시 지급식이냐 월이자 지급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은행권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 방식으로 계산된다.

*단리 만기일시 지급식
이자 = {원금×(연이율/12)×가입 월수}

*단리 월이자 지급식
이자 = 원금×(연이율×개월수/12)

*월복리식
원리금 = 원금×{1 + (연이율/12)} 가입월수
연간 이자원가 주기에 따른 계산방법
원리금 = 원금×{1 + 연이율/(12/이자원가 주기)}가입월수/이자원가 주기


실지 사례 단리 만기 일시 지급식
원 금 : 1억원, 예치 기간 : 6개월, 연이율 : 5%
이 자 = 100,000,000원 × 5%/12 × 6 = 2,499,999원
원 금 = 500,000원 × 36 = 18,000,000원
부담하는 세금 = 2,499,999원 × 16.5% = 412,499
만기 원리금 = 100,000,000원 + 2,499,999원 - 412,499원 = 102,087,500원

 

 1. 정기예금의 이자계산방법


  ① 연 단위 이자계산의 경우 


   -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연수를 곱하여 산출
   -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연수 

 


  ②
월단위 이자계산의 경우


   -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
   -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월수 ÷ 12 

 


  ③
일 단위 이자계산의 경우 


   -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일수를 곱하여 산출
   -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 


   
 2. 
정기적금의 이자계산방법


  ○ 정기적금은

      계약월수에 따라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때에

      만기일에 계약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액의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액 = 월부금 × 계약월수 + 세전이자
   -
세전이자 = 월부금 × 이율 × [{계약월수 × (계약월수+1} ÷ 2] ÷12


 

보통예금 이자계산법

보통예금이자 계산법 ===> 최종잔액 × 예치일수 × 예금이율 ÷ 365  =  이자액

보통예금은 그날 그날 (하루하루)의 통장 최종 잔고에 대하여 이자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거래 년원일

 

 

통장잔액

 예치일수 = 통장잔액의 변동일

2009.01.02

           50,000          50,000  1. 2 ~ 1. 30일까지 (29일)

2009.01.31

           60,000        110,000  1.31 ~ 2. 04일까지 ( 5일)

2009.02.05

         10,000          100,000  2.05 ~ 3. 09일까지 (33일)

2009.03.10

         100,000        200,000  3.10 ~ 3. 27일까지 (18일)

2009.03.28

         10,000          190,000  3.28 ~ 4. 09일까지 (13일)

2009.04.10

         100,000        290,000  4.10 ~ 오늘까지 7.15일 (97일)

 

위와 같은 거래일때 예금이율을 2%로 계산할때

최종잔액 × 예치일수 × 예금이율    ÷ 365  =  이자액

  50,000    ×   29일      ×    2%    ÷ 365  =        79

110,000    ×    5일       ×    2%    ÷ 365  =        30

100,000    ×   33일      ×    2%    ÷ 365  =       180

200,000    ×   18일      ×    2%    ÷ 365  =       197

190,000    ×   13일      ×    2%    ÷ 365  =       135

290,000    ×   97일      ×    2%    ÷ 365  =     1,541

                                         총 예금이자액   2,162원

 

 

호프만식 계산법/라이프니츠식 계산법

 

보상을 할 경우, 향후 매월 순차적으로 얻게 될 소득을 미리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일로부터 원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기는 이자는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 하고, 복리로 계산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라 한다.

 

즉, 호프만식 계산법은 중간이자를 원금에 대해서 생기는 것만을 계산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공제할 이자가, 원금에 추가된 중간이자까지 가산한 총액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이다.

 

호프만식 계산법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고 있는 호프만 방식. 독일의 경제학자, D. 호프만이 아직 기한이 이르지 않은 무이자 채권의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고안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주 로 사고 등의 피해배상액 계산방법으로서 일반화되었다. 즉 호프만 방식 은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 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일할 수 있었을 연수 ×(연평균근로소득 - 생활비·세금 등) = 총수입.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다.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년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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