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결격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67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용불량자가 관리소장을 한다면, 통장을 은행에서 만들어줄까요 ?
2. 실형을 살았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벌금도 전과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전과횟수를 떠드시는 분들은
누구에게서 이러한 고급 (?) 개인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
3. "범죄사실을 조회해달라" 고 하신 내용은 범법행위입니다.
특정인의 전과횟수 등을 말씀하는 분들에게는 그 출처를 꼭 물어보세요.
보너스로 하나 더 올립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3월 13일 퇴사한 김태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규정 중에
몇개가 해당이 되어 유감입니다.
※ 두려움을 만들어 퍼트리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두려워하시죠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