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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결격사유 (관리소장 결격사유로 보셔도 됩니다.)

작성자카페에서 알립니다.|작성시간17.03.16|조회수1,282 목록 댓글 1

주택관리사 결격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67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용불량자가 관리소장을 한다면, 통장을 은행에서 만들어줄까요 ?


2. 실형을 살았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벌금도 전과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전과횟수를 떠드시는 분들은

 누구에게서 이러한 고급 (?) 개인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


3. "범죄사실을 조회해달라" 고 하신 내용은 범법행위입니다.

 특정인의 전과횟수 등을 말씀하는 분들에게는 그 출처를 꼭 물어보세요.



보너스로 하나 더 올립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3월 13일 퇴사한 김태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규정 중에

몇개가 해당이 되어 유감입니다.




※ 두려움을 만들어 퍼트리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두려워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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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라(7-4104) | 작성시간 17.03.17 지웰시티에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나요? 신고하면 큰일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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