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홍씨
생졸 1765~1779
정조의 후궁
별칭 : 원빈(元嬪), 숙창궁(淑昌宮)
본관 풍산
아버지 홍낙춘(洪樂春)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의 누이
13살에 후궁으로 간택되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
자녀(없음)
양자 완풍군 담(完豊君 湛) : 장조의 서장남 은언군의 아들
숙창궁(淑昌宮) 원빈홍씨(元嬪洪氏)는 정조의 생모인 헌경의황후 홍씨(혜경궁 홍씨)와 같은 본관인 풍산 홍씨이며 판돈녕부사 낙춘의 딸이자 정조 집권 초기의 세도가였던,홍국영의 누이동생이다.
이와같이 원빈홍씨는 좋은 가문의 딸이었다. 친가, 외가로 영조, 정순왕후, 정조와 모두 연결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좋은 집안이었다.
원빈 홍씨가 후궁에 간택되던 나이는 불과 13살의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도가였던 오빠 홍국영의 야심에 의하여 어린나이에 그 당시 30살이 넘었던 정조의 빈(嬪)으로 간택 되었다.
그녀가 빈으로 간택되던 당시 궁중에는 엄연히 정조의 정비가되는 중전 김씨(효의왕후)가 죽지않고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빈 홍씨의 가례는 계비를 맞아들이는것과 같은 형식으로 가례를 치뤘다.
오빠 홍국영이 어린 누이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밀어올린 이유는 자신이 누리고있는 세도를 정조 사후에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
만약, 원빈 홍씨가 효의왕후보다 왕자를 먼저 낳는다면 중전이 임신을 할 가망이 전혀 보이지않던 상황속에서 정조의 유일한 아들이되는 홍씨가 낳은 아들이 원자책봉과 왕세자책봉을 받고, 정조 사후에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차 왕이 될 왕자의 외숙부가 되는 홍국영이 더욱 더 세를 얻게 될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 홍국영 역시, 누이동생에게 많은 기대와 야심을 걸고 정조의 후궁으로 간택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홍국영의 기대와는 다르게 원빈 홍씨는 후궁이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정조 3년 기해년 5월 7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세도가였던 오빠 홍국영의 영향 탓이었던지, 정비가 살아있던 상황이고, 소생조차 없었고,후궁이 된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채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원(仁明園)이라는 원호를 받고 왕비에 대우를 받으며 장례까지 치루었으니 역시 세도가의 딸은 뭔가 죽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가보다.
하지만, 원빈홍씨 역시 대대로 노론에 속했던 풍산 홍씨 집안의 여인이자 노론의 여인이었기에 정조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요절한 가련한 여인이었다.
홍국영은 원빈의 장례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빈의 묘인 인명원의 이름은 정조 10년에야 문제제기가 되었다.
아래는
'실록'과 '일성록'에 보이는 원빈홍씨(元濱洪氏)관련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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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6월 13일(신축) 빈궁(嬪宮)의 초간택을 행하였다. ○ 하교하기를, _________________________
빈궁의 재간택을 행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6월 21일(기유) 홍낙춘의 딸이 빈으로 정해짐에 작호를 원빈, 궁호를 숙창으로 하다 호조 참의 홍낙춘(洪樂春)의 딸로 빈을 정하였고, 빈청(賓廳)에서 작호(爵號)를 원빈(元嬪)이라 하고 궁호(宮號)를 숙창(淑昌)이라 하기로 의정(議定)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6월 27일(을묘) 원빈의 가례를 행하다 원빈(元嬪)의 가례(嘉禮)를 거행하였다.정사(正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었다. 정사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김종수(金鍾秀)에게는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고, 부사 호조 참판 김노진(金魯鎭)은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시켰으며, 주인(主人) 호조 참의 홍낙춘(洪樂春)은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전교관(傳敎官) 정민시(鄭民始)에게는 표피(豹皮)를 사급(賜給)하고, 가례청(嘉禮廳) 당상(堂上)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참판 서호수(徐浩修)·참의 이병모(李秉模)에게는 호피(虎皮)를 사급하고, 도청 정(都廳正) 송환철(宋煥喆)은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키고, 정랑(正郞) 남학문(南鶴聞)은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 44) 5월 7일(경인) 원빈 홍씨의 졸기 원빈(元嬪) 홍씨(洪氏)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거애(擧哀)하였고 백관들은 선화문(宣化門) 밖에서 조애(助哀)하였다. 신미년의 예(例)에 의거하여 5일 동안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제4일에 성복(成服)하였는데 백관들이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빈문(殯門) 밖에 모여서 곡하였으며 파산관(罷散官)과 관학 유생(館學儒生)들은 소복(素服)으로 외반(外班)에서 곡하였는데, 오상사(五上司)에서 향(香)을 올렸다. 발인(發靷)하고 반우(返虞)할 때 백관들이 성 밖에서 영송(迎送)하였고 오상사(五上司)·육조 당랑(六曹堂郞)이 배종(陪從)하였다. 당(唐)나라의 《개원례(開元禮)》 황조(皇朝)의 비빈(妃嬪)의 예(例)에 의거 시호(諡號)를 인숙(仁淑), 궁호(宮號)를 효휘(孝徽), 원호(園號)를 인명(仁明)이라고 추증(追贈)하고 삼도감(三都監)을 설치하였다. 이휘지(李徽之)가 표문(表文)을 짓고, 황경원(黃景源)이 지장(誌狀)을 짓고, 송덕상(宋德相)이 지명(誌銘)을 짓고, 채제공(蔡濟恭)이 애책(哀冊)을 짓고, 서명선(徐命善)이 시책(諡冊)을 지었다. 이때 홍국영(洪國榮)의 방자함이 날로 극심하여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홍씨(洪氏)의 빈장(殯葬)에 관한 절차를 예관(禮官)이 모두 참람한 예(例)를 원용(援用)하였고 송덕상은 마땅히 공제(公除)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하였으나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 44) 5월 7일(경인) 숙창궁(淑昌宮)이 축시(丑時)에 양심합(養心閤)에서 서거(逝去)하였다 ○ 하교하기를,
정조 4년 경자(1780, 건륭 45) 5월 7일(을유) 효휘궁(孝徽宮 정조 비 원빈(元嬪) 홍씨(洪氏)의 묘)에 나아가 상제(祥祭)를 행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의 일성록과 조선왕조실록
출처 :네이버 카페 전주이씨<全州李氏>주계군<朱溪君>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