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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등록절차(신규)

작성자하얀목련|작성시간07.01.24|조회수319 목록 댓글 0

신규등록절차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상담하며 검진기관인 병원을 방문, 장애진단을 받으면 된다. 장애판정은 병원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한다.

진단비용

최초로 장애를 진단받을때는 국가로 부터 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비 - 1만5천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까지 지원

자료원 : 장애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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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장애인정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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