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등록절차(신규) 작성자하얀목련|작성시간07.01.24|조회수32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신규등록절차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상담하며 검진기관인 병원을 방문, 장애진단을 받으면 된다. 장애판정은 병원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신청기관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장애인등록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한다.■ 진단비용최초로 장애를 진단받을때는 국가로 부터 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장애진단비 - 1만5천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까지 지원 자료원 : 장애인전화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장애인정보시대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