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세기 韓國의 奴婢와 日本의 게닌(下人)
李 榮薰
1. 비슷한 두 論爭
11∼16세기 한국과 일본의 중세사회에는 奴婢라는 예속·비천 신분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노비라는 호칭은 幕府의 공적 법률에서나 예외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민간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게닌(下人) 또는 소쥬(所從)로 불렸다.) 鎌倉幕府의 법령에 나오는 노비가 과연 게닌과 같은 존재인가를 둘러싼 약간의 혼란을 종식시킨 논문으로서는 磯貝富士男(1975)을 참조.
(이하 게닌으로 合稱) 한국의 노비나 일본의 게닌이나 모두 주인의 재산으로서 매매·양도·증여·임대의 대상이었으며, 나아가 생사여탈권이 주인에 잡혀 있는 무권리의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두 예속인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관계나 환경을 자세히 살피면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차이는 결국 11∼16세기 양국 중세사회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재미있게도 두 예속인을 둘러싸고서는 비슷한 양상의 논쟁이 양국에서 각각 벌어졌다. 1953년 安良城盛昭는 [太閤檢地의 歷史的 意義]라는 논문에서 중세의 게닌을 노예로, 중세사회를 가부장적 노예제사회라고 성격 규정한 다음, 豊臣의 천하통일과 뒤이은 토지조사[檢地]에서 名主들의 게닌 지배가 부정되고 게닌 일가에 직접 토지가 지급됨으로써 중세의 노예제가 폐지되는 일종의 꺔육피矗?이 일어났음을 주장하였다.(安良城盛昭, 1954) 이를 계기로 유명한 껞숟藷?地論?퀎이 제기되어 일본 중세사와 근세사의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安良城의 혁명적 주장은 근세사 연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太閤檢地가 하나의 중대 계기이긴 하였으나 17세기전반 내내 게닌적 존재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농촌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소멸하여 小農自立 내지 百姓成立이 전반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17세기후반부터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연구사의 정리로서 村上直, {日本近世史硏究事典}(1989)에 실린 [小農と家族], [本百姓論]을 참조.
반면 중세사 연구자들에게 安良城의 테제는 처음부터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戶田芳實, 河音能平, 峰岸純夫 등은 게닌의 소경영자로서의 존재형태를 강조하였다.(戶田芳實; 河音能平; 峰岸純夫) 게닌 가운데는 진정 노예적 존재도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게닌은 주인가의 밖에 외거하면서 주인가에 부역노동을 제공하는 소경영자였다고 함이 반론의 주요 취지였다. 그들은 북한의
한국사의 노비의 경우, 일찍이 福田德三이 그들을 노예로 성격 규정한 이래,(福田德三, 1904) 白南雲 같은 초기 맑스주의자들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으며,(白南雲, 1937) 그에 대해 1950년대까지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 그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는 것은 주지하듯이 1957년 북한의
다시 일본사로 돌아가면, 후술하겠지만 게닌을 둘러싼 노예설과 농노설의 대립은 초기에는 주로 법제사와 경제사의 영역에 국한되다가 사회사·문화사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 연극과 그림 같은 사료까지 동원하면서 貴賤 내지 尊卑 관념의 사회적 토대나 상징의 문제를 따지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확실히 신분의 본질은 법제와 경제만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로까지 펼쳐져 다중적으로 그리고 상호규정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패터슨은 노예신분의 본질을 꺕英맛 죽음(Social Death)이라 하였다.(Patterson, 1982) 그들은 異域에서 끌려온 또는 이역으로 추방된, 결국 자기 공동체를 상실한, 삶과 죽음의 경계[limbo]에 놓인 경계인들이다.
그렇게 문화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관점에서 필자는 이전에 팔래의 노비=노예설을 비판한 적이 있으며,(
비교의 한 가지 전제를 밝히면, 양국 중세사회에 있어서 비천신분은 노비와 게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세 일본의 경우 히닌[非人]이란 게닌보다 더 아래의 비천신분이 있었다. 그들은 癩病者·불구자·걸식자 집단을 기원으로 하여 나중에는 사형집행·청소·도살 등의 특수 직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무척이나 汚穢視되어 사회 밖으로 내쳐진, 국가의 공적 지배구조에서 이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꺗탄 외의 신분꽵 이루는 자들었다.) 非人에 관한 硏究史의 종합으로서는 小山靖憲, [中世賤民論], {講座日本歷史4 中世2}, 東京大學出版會, 1984 참조.
한국의 경우 15세기초까지 존재한 才人·禾尺들이 여러모로 히닌과 비슷하다. 그들 역시 국가에 의해 編籍되지 않은 異類로서 비천시되었다. 그들은 사냥과 도살을 주요 생업으로 한 비농경인이었으며, 그 때문에 遊牧 거란족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관념이 널리 유포되었다.) 고려의 재인·화척에 관한 근년의 종합적 연구로서 浜中昇(1997)을 참조.
게닌과 히닌은 상호교류하였으며, 노비와 재인·화척도 마찬가지였다. 각각 양자를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일본의 히닌 연구가 비교적 풍성함에 비해 한국의 재인·화척에 대해선 워낙 사료가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연구된 바도 적어서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삼간다. 그 만큼 이 비교사는 처음부터 커다란 제약을 안고 있는 셈이다.
2. 분포와 비중
1) 일본
일본 중세사회에 있어서 게닌의 지역적 분포나 인구비중에 관해서는 고대 律令國家에서와 같은 戶籍이 작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田畓·屋敷·牛馬·기타 家財와 더불어 게닌을 상속대상으로 기록한 분재기[讓狀]로부터 그 편린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에 관해서는 1101∼1451년간의 분재기 42종을 수집, 분석한 水上一久의 선구적 연구가 있다.(水上一久, ////) 그 가운데 게닌의 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분재기는 22종에 불과한데, 그 규모의 분포는 <표1>과 같다.
<표1> 下人 규모별 讓狀의 수 (1101∼14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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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模 |
種數 |
規模 |
種數 |
規模 |
種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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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4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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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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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9 |
6명 |
1 |
19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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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1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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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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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2 |
8명 |
1 |
94명 |
1 |
출처: 水上一久(////)에서 작성.
이들 분재기에 의하면 게닌의 소유자들은 유력 名主層이나 公領의 在廳官人, 莊園의 預所, 막부에 신속한 守護·地頭 등, 중세 농촌사회를 지배한 재지영주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분재기의 지역적 분포는 북으로는 津輕에서부터 남으로는 大隅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골고루 퍼져 있어 게닌 역시 그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게닌의 보유 단위는 대체로 4명 미만의 소규모가 일반적이지만, 수십 내지 백 명에 가까운 대규모도 있다. 최대 규모의 94명은 1296년 大隅國의 재청관인인 寢씨의 게닌들이다. 이 유명한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분재기의 게닌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것에 속한다. 이 외에 위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289년 安芸國의 재청관인 田所씨의 男下人 56명의 경우가 또한 유명하다. 女下人까지 합하면 100인을 넘는 규모로 추정된다. 이 두 사례에 근거하여 유력한 재지영주층에서 100명 전후의 게닌은 거의 보통이었다는 추정도 들린다.(峰岸純夫, ////;
특정 지역의 범위에서 게닌의 인구비중이 어느 정도였던가에 관해서는 1433년 山門의 强訴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畿內 山城國 伏見莊의 6개 촌으로부터의 병력이 무사[侍] 7명, 게닌 50명, 원주민[地下人] 300여 명이란 기록이 아직 유일하다.(高橋昌明, ////) 중세에 걸친 게닌의 시기별 비중은 어떠한 추세였던가? 하인을 상속대상으로 한 분재기는 위 표에서 보듯이 145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게닌에 관한 기타 자료도 15세기 室町期를 거쳐 戰國期로 접어들수록 희소해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러 중세사가들은 16세기 중세말기까지 명주 농민층의 몰락을 포함한 사회계층의 유동화가 심화되면서 게닌의 인구비중이 증가일로였으리라는 추측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大山喬平, 峰岸純夫, 高橋昌明) 그 주요한 근거로서 근세초기 17세기전반의 여러 지방의 토지대장[檢地帳]이나 인구대장[宗門改帳]에서 게닌 농민의 비중이 근 1/3에 달하고 있음이 주목되고 있다.) 이미 성질이 많이 변한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에 알려진 사례의 하나로서 1666년 山梨郡 荒川村의 宗門改帳에서 下人 남녀의 인구비중이 41.2%였음을 소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峰岸은 겱프ㅈ빨?奐묽藪【 게닌의 확대 경향을 문제로 하지 않는 한, 막번제 초기의 토지·인신대장에서 나타나는 게닌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어렵지 않을까?궣箚 이야기하고 있다.(峰岸純夫, ////)
水上이 수집한 분재기에서 인상적으로 관찰되는 사실 한 가지는 게닌의 소유자 가운데 중앙의 貴種·權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게닌과 그들의 지배자가 순전히 농촌적 존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잠시 일본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사에서 고대 노비제는 7세기말 율령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성립하였다. 노비들은 주로 사형을 면한 범죄인들이었다. 이 같은 발생경로로 인해 노비들은 대개 官奴婢로서 주로 왕족과 사원에 의해 보유되었으며, 이외에 중앙의 官人과 지방의 首長層도 일정 규모의 노비를 보유하였다. 그 전체적 인구비중은 대략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노비들은 왕궁·사원·主家에서 각종 잡역과 특히 運搬役을 담당하였으며, 그 노동형태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家內奴隸였다. 이 같은 기원·비중·기능의 고대 노비제는 벌써 8세기중엽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10세기 이후에는 궁중의 제사에 供役하는 今良이라는 특수 準官賤신분으로서 그 소수가 잔존할 뿐이었다.(神野淸一, 1997)
그러니까 게닌은 중세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새롭게 발생한 예속신분이다. 下人이란 용어가 문서에서 初出하는 것은 947년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게닌은 중앙의 왕가·권문이 자기에게 예종하는 下級官人이나 지방의 富豪之輩를 가리키는 뜻이었다. 그러다가 농촌사회의 재지영주층에 속한 사적 예속민으로 下人의 뜻이 전화되는 것은 11세기말 院政期부터이며, 이후 鎌倉期가 되어 그러한 뜻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게닌과 동일 존재인 소쥬[所從]란 말의 초출은 1101년이다. 그렇게 중세적 존재들이었기에 그들의 생활무대는 농촌이었고, 그들의 지배자 역시 중앙의 귀족세력이 아닌 신흥 재지영주들이었던 것이다.
2) 한국
한국사에서 水上이 수집한 것과 같은 분재기가 고문서로 전하는 것은 1354년 直長 尹光典이 婢 1명을 자식에게 別給하는 분재기가 처음이다. 이 외에 14세기말까지 현물로 전하는 분재기는 아직 없다. 다만 후대에 傳寫된 형태로 1종의 분재기가 더 전하는데, 1382년 百姓 卜莊이 비 1명을 손자에게 許與하는 내용이다.(
문서가 잔존하는 이 같은 대조적 양상은 14세기까지 고려의 농촌사회에 과연 얼마만큼의 노비가 존재했는지, 일본의 재지영주층과 동질의 지배세력을 고려 농촌에서도 상정할 수 있는지라는 곤란한 의문부터 제기하고 있다. 조선시대처럼 고려 농촌에서도 다수의 노비가 존재했다는 견해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 근거로서 필자는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다. 첫째는 1319년 군현의 事審官에 투속한 인민을 조사해 낸 기록인데, 그에 의하면 꺴툿혙가 2,360호임에 비해 꺬왹?는 고작 137구였다. 둘째는 고려왕조의 최말년인 1391년에 回軍功臣
고려의 국가형태는 크게 보아 貴族·官人의 지배신분과 中央軍이 王京에 집주하는 고대국가의 연장선에 있었다. 고려의 사람들은 크게 京人과 鄕貢으로 그 신분이 나뉘었다. 경인을 향공으로 떨어뜨리는 充常戶刑은 가장 두려운 형벌의 하나였다. 그러한 가운데 전국의 토지는 國有制的 편제 하에 있었고 그에 상응하여 일반 백성은 佃戶라는 신분 규정을 받았다.(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대로 노비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조짐은 이미 13세기후반부터였다. 그렇지만 그 증식을 가로 막은 체제적 제약이 풀리면서 노비가 농촌인구의 주요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은 14세기후반의 고려말기와 조선왕조의 성립부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가 일반 백성의 사유재산으로 바뀌면서 토지경작을 위한 노비노동의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왕조가 고려왕조가 고집해 온 良賤禁婚의 빗장을 푼 것도 그러한 사회적 배경에서였다. 지금까지 현물로 전하는 노비와 토지의 분재기가 15세기에 들면서, 정확히 말해 1440년대부터, 부쩍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도 다 그만한 역사적 이유가 있어서였다.
李樹健이 수집한 경북지방 양반가의 15∼16세기 분재기 36종에서 관찰되는 노비의 규모는 <표2>와 같다.
<표2> 15∼16세기 양반가의 노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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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종수 |
평균 |
규모 |
종수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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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명 |
3 종 |
14 명 |
100∼200명 |
7 종 |
153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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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6 |
44 |
200∼400 |
6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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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
14 |
76 |
400∼ |
1 |
757 |
출처:
노비의 보유 규모는 최대 757명에서 최소 8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지만, 그 평균적 규모는 이들 분재기가 알려지기 이전의 일반적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비의 규모와 소유주가 보유한 官職의 高低와는 정확한 비례관계에 있었다. 이들 36명의 노비주들은 아직 재경관인이거나 연고지 농촌에 정착한 지 한 두 세대가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조선 농촌사회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서 在地士族은 고려말·조선초에 전개된 재경관인들의 농촌 이주를 그 기원으로 하였다. 그 점에서 일본 중세의 지배자로서 재지영주층이 중앙의 귀족세력과 그 역사적 기원에서 단절적임과 대조되는 한국 중세의 특질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 농촌사회에서 족생하기 시작한 無官職의 하급 양반들이 보인 노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1606년 경상도 丹城縣 호적 상의 206호 가운데 노비를 보유한 호는 145호, 호당 노비 규모는 3.5구였다. 인근 山陰縣은 16세기까지 양반신분이 발달하지 못한 곳인데 1630년 호적 상의 660호 가운데 노비 보유호는 182호에 그쳤다. 이처럼 조선의 노비신분은 양반신분의 발달 정도와 정확히 그 궤를 같이 하였다. 양반신분이 발달한 남부 농촌사회에서 16세기 노비의 인구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거나 최소한 30%를 초과하였다고 함에 연구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반면 양반신분의 성립을 보지 못한 북쪽 兩界에서 노비는 없거나 매우 적었다.
3. 발생경로
1) 일본
중세 일본에서 게닌은 주로 ① 형벌, ② 채무의 未辨濟, ③ 年貢의 미납, ④ 良民의 매매라는 네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였다. 패터슨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러한 발생경로에서 게닌은 끌려왔다기보다[intrusive] 밀려났다고[extrusive] 할만 한 존재들이었다.(Patterson, pp.38∼45) 첫째의 형벌은 고대에서 범죄자가 노비로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질 중죄인이 목숨을 구하고 게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례로 1319년 土佐國 安芸莊에서 대죄를 범하여 사형에 처해질 伴內平이란 자가 모 승려의 주선으로 목숨을 구하고 그 지방 領主의 永代 下人이 되었다.(
둘째는 채무의 人質로 설정된 자가 流質로 인해 채권자의 게닌이 되는 경로를 말한다. 원래 고대의 율령은 사적 채무로 인한 노비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8세기전반의 養老令에서 役身折酬制가 마련되어 이자의 합이 원금과 같게 될 경우 이자의 추가 수취를 금하고 그 대신 채무자를 사역케 하였다. 이 경우 채무액이 크다면 채무자는 노역의 의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채무노예로 전락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龍 川政次郞, 378∼380면) 여기서 더 나아가 중세국가는 사적 채무로 인한 노비화를 공인하였는데, 연도 미상의 鎌倉幕府 追加法 720조에서였다. 이 법령은 10년이 지나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인질로 잡힌 자식을 채권자의 소유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10년 이내라면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인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기한이 10년임은 1145년 御成敗式目 41조에서 노비의 영구취득 시효를 10년으로 정한 소위 年紀法에 의한 것이다.
셋째는 年貢과 잡세[公事]를 미납한 백성과 그 처자가 재지영주의 게닌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이다. 御成敗式目 42조는 백성이 타처로 이주하고자 할 때 영주가 처자를 억류하는 행위를 仁政에 어긋난다고 비난한 다음, 연공의 미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억류한 처자로써 상환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자를 돌려주고 그 去留 여부를 백성의 뜻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공의 완납 수단으로서 백성의 가족을 身代로 취함이 승인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속에 관해서는 1253년 추가법 287조가 소상히 정하고 있다. 同法은 위의 식목 42조를 전제하면서 연공의 완납을 위해 미납자로부터 신대를 취함은 定法이라고 명확히 한 다음, 미납자가 끝내 연공을 낼 능력이 없어 流質할 뜻을 전해 오면 인질의 時價를 정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인질을 포기하는 문서를 받은 다음 인질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적 조세의 미납을 사적 채무의 미제와 동일한 것을 간주하는 일견 납득하기 힘든 사태는 중세 농촌사회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세의 莊園과 公領에서 연공·잡세의 징수와 상납을 책임진 預所·地頭 등의 재지영주들은 상당한 자산가로서 일종의 조세청부업자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자신의 재력으로 봄에 농민들에게 종자와 농량을 대출하였으며[出擧] 가을에 이자를 부쳐 회수하였다. 이 행위를 포함한 재지영주의 勸農 활동을 전제해서야 장원·공령의 경작과 농민경영의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같은 사회적 공공업무가 사적 개인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태가, 같은 업무가 공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던 고대사회에서와 달리, 중세국가로 하여금 연공의 미납을 사적 채무의 미제로 간주하게 만들고 그 완납을 위한 수단으로서 身代의 差押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網野善彦, 1983)
넷째의 人身賣買는 양민이 노비신분으로, 곧 게닌으로 팔림을 말한다. 고대 이래로 공권력이 이를 승인한 적이 없으나 천하인구의 1/3이 죽었다는 寬喜의 饑饉(1230∼1232)이 중대 계기였다. 기민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가부장이 가족의 일원을 방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 불가피했던 임시방편의 조치는 1239년의 인신매매금령(추가법114조)으로 취소되지만, 이후 1258∼1259년의 기근을 당하여 인신매매가 널리 횡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금령이 발동되지 않아 인신매매를 금지한 공권력의 의지가 사실상 포기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磯貝富士男, 1977) 이후 13세기후반에 걸쳐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막부가 발동한 금령들은 모두 人商人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게닌의 여러 발생경로 가운데 어느 것이 지배적이었던가는 1289년 安芸國의 在廳官人 田所씨의 게닌 집단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田所씨의 소령목록에 기재된 게닌은 남자만으로 56명인데, 기재되지 않은 여자를 합하면 100명을 넘은 대규모로 추정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2∼3세대 전에 國衙의 하급관인과 중하급 名主를 포함한 일반 백성의 신분이었다. 그들이 田所씨의 게닌으로 끌려 온 시기는 寬喜의 기근 이후 백성의 몰락이 활발하던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 기간에 재지영주로서 田所씨의 소령과 게닌이 크게 확장하였다. 백성들의 게닌화를 최촉한 주요 계기는 다름아니라 연공·잡세의 미납으로 인한 田所씨와의 채무관계였다. 이는 게닌의 출신지와 재지영주로서 田所씨가 행하던 권농의 범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주변 농민에 제공한 사적 채무가 작용한 경우도 있으며, 소수나마 매득된 존재도 보인다. 이렇게 13세기중후반에 걸쳐 公私 債務를 주요 계기로 일반 백성에서 게닌으로 전락한 자와 그들의 後所生이 田所씨의 男下人 전 28가족[類] 가운데 16가족, 57%나 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磯貝富士男, 1989)
게닌의 주요 발생경로가 공사 채무의 인질이었다고 함은 가족의 일원을 質物로 저당할수 있는 家父長權이 당시 일반 백성의 가족형태에서 과연 성립하였던가라는 또 다른 의문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체로 말해 11세기이후 일반 서민층의 가족형태가 직계가족의 가부장제가족으로 변모해 간다고 봄이 일본 가족제사 연구의 주류적 경향이지만,(關口裕子, 1984) 변화의 속도나 시대별 구체상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보인다. 예컨대 게닌 논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高橋은 鎌倉期에조차 일반 민중의 가족형태가 妻方居住律의 對偶婚에 규정된 불안정적 형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高橋昌明, 1977) 그를 비판하고 있는 磯貝는 가부장제가족을 혈연공동체로부터 막 떨어져 나와 가부장의 지배권이 겨우 妻子에 미치는 原基형태와 가부장권이 첩·친척·비혈연예속민에까지 포괄적으로 미치는 완성형태로 분류한 다음, 鎌倉期 일반 서민의 가족을 원기형태의 가부장제로 평가하고 있다.(磯貝富士男, 1992). 또한 11세기이후 가부장제가 사회제도로서 확대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의 실제 부부관계에서 여인들의 본원적 자유가 상실되는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14세기의 南北朝期였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逢岸純夫, 1984) 부채의 질물로 妻子를 저당한다지만, 실제로 처가 대상이 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도 그 같은 관련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
한국사에서도 노비의 가장 오랜 기원이 형벌에 있음은 일본과 다르지 않다. {高麗史}에 기록된 형벌노비의 발생는 대략 25건인데,(龜田敬二, 1936·1937) 그 가운데 16건은 왕조에 대한 반역죄이고 나머지 9건은 일반 범죄이다. 반역죄의 경우 죄인은 처형되고 그 처자는 官奴婢로 적몰되었다. 1194년 金沙彌와 孝心의 亂 때에 逆徒의 처자 350명이 관노비로 적몰되었는데, 이는 {고려사}에 전하는 형벌노비의 발생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례이다. 국가의 형벌로 노비가 발생함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연좌제에 의하여 죄인의 권속을 관노비로 적몰함이 금지되는 것은 18세기의 일이다. 고려시대까지 형벌노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할 길이 없으나, 일본 중세사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컸다는 느낌을 받는다. 노비에 대한 卑賤觀을 검토할 때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데, 그에 대해선 나중에 언급하겠다.
다음, 고려에서도 사적 채무와 공적 賦稅로 인해 인질이 잡히고 나아가 노비화하는 경로가 있었다. 그 최초의 기록은 忠烈王代 1308년의 것인데, 외방 관리의 부세 수취가 번중하여 백성들이 자녀를 轉賣하고 있다고 하였다.) {高麗史} 志 卷33 食貨2 借貸.
뒤이은 1318년 忠肅王代의 한 기사는 빈민이 오래된 채무로 처자를 팔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후 14세기가 다하는 고려왕조말까지 이런 류의 기사가 여러 곳에서 자주 눈에 띄고 있다. 14세기전반의 인물 李穀(1298∼1351)은 당시 성하였던 인신매매에 대해 겫罐臍 아이를 팔고 남편이 아내를 팔고 주인이 노비를 팔아 市에 천하게 널려 있고 그 값이 개·돼지만 못하다. 그럼에도 소관 관청이 이를 모른채 하고 있다.궛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東文選} 卷96.
이로부터 일본과 마찬가지로 꽤나 활발한 인신매매의 시장이 주로 개경 내외에서 성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한 가지 중대한 차이는 고려왕조가 채무나 부세로 인한 인질의 노비화를 공인하고 그 조건이나 수속을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곇흖袖 豪富가 부채를 진 貧人을 劫占하여 노비로 使喚함을 금한다.궡) {高麗史} 志 卷39 刑法2 禁令.
왕조 초기의 금령은 끝까지 유효하였다. 채무와 인질에 관한 왕조의 정책을 {高麗史} 食貨志借貸에서 잠시 살피면, 982년에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는 이른바 一本一利의 원칙이 정해진 이래 왕조말까지 그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변화는 없었다. 이에 이자가 원금에 상당할 경우 인질을 반환케 하거나 인질의 役價를 이자로 간주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인질을 放還토록 강제함이 왕조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14세기에 걸쳐 그 같은 이자 제한과 인질 반환의 조치가 11회나 반복되었다. 아울러 왕조는 기근에 처한 빈민이 자녀를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를 徒刑으로 처벌하였다. 요컨대 고려에서도 일본 중세에서처럼 인질의 차압과 인신의 매매로 노비가 발생하는 경로가 열려 있었지만 그것을 국가가 공인하고 제도화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일본에 비해 이 경로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노비화 경로는 壓良과 投屬이다. 중앙의 귀족·관인이 국가에 속한 양민을 자신의 예속민으로 강제 편입시키거나, 위기에 처한 양민이 자발적으로 몸을 의탁함을 말하는데, 이 둘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고려사}에서 압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2세기후반 武人執權期부터이며, 그것이 국가의 禁制를 무시하면서 공연히 퍼져나가는 것은 元服屬期 13세기후반부터이다. 많은 중앙의 권귀들이 지방에 농장을 개설하고 양인 농민을 끌여 들였다. 압량된 농민을 구하기 위한 왕조의 노력은 1269년부터 왕조말기까지 7차에 걸친 田民辨正都監의 설치로 나타났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압량된 농민이 모두 노비화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고려왕조를 전복함에 공이 컸던 鄭道傳은 고려말기에 권세가에 투속하거나 工商 또는 浮屠로 된 자가 전 양민의 5∼6할 정도라고 대범히 추론하였는데, 公奴婢와 私奴婢와 寺院奴婢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鄭道傳, {朝鮮徑國典}, 版籍.
실제로 권세가의 농장에 투속한 농민을 가리켜 당시에는 處干이라 불렀는데, 처간은 노비와 달리 양민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 당한 존재는 아니었다.(
뒤이은 조선시대의 노비화 경로에 관해서는
전술한 일본에서의 연구동향을 참고할 때 상하 신분의 가족형태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사에서 가부장제 가족형태가 성립하는 시기는 대체로 17세기후반부터이며, 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5∼16세기에 있어서 일반 민중의 가족형태가 어떠했는지는 관련 사료가 희소하여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一夫一妻의 單婚이 법제화하는 것은 15세기초의 일이지만, 그로 인해 複婚의 유습이 당장 끊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친족집단의 구성원리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거의 공통으로 친족 자격이 父系·母系·妻系의 3邊으로 다 열려 있는 개방적이며 無定型의 친족집단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피터슨, 2000) 어쨌든 가족의 일원을 질물로 저당할 수 있는 가부장 권력이 일반적으로 성립해 있지 않았던 정도만큼은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 점도 15∼16세기 조선사회에서 인질과 인신매매의 경로를 통한 노비화를 억제한 다른 한편의 원인이었을 터이다.
전술한대로 조선시대에 들어 노비가 전 인구의 3할이상 내지 절반에 가깝게 급팽창하게 된 최대의 경로는 良賤交婚이었다. 세계사에 있어서 노예 보유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회는 노예와 자유인의 결혼을 금지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려왕조도 노비와 양인과의 결혼을 금하였으며, 이 금령은 왕조말기까지 비교적 건실하게 준수되었다. 조선왕조도 초창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노비와 양인의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키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얼마되지 않은 1405년에 이 전통적인 금령은 포기되고 말았으며, 이후 노비와 양인의 결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노비주의 입장에서 양천교혼은 노비재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유리함이 있었다. 그로 인해 노비끼리의 결혼은 억제되고 양인과의 교혼이 장려되었다. 15∼16세기 양반가의 분재기에서 확인되는 노비들의 교혼율은 평균적으로 50%를 넘고 있으며,(
일본 중세에서도 게닌의 배우자가 자유인인 경우가 없지 않았다. 앞서 소개한 寢씨의 게닌 가운데는 주인이나 주인 일족의 첩이 된 下人女의 존재가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양천교혼은 게닌을 증식시키는 유효한 경로가 되지 못하였다. 후술하겠지만 鎌倉幕府의 子分法은 부모의 천한 쪽을 따라 자녀의 어느 한 쪽만 천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부모의 어느 한 쪽만이 천해도 그 자녀가 모두 천인이 되는 이른바 從賤法[deterior conditio]이 작용하였다. 세계노예제사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낳은 소생의 신분 귀속에 관한 패터슨의 연구에 의하면, 종천법은 중국이 그 元祖였다. 그렇지만 중국사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었다. 자유인과 노비의 소생들에게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예외규정과 인본주의적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은 간단한 수속의 처벌과 벌금만으로 자유를 취득할 있었다. 종천법을 법대로 집행한 가장 비인간적인 노예제사회로서 패터슨은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의 두 원시종족과 더불어 고려·조선왕조의 한국사를 꼽고 있다. 그가 보기에 한국사는 겴奐募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발달한 노예제사회의 하나궭눼.(Patterson, pp.141∼144)
한국사에 그러한 불명예를 안겨 준 양천교혼과 종천법은 과연 그렇게도 비인간적인 제도였던가? 그러한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대안적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의 노비가 그 더러운 혈통과 영혼이 자유인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어되어야만 했던 노예가 아니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노비와 결혼하였던 양인들이 실은 그 혈통과 영혼이 순결한 자유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다. 어느 쪽인가?
4. 법적 지위
1) 일본
唐律을 토착 실정에 맞게 응용한 일본 고대의 율령에서 노비 관계는 律 48조와 令 58조의 적지 않은 분량에 달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노비의 주인 및 양인에 대한 구타·강간·살해 또는 주인의 노비 살해 등의 범죄에 관한 세밀한 규정의 처벌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고대에서 주-노 관계는 율령으로 통합되는 사회질서나 國家禮制의 일환으로 위치하였다. 그에 비해 중세에 들어오면 막부로부터의 제반 법령이나 戰國大名의 家法에서 주-노 관계를 직접 다룬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만큼 중세사회에 있어서 게닌은 주인의 절대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 중세사회가 되어 재주영주층을 필두로 보급되기 시작한 가부장제 가족형태와 그 공간적 구성으로 家[いえ]는 하나의 소국가요 소우주였다. 가부장은 군주로서 처자를 포함한 일체의 眷屬과 從者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게닌의 범죄는 가부장이 직접 처결할 문제였으며, 가부장·재지영주의 전국적 연합권력으로서 막부가 그에 간섭할 여지는 없었다.
그 대신 막부는 게닌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조정자로 역할하였다. 전술한대로 막부의 법령에서 그들은 노비로 표현되었다. 1232년 鎌倉막부가 포고한 貞永式目과 뒤이은 追加法에서 노비와 관계된 조항들은 노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거나 불법적인 노비 소유를 규제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인이 다른 노와 비가 아이를 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식목 41조는 子分法이라 하여 남자는 아버지=奴 쪽으로, 여자는 어머니=婢 쪽으로 귀속처를 정하였다. 당률이나 일본 율령에서는 이른바 從母法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母方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사에서도 종모법은 그것이 제정된 11세기초 이래 18세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종모법은 노비를 牛馬 등의 畜産으로 간주하여 노비의 父系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父=奴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율령의 그 같은 취지에 비해 鎌倉의 式目은 노와 비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동등히 배려하여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均分의 원칙을 세웠다고 하겠다.(磯貝富士男, 1975)
노비의 소유권을 둘러싼 또 하나의 주요 분쟁은 노비가 도망하여 다른 주인의 보호와 급양 하에 있게 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목 41조는 이른바 年紀法이라 하여 도망노비에 대한 元所有者의 소유권 기한을 10개년으로 정하였다. 이 점도 고대 율령의 捕亡令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음과 상이한 중세 노비법의 특질이다. 전술한대로 중세에 걸쳐 인신매매는 점점 일상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노비의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원소유권이라는 추상적 관계보다 장기간의 급양과 고용이라는 구체적 관계가 소유권 성립의 근거로서 보다 중시되었다. 식목 41조가 원소유자의 권리를 10개년으로 한정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였다. 이 연기법도 고려·조선에선 볼 수 없는 일본 중세의 특질이다.
자분법과 연기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다. 1251년의 추가법은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주인집으로 일하러 갈 때 주로 어느 쪽을 따라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가를 기준으로 주인을 정하도록 하였다. 일례로 남자 아이가 어머니 쪽을 따라가 밥을 얻어 먹음이 10년이 넘으면 자분법을 무시하고 연기법에 따라 어머니의 주인에게 소속되었다. 급양관계가 노비 성립의 기초라는 법의 취지는 이후 전국기의 大名家法에서도 발견된다. 1556년 結城家法度 15조는 鎌倉막부의 식목 41조를 전제하면서도 게닌의 아이가 10∼15세기 될 때까지 급양한 주인이 그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 중세의 노비법은 소유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부당한 質入이나 强賣로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고대 율령에서와 같이 주인과 노비와의 범죄에 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음은 전술한대로 노비들이 주인의 가부장적 지배 하에 완벽하게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매매를 공인하거나 그 가격을 정하거나 수속을 마련하는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과연 노비의 매매가 공인되었느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역시 공권력이 그처럼 사사로운 일에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해석함이 온당할 것이다.
요컨대 중세의 노비법에서 게닌은 매매·양여·상속·저당·임대가 가능한 주인의 家財로서 주인에 의해 급양되는 존재였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노예였다. 때문에 게닌에게는 일반 백성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배제되었다. 백성은 年貢을 미납하지 않은 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렸지만, 주인에게 긴박된 게닌은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백성은 불법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訴訟權을 가졌지만, 게닌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게닌이 자기 주인을 소송하는 일은 鎌倉막부의 네 차례에 걸친 금령에서 거듭 금지되었다. 게닌의 범죄는 주인에 미치지 않았다. 다른 집의 게닌을 살해한 게닌은 자기 주인에 인도되었으며 주인에 의해 처형되었다. 게닌도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였고 그에 대해 계약능력을 소유하였지만, 게닌의 재산은 주인이 적몰될 때 함께 적몰되었다.
게닌이 주인을 소송할 수 없었음은 주인이 임의로 게닌을 살해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였다. 이 역시 고대 율령에서 주인이 노비를 처벌하여 살해할 경우 官司에 신고하도록 한 것과 구분되는 중세사회의 특질이다. 文永년간(1264-1274)에 父의 遺領인 豊後國 野上村의 地頭職을 놓고 어느 男妹가 분쟁할 때 妹가 男이 그의 下女를 함부로 살해했음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1270년 막부가 내린 처분은 겫廚 그것이 사실이라도 所從의 上典인 고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궡 것이었다. 그림으로 전하고 있는 어느 재지영주의 호대한 館舍에는 현관 곁의 마구간 너머 어둑한 곳에 게닌을 참수한 곳이 있었다.(湯之上隆, 1981) 핏빛을 먹은 모래가 두둠한 그 음침한 곳에서 풍겨나는 공포야말로 재지영주의 가부장제 권력이 성립하는 현실적 기초였다.
戰國期에 들어 大名權力의 성립과 더불어 재지영주의 게닌지배에 대한 공적 통제가 강화되어 간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층의 분화·유동화가 격해짐에 따라 게닌층도 한편으론 노예적 존재를 저변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소경영자로서의 모습이 뚜렷한 名子·被官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게닌의 빈발하는 도망은 그들을 포섭한 상층 名主과 재지영주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새로운 대명권력은 사회의 분화와 갈등을 일원적인 職體系의 정립으로 통합코자 하였다. 戰國 大名은 도망 게닌에 대한 追捕權을 상호 협약함으로써 게닌의 도망을 용인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아지르를 폐쇄하였을 뿐아니라, 가부장권력의 게닌 지배에까지 공적 개입을 강화하였다. 이후 16세기말 豊臣의 통일권력이 성립하자 게닌 해방을 위한 일련의 개혁적 법령이 마련된 것도 그러한 방향의 사회적 변화의 연장선에서였다.(安野眞幸, 221∼225면)
2) 한국
한국사에서 노비법이 정비되기 시작하는 것은 10세기말의 고려왕조에 의해서이다. 986년에는 15∼60세 노의 가격이 포 100필, 15∼50세 비의 가격이 120필로 公定되었다. 그것은 대략 노비의 100∼120일 어치의 임금에 해당하였다. 노비가격의 공정은 노비가 그만한 노동가치를 지닌 주인의 家財임을 명확히 하였다. 1039년에는 從母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주인이 다른 노와 비의 소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11세기초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1136년에는 주인을 배반한 私奴婢의 자살에 대해 주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애매한 법령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주인을 배반하여 주인의 형벌을 이기지 못하거나 두려워하여 자살한 사노비의 경우로 이해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노비에 대한 형벌과 그에 따른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 법령은 어쨌든 주인의 노비에 대한 刑罰權을 인정한 최초의 법령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외에 고려왕조가 제정한 노비법은 노비와 주인의 강간과 간통을 처벌하거나 노비의 服飾과 騎馬를 규제하는 정도의 금령이 고작이다.
이처럼 주인의 가재로서 주인의 형벌권 아래에 있는 고려의 노비로부터 발달된 노예제사회에서 관찰되는 노예로서의 모습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그들은 주인의 일상적인 매질 아래에 있었으며, 주인의 잔혹한 형벌로 빚어진 노비의 죽음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죽어서도 그들은 매장되는 예우조차 받지 못했는지 {고려사}는 들짐승이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비참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사}에 전하는 고려시대 노비의 모습은 반드시 한 가지로 비참하거나 노예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자유롭고 개성적인 노비들의 활약상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빈도로 관찰되고 있다. 이를테면 고려의 노비들은 재산을 모아 자기 몸을 해방시킨 다음 관직을 사기도 하고, 왕과 권력자의 총애를 받아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회적 기회들은 이후 조선시대의 노비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었다.
고려왕조가 과연 唐律의 노비법을 依用하였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고려사}는 앞서 소개한 정도 이외에 주-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체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설사 당률을 의용하였음이 사실이더라도 율령의 취지와 行刑의 실태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었다. 노비의 범죄에 관한 고려왕조의 처벌은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고 인간적이었다. 1188년 平亮이란 노가 집을 찾아온 주인과 그 일족을 살해하였다. 주-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최악의 범죄에 대해 고려왕조는 주범자를 유배형에 처하였을 뿐이다. 良女를 살해한 어느 官婢가 있었는데, 궁중의 환관인 오빠의 주선으로 역시 유배형으로 그쳤다. 무신집권기을 종식시킨
고려의 노비들이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능력을 보유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격이 정해진 주인의 가재였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 같은 의문에서 고려왕조의 노비법을 다시 검토하면 노비의 자유로운 매매가 금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노비를 함부로 매매한 자는 充常戶刑에 처해져 왕경에서 추방되었다. 고려왕조가 노비의 가격을 공정했던 계기는 타인의 노비를 부당하게 사역한 자가 본주에게 보상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 정도를 넘어 노비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락함으로써 노비가 주인의 완전한 私財임을 고려왕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고려왕조는 인질의 차압과 인신의 매매로 노비가 발생하는 경로를 공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왕조는 일단 발생한 노비라도 그들이 주인의 완전한 私財가 아님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1308년 忠宣王은 민간에서 함부로 매매되거나 증여된 노비들을 조사해 내어 왕실에 소속시켰다. 왕조의 그 같은 입장은 1391년의 마지막 人物推辨都監이 飢寒이나 宿債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노비매매를 엄중히 금지하였던 데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고려 노비의 그 같은 이중성은 노비가 고대국가의 형벌노예로부터 발생하고 그것이 왕경에 집주한 지배공동체의 公財로 보유되었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던 고려시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그 같은 제약을 벗어 던지고 노비가 주인의 완전한 사재로 탈바꿈하는 것은 15세기이후 조선시대의 일이다. 조선왕조는 노비의 매매를 신고하고 입안을 받도록 한 것 이외의 제약을 노비매매에 가하지 않았다. 왕조는 노비의 가격을 楮貨 4천 장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보다 다섯 배나 높은 666일의 노임에 해당하였다. 1405년 왕조는 노비의 해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이 고려시대에서처럼 느슨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은 1485년 충청도 鎭川의 사노 林福이 2천 석의 곡식을 상납하면서 자신과 자식 4명의 해방을 청원하였으나 거절되었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최악의 노비법은 1422년에 제정되었다. 당시의 世宗은 노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노비로부터 법능력을 박탈한 이 법을 계기로 노비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일은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허무는 위험성이 있어서 역대 군왕에 의해 자주 금령이 발해졌지만 도무지 실효성이 없었다. 심지어는 朱子의 말씀이라 하여 노비를 살해한 죄는 주-노의 명분에 비해 가볍기 짝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가 주인의 사재로서 일본 중세의 게닌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는 것은 15∼16세기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15∼16세기 조선 노비들을 그런 형태만으로 단순화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한대로 고려말·조선초에 걸쳐 양천교혼의 빗장이 풀리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노비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비의 존재형태는 오히려 고려시대 이상으로 다양해지고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郡縣과 道에서 독립적인 소농민으로 살면서 주가에 대해 매년 일정량의 貢物을 납부할 의무만을 지는 노비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 納貢奴婢들은 국가의 호적에 등록되어야 했으며, 일반 양인농민과 마찬가지로 전세·공물·요역의 공적 부세를 부담하였다. 단지 그들에겐 군역이 면제되었을 뿐인데, 그들이 양반 주가에 대해 공물을 납부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렇게 15∼16세기 조선의 노비들은 주인의 가내에 노예로서 포섭된 한편의 부류와 다른 지방에 거주한 납공노비라는 半公半私의 다른 한편의 부류가 있었다. 사회적 존재형태가 그렇게도 상이한 두 부류의 인간집단이 다같이 노비라고 불려졌음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조선 납공노비에 대해선 조금 뒤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다.
5. 가족과 노동
1)일본
중세 게닌들의 가족형태와 관련해서는 1276년 大隅國의 郡司 寢淸綱의 분재기 상의 대규모 게닌 집단이 잘 알려진 사례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표3>과 같다. 4인·3인·부부가족과 같이 온전한 형태의 가족에 속한 자가 전체 93인에서 27인에 불과한 가운데, 모자 또는 부자만의 불완전 형태의 가족이 26명이고, 아예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미혼의 단신남·녀가 40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게닌의 가족구성은 전반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정하였다.
<표3> 1276 大隅國 寢氏 게닌들의 가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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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型 |
組數 |
人數計 |
類型 |
組數 |
人數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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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
3 |
12 인 |
父子2인 |
3 |
6 인 |
|
3인가족 |
3 |
9 |
單身女 |
|
22 |
|
夫婦가족 |
3 |
6 |
單身男 |
|
18 |
|
母子3인 |
2 |
6 |
|
|
|
|
母子2인 |
7 |
1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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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세기 조선 노비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게닌들은 주인에 의해 그 성과 결혼이 관리되었다. 예컨대 전국기의 今川家法은 주인의 허락 없이 게닌 남녀가 임의로 결혼하는 것을 도둑결혼이라[夜這婚] 하여 범죄로 간주하였다. 또 게닌의 부부결합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해체될 수도 있었다. 1250년의 한 추가법은 임신한 노비부부가 주인의 사정에 의해 이별하게 되어 남편이 다른 주인에게로 간 후 태어난 남자아이의 귀속이 어딘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타 가족 성원의 일부가 주인의 처분에 따라 切離될 수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게닌들의 가족형태가 위와 같이 불완전하였음에는 이 같은 주인으로부터의 폭력이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게닌의 가족형태는 실제로는 위 표에서 제시된 것 이상으로 건실하였다고 보인다. 9조의 母子가족에서 子의 성별이 알려진 경우는 모두 娘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 母娘가족이었다. 2조의 父子가족은 그대로 부와 자이다. 이처럼 性이 같은 모-낭과 부-자로 가족이 남은 것은 실제로는 그들이 자유인 신분의 배우자가 있는 완전형태의 가족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하였듯이 鎌倉막부의 子分法은 자유인과 게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유인과 동성의 자식은 게닌이 아니라고 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이 많이 적용된 것은 게닌녀가 주인이나 그 일족 남자의 처나 첩이 된 경우였다. 위 표에서 유독 모낭가족이 많은 것도 그 같은 경우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유인인 배우자와 동성의 자녀가 寢씨의 분재기에 등록될 필요는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磯貝는 겵악藍岵막 이야기하여 전 所從의 반수 가까운 자가 실질적으로 완전가족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궛 지적하고 있다.(磯貝富士男, 1992)
게닌과 주인과의 주거형태와 관련해서는 1289년 安芸國의 在廳官人 田所氏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게닌남 55명과 게닌녀 2명의 주거는 田所씨의 분재기에서 다음과 같은 세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A. 居住場所가 어떤 형태로든 명기되어 있는 자: 17례 28인
a. 府中 內에 거주하는 자: 10례 13인
b. 府中 外에 거주하는 자: 7례 15인
B. 居住場所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 13례 29인
먼저 거주장소가 명기되지 않은 B는 그것이 너무 명확하여 일부러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의 13례 29명의 주거는 대부분 主人家 내외의 下人小屋이었다. 이들은 게닌 집단 가운데서도 주인과의 일상적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예속의 정도도 가장 심한 가내노예적 존재들이었다. 다음, 주인과 마찬가지로 府中에 사는 A-a는 대부분 원래 자유인이었으나 채무 등의 사유로 게닌으로 전락한 자들이다. 이들은 게닌이 된 후에도 전과 동일한 가옥과 대지에서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 독립적인 생활단위로 존속하였다. 예컨대 10례 13명 가운데 1례만 그 대지가 田所씨 소유로 확인되며 나머지는 모두 게닌의 소유지이다. 이들의 일부에게는 주인으로부터 경지가 지급되었는데, 경지를 지급받지 않은 게닌의 경우 그 노동이 반드시 주가에 속하거나 관리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모르겠다.
A-b 7례 15인의 거주는 부중 외로서 주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國中을 벗어나지 않고, 또 재지영주인 주인의 名請地나 勸農 범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아 그들 역시 원래 자유인이었다가 게닌으로 몰락한 자들이었다고 보인다. 게닌으로 된 이후에도 그들은 원래 거주에 살면서 주가의 경지를 請作=小作하거나 필요한 형태로 노동력이 동원되는 관계에 있었다. 주가에 입장에서도 게닌의 노동력은 경지의 소재나 권농의 범위에 조응하는 형태로 분산되어 있음이 유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게닌의 주거형태는 주가의 노동력 동원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 점은 이후 비교될 조선 노비의 거주형태와 중요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게닌의 노동형태, 특히 독립적인 소경영으로서의 존재 여부와 정도의 문제는 게닌의 계급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寢씨와 田所씨의 게닌집단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침씨의 37정보에 달하는 水田의 1308년 名寄帳에 나타난 作人은 모두 80여 명인데, 그 대부분은 이침씨의 친척이거나 주변의 百姓들이었다. 막상 이침씨의 게닌은 2∼3명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이침씨의 사례를 분석한 水上一久는 대부분의 게닌이 겙〕뺙肉뮌岵 선에서 농경노동에 종사하였고 그 장소도 영주 門田으로서 일반 촌민의 경영과 혼입할 정도는 아니었다.궛 평가하고 있다.(水上一久, ////)
이에 비해 峰岸純夫가 분석한 田所씨의 사례에서는 본거지인 부중에 있는 3.3정보의 경지가 게닌들에게 나누어졌을 뿐 아니라, 安芸國 6개 촌에 분산된 약 10정보의 경지도 대부분 주변의 게닌들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峰岸純夫, ////) 峰岸純夫는 주인의 토지를 청작하고 있는 독립 소경영자로서의 게닌 사례로서 1245년 丹波國의 酒井씨의 경우, 1473년과 1591년 近江國의 井戶村씨의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를 더 들고 있는데, 추정에 의거한 부분이 많아 그의 주장을 다 신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처럼 게닌의 소경영자로서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는 사례마다 다르고 또 남아 전하는 사례도 희소하여 그 전체적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 대체로 말하여 게닌의 노예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사료에서 관찰되는 게닌의 소경영자로서의 모습을 완전한 채무노예로 몰락해 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부정적으로 이해하거나,(磯貝富士男, 1989) 재지영주의 대규모 직영지경영에 부속하여 그에 대해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大山喬平, ////) 반면 농노설을 지지하는 戶田芳實·峰岸純夫과 그를 이은 高橋昌明은 주인의 토지를 청작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여 자기 가족을 해방시키기에 이르는 게닌의 소경영자로서의 독립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高橋昌明, 1977)
2) 한국
한국사에서 노비의 가족형태를 집단적으로 알려주는 최초의 사료는 고려 최말 1391년 回軍功臣
고려 노비들이 어느 정도나 독자의 소경영으로 존재했던가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많은 정보가 있다. 전술한대로 고려의 노비들은 대개 왕경에 집주한 지배신분에 의해 보유되었으며, 농촌에 존재한 노비라곤 官奴婢나 寺奴婢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지배신분의 농촌 이주와 더불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으로 팽창한 15∼16세기 조선 노비의 존재형태는 여러 모로 고려시대와 달랐다. 15∼16세기 경상도 양반가의 36종의 분재기에 적힌 총 3,308구 노비의 가족형태를 보면, 무혈연 單身으로 존재한 노비는 16%에 불과하고, 부부가족이나 그에다 미성년 자녀가 추가된 소가족이 49%, 그에다 祖-父-孫의 3대로 이루어진 확대가족이 16%나 되었다.(
일본의 게닌과 마찬가지로 조선 노비 가운데도 가내노예적 존재가 있었다. 그들은 주가의 내외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온갖 형태의 家事勞動과 농경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들의 주요 생활자료는 주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급료로써 충당되었다. 법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은 주인의 가솔로서 주인에 의해 급양되는 진정한 노예들이었다. 농촌의 유력 양반가가 보유한 이 같은 형태의 노예적 노비들은 대략 20여 구를 넘기기 힘들었다. 더 이상의 노예 보유는 흉년이 들 경우 가정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므로 경계할 일이었다.
조선의 노비들이 소경영의 주체로 주인과 정형화된 生産樣式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최초의 증거는 1392년 태조
일본 중세의 게닌들으로부터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조선 노비들의 가장 특별했던 점은 상당 수의 노비가 주인의 농사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郡縣이나 道에 흩어져 살면서 그저 연간 정액의 貢物만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러한 이른바 納貢奴婢의 존재 때문에 15∼16세기 양반 노비주들의 노비 보유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었다. 노비 보유가 보통 수 백이고 심지어 수 천에도 달할 수 있었음은 토지의 급부나 노동의 동원이 수반되지 않는, 관리비용이 거의 제로인, 이들 납공노비가 대량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1494년 弘文館 副提學 李孟賢은 757구의 노비를 상속하는 분재기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전하고 있는 분재기 가운데 노비 규모가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한다. 그 757구의 노비 가운데 148구만이 서울이나 인근에 거주하여 주가의 가사노동이나 농사에 관계하였을 뿐, 나머지 6백 구 이상의 노비는 함경도에 전라도에 이르는 69개 군현에 골고루 분포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가족노동으로 자신의 경지를 소유하고 인근 양인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소경리로 생활하였다. 그들이 서울 양반에 소속된 노비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관계는 연례적으로 찾아 오는 주인의 대리인에게 정액의 공물을 납부하는 것 뿐이었다.
납공노비를 보유한 주체는 서울의 왕족들이나 고급관료들이었다. 농촌 양반이 보유한 납공노비의 숫자는 얼마되지 않았다. 납공노비의 규모는 관직의 높고 낮음과 정확히 비례하였다. 서울 양반이 농촌으로 이주한 다음, 그 후손들이 납공노비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은 얼마되지 않았다. 납공노비는 고려시대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가 사료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는 것은 14세기후반의 寺奴婢에서이다. 대량의 인구가 국가의 높은 부세 압력을 피하여 寺院의 노비로 투속한 다음 소정의 공물을 사원에 상납하였다. 그 사노비가 조선왕조에 이르러 公奴婢로 적몰된 다음 왕족과 공신들에게 분배된 것이 조선 납공노비의 역사적 기원이었다.(
요컨대 왕권이 귀족·관료로부터 초월적이지 못한 조선왕조의 국가형태가 납공노비를 발생시켰다. 15∼16세기 조선의 국왕은 왕조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양인 농민의 일부를 관료들의 私民으로 할양하는 타협책을 강구하였던 셈이다. 사민으로 할양되었다지만, 납공노비들의 예속은 결코 전인격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들의 소유지와 그들의 家戶에 대해 왕조가 부과하는 각양 부세를 부담하였다. 그들은 주변의 양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量案과 戶籍에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등록하여야 했다. 그러니까 왕조가 관료들에게 양보한 것은 그들이 온전한 양인으로서 軍丁일 경우 왕조가 수취하는 軍役에 한정되었다. 납공노비들은 양인농민들의 군역에 해당하는 몸값을 그들의 주인에게 공물로 납부할 뿐이었다.
납공노비가 전체 노비인구에서 차지한 비중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불확실한 추정 밖에 허락되지 않지만,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던 여러 수준의 정황적 증거를 대기란 어렵지 않다. 이 半公半私의 특별한 예속형태를 일본 중세의 게닌 집단에서 찾기란 불가능하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일본의 게닌들은 주가로부터 아무리 떨어졌어도 주인의 경지와 권농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한국의 노비제 연구자들이 조선 노비제의 가장 개성적인 특질을 이루는 이 납공노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양반가의 분재기가 수집되고 분석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이다. 冒頭에서 소개한대로 미국의 연구자들이 조선 노비들의 비교사적 성격을 쉽사리 노예라고 단정하였음도 실은 이 같은 한국에서의 최신 정보에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6. 관념과 상징
1) 일본
安良城의 문제제기로부터 시발된 게닌 노예설과 농노설의 논쟁은 처음 한동안은 맑스주의에 훈련된 법제사와 사회경제사 연구자들을 주요 참여자로 하였다. 그러다가 사회사 및 문화사의 영역으로까지 논쟁이 확장되면서 논쟁의 수준도 함께 높아졌음은 1973년에 나온 黑田俊雄의 논문의 역할이 컸다. 黑田은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이 성립하는 계기로서 1)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 2) 사회적 분업, 3) 계급관계, 4) 국가적 질서의 네 가지를 들고, 이들 다원적 계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강조하였다.(黑田俊雄, 1973) 물론 黑田 이전의 논쟁자들이 신분과 계급과의 관계를 저속하게 단순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신분 성립에 작용하는 경제와 법 이외의 사회와 문화의 제계기에 대한 주의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했음은 부정하기 힘든 일이다. 黑田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일본 중세사회의 신분을 1) 貴種: 왕가·권문가, 2) 司·侍層: 무사, 3) 百姓: 자유 자영농민, 4) 下人, 5) 非人의 다섯 종으로 들고, 이들 신분을 통일적으로 질서지우는 貴賤觀念과 그것의 일본적 특질로서 껔睍菖 差別꽵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게닌은 비록 유력한 私人에 인격적으로 예속되어 있긴 하지만, 癩病이나 범죄로 汚穢視되어 촌락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히닌[非人]과 달리 농촌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 黑田은 게닌 노예설을 비판하고 농노설을 지원한 셈이었다.
黑田의 제창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게닌 연구는 게닌의 가족, 촌락공동체와 축제, 주인과의 日常으로서 愛憎·刑罰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그림이나 劇本과 같은 사료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다루는 사료가 이미 비전통적이서인지 綱野善彦 등이 대표하는 중세 사회사·문화사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게닌 논쟁은 더 이상 큰 관심거리가 아닌 듯이 보인다. 그럼에도 필자가 보기에 그들이 그리는 게닌의 이미지는 黑田의 기대와 달리 사회로부터 심각하게 배제되고 격리된, 범죄자로 위험시되고 異人으로 경계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예컨대 黑田日出男이 분석한 [一遍上人繪詞傳]에는 부처로부터 공양을 받고 있는 네 집단이 그려져 있는데, 각 집단의 앉은 자리는 부처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淨과 穢의 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신분 차별을 의미하였다.(黑田日出男, 1986) 이들 네 집단에는 상호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여러 수준의 상징이 붙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발로서 童=童髮, 人=烏帽子, 僧侶=坊主頭, 非人=蓬髮의 네 형태로 나뉘었다. 여기서 게닌은 童의 집단에 속하였다. 게닌의 동발은 비인의 봉발과 같지 않지만, 보통사람의 오모자와는 명확히 차별되었다. 게닌에게 겴㎎灌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凡下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이루고 있는 烏帽子의 착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강요된 길게 널어 뜨리기만 한 동발은 그들의 사회적 인격이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미숙함을 상징하였다. 또 하나, 保立道久가 분석한 繪卷 [粉河寺緣記]에서 게닌의 한 가지 상징은 '袋持', 곧 자루를 등에 지는 것이었다. 중세사회에서 그것은 히닌 집단의 걸식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게닌 집단에 대한 비천관념은 히닌 집단에 대한 사회의 不淨관념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게닌과 히닌은 사회의 최저변에서 상호 침투하는 존재였다. 保立은 黑田俊雄이 게닌에 대한 사회의 不淨視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였다고 비판한다.(保立道久, 1986)
중세의 狂言) 能樂의 幕間에 상연하는 희극, 歌舞伎 또는 그 각본.
에 등장하는 太郞冠者) 大名의 게닌 중의 최고참. 조선 노비의 首奴 또는 戶奴에 해당하는 자임.
의 갖가지 모습에 관한 安野眞幸의 분석은 읽기에 무척 흥미롭다. 주인이 게닌에게 묻는다. 겚榴育 친척 가운데 귀신이 있는가? 게닌은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주인은 겚枯탔 친척을 집안에 둘 수는 없으니 나가라궣箚 외친다. 게닌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은혜롭게 보살펴 주기를 간청한다. 이처럼 게닌은 음험하게도 갖가지 재앙과 질병을 가지고 저승에서 건너 온 귀신이었다. 그들에게 도둑질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고질병이었다. 어느 광언에서는 도둑질이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게닌에게 도둑질은 습관과 같은 사소한 일이라며 억울해 하는 한 게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도둑질과 연상되어 게닌이란 겚瘦牡 든 해에 遠方에서 음식을 구하려 온 無緣의 非人궮막 간주되었다. 이처럼 게닌과 히닌은 그 정신적 기원에서 동류였으며 상호 변환하였다.(安野眞幸, 1986)
그들은 중세라는 시대를 交織하고 있는 문명과 야만에서 야만을 대표하는 세력이었다. 그들은 문명세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갖가지 죄악과 범죄를 몰고 오는 冥界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家[いえ]와 家 사이의 경계영역이라 할 山野·市町·寺社의 아지르에 거주하다가 家의 영역으로 끌려온 자들이었다. 매절기의 축제일에 이르면 게닌들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 곳 그들의 本鄕으로 참배하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각종 유희와 도박과 매춘을 즐기고 도둑질을 감행하였다. 전술하였듯이 그들의 대부분은 그 역사적 기원에서 가난과 기근으로 채무노예로 떨어진 자들이었다. 원래 그렇게 사회로부터 밀려난 자들이었지만, 밀려난 다음 그들은 엉뚱하게도 먼 이역에서 끌려온 이인으로 간주되었다. 게닌에 관한 이 같은 비천관념은 발달된 노예제사회에서의 노예 관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
2) 한국
고려 太祖가 해방 노비들이 관직을 갖는 것을 경계한 遺訓을 남긴 것은 그들의 반역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후 3백 년이나 지난 忠烈王 때에 元帝가 고려의 노비제를 폐지코자 하자 동왕이 그에 극구 반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곧 노비를 해방시키면 社稷이 위태롭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비에 대한 고려왕조의 비천관념은 그들의 반역 가능성에 뿌리를 둔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 점은 고려의 노비들이 대개 왕조에 반역한 포로나 죄수의 후예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신집권기에 다수의 고관이 賤隸로부터 배출되었다. 그러자 開京의 私奴 萬積 등이 난을 음모하면서 곹徇淡 어찌 種子가 있으랴, 곉輪區ㅐ兩瓚 우리 모두가 할 것이라궛 하였다.) {高麗史} 卷129 列傳 叛逆3
이처럼 그들은 그들의 출신지인 이역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을 죽이고선 공경·장상이 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게닌 집단에 가해진 꺛씔봉 차별꽣 같은 뿌리 깊은 비천관념을 고려 노비에게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고려 왕조는 왕실의 노비들에겐 모자를 허락하였으나 민간의 사노들이 着帽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그렇지만 이 금령은 얼마되지 않아 무효로 되고 말았다. 이 외에 노비들은 허리띠를 할 수 없다는 금령이 있었지만 그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12세기초 개경을 방문한 宋의 徐兢은 귀천 간에 복식의 차별이 없음을 기이하게 여겨 몇 차례나 반복하여 기술하였다.) {高麗圖經}.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귀한 관인의 경우 모자에 달린 수슬이 하나 더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다. 노비들은 왕경에서 말을 탈 수 없다는 금령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금령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었다.
{고려사}는 주-노 간에 이상할 정도로 잦은 和姦의 사건을 전하고 있다. 격분한 주인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노도 있지만, 너그럽게 유배형으로 그친 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궁중에서 연주되었다는 [內堂]이란 고려가요는 어느 귀부인이 13명의 남종을 데리고 조용한 계곡을 찾아 그들을 씻기고 마음껏 즐긴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간단한 洗淨禮만으로 주인과의 성교가 가능할 만큼 깨끗해질 수 있었던 고려의 노비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망적으로 더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고려의 지배 종교인 불교의 정신세계는 노비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허락하였다. 13세기 {三國遺事}에는 康州의 婢 郁面이나 芬皇寺의 婢 廣德妻와 같이 비천한 신분의 노비가 실은 부처였다는 몇 가지 설화를 전하고 있다. 통일신라를
고려 노비의 얼굴에 비친 부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조선시대의 일이다. 전술한대로 조선왕조가 성립한 이래 노비의 법적 지위는 점점 열악해져 갔다. 그에 발맞추어 노비에 대한 사회적 관념도 점점 비천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불온한 세력은 아니었다. 그 대신 그들은 소·말·개와 같은 畜産이나 똥·오줌과 같은 汚物로 간주되거나 농구·기물과 같은 物象으로 천시되었다. 조선의 노비들에게는 그러한 형태의 이름이 강요되었다. 천한 이름이야말로 조선 노비들의 비천함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1456년 世祖의 쿠테타에 협력한 여러 명의 官奴들이 있었다. 그 공로로 신분이 해방되자 그들은 곧바로 이름을 바꾸었다. 16세기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노예 상징 이외에 조선의 노비들에게서 그들이 노비임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의 특별한 상징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1429년 世宗은 꺹狄키 工商賤隸꽩 가죽신을 신을 수 없고 또 8승포 이상의 고급직물이나 담비가죽으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금령을 반포하였다. 이처럼 신분 차별을 상징한 國家禮制에서 노비는 일반 서민과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1554년에는 서민과 천민이 양반을 구타했을 경우 全家徙邊에 처한다는 금령이 발해졌는데, 마찬가지로 양자를 동격으로 취급되었다. 1603년의 한 금령은 양반만이 비단옷을 입고 常人은 면포로만 옷을 입도록 규정하였는데, 노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은 그들이 당연히 상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8세기의 {續大典}에서는 꺹흼햫이 사족을 구타한 경우 杖 1백과 徒 3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조선의 국가예제는 양반사족을 일반 상민과 천민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고귀함을 알리는 여러 상징을 개발하였지, 상민과 천민의 구분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조선의 노비들은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만 노비였지, 일반 상민으로부터는 별다른 심각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일반 상민과 노비를 구분할 만한, 일본 중세에서의 烏帽子와 같은, 잘 짜여진 체계적인 상징은 조선에서 없었다. 또한 노비들의 이름이 천하긴 하였으나 16세기까지 일반 상민 가운데서도 姓이 결여된 名字만의 천한 형태의 이름은 무척이나 흔하였다. 농촌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노비와 상민의 자유로운 교섭을 가로막을 어떠한 심각한 장애물도 없었다. 그들은 함께 노동하고 함께 축제를 벌리고 또 앞서 지적하였듯이 기탄 없이 성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렇게 해서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팽창한 半公半私의 예속인들로부터 그들이 이역에서 끌려 왔다는 노예 상징을 찾아내기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다.
7. 결론
일본 중세사회의 게닌은 동시대 한국의 노비에 비해 특정 私人에 예속한 私民으로서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었다. 이 점이 본 比較史의 결론이다. 게닌은 농촌사회의 지배세력인 유력 名主를 포함한 재지영주를 그들의 주인으로 한 농촌적 존재였다. 그들은 주로 백성신분의 자유 농민이 공적 부세나 사적 채무를 미납하여 債務奴隸로 끌려온 자와 그 후예들로 구성되었다. 일단 게닌으로 전락한 그들은 주인의 가부장적 家支配에 완벽히 포섭되었다. 재지영주의 연합권력인 幕府 공권력은 게닌에게 어떠한 공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재지영주의 게닌지배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게닌에 대한 공권력의 관심은 게닌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 주인으로부터의 임의적인 작용을 받아 게닌들의 가족형태는 꽤나 불안정하고 불완전하였다. 그들의 노동형태는 가내노예로부터 주인의 경지를 請作하는 소작농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였다. 그들의 주거도 主家와의 거리에서 짧기도 또 길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행사하는 公私 지배권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본 중세의 게닌들에겐 자유인들의 보편적 상징인 烏帽子의 착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원래 자유농민이었다는 그 역사적 기원과 상관없이 게닌들에겐 그들을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으로부터 배제하는 汚穢·卑賤 관념이 부착되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異域에서 건너온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경계되었다. 15∼16세기에 걸친 게닌집단의 동향은 무척이나 불투명하다. 그들의 인구비중은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법적 지위와 노동형태도 다양한 층위로 분화되고 있었다는 추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지적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그 점이 사실이라면 재지영주를 통합하면서 그 지배의 영역을 확장하였던 戰國期의 大名權力과 그 도달점으로서 近世의 통일권력이 게닌에 대한 공적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세의 국가형태를 재편해 가고 있었다는 추론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노비가 이 같은 일본의 게닌과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두 예속인은 많은 점에서 서로를 닮았다. 한국의 노비들 가운데는 주인에 의해 직접 급양되면서 그 노동이 주인에 의해 직접 사역되는 가내노예적인 존재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에 대한 주인의 지배는 임의적인 살해도 용인될만큼 全人格的인 것이었다. 게닌과 노비가 노예적 범주를 공유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두 예속인 사이에는 한 가지 중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으니, 곧 한국의 경우 高麗와 朝鮮의 두 왕조는 노비에 대한 그의 공적 지배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왕조는 그의 백성이 노비로 전락함에 있어서 왕조에 대한 반역이나 범죄의 경로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경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처럼 자유인이 공적 부세나 사적 채무의 미납을 사유로 채무노예로 전락하는 현상을 고려와 조선에서 찾기는 어려웠다. 그 대신 한국에서 노비가 발생한 주요 경로는 13∼14세기에는 壓良·投屬이었고, 15∼16세기에는 良賤交婚이었다. 특히 후자의 양천교혼은 그 자식을 모두 노비신분으로 귀속시킨 악명 높은 從賤法의 작용으로 노비신분을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로 확장시키는 데 커다랗게 역할하였다. 노비들의 발생경로가 지배적으로 이러한 형태였던 만큼 국가에 속한 공민으로서의 모습과 자격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어느 모로 보나 한국 중세의 노비들은 半公半私의 존재들이었다.
노비들에 가해진 국가의 공적 통제는 조선시대에 비해 고려시대에서 보다 강력하였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이긴 하였지만 함부로 매매되거나 증여될 수는 없는 인간이기도 하였다. 노비와 자유인 사이의 경계는 애매하였다. 그들에겐 자기 주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소송 능력이 인정되었다. 주-노간의 범죄는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게 처벌되었다. 그들이 자유인의 공동체에서 절망적으로 추방되었거나 이역이나 끌려 온 이방인이라는 가시적인 상징은 고려 노비에게 부착되지 않았으며, 그 점은 조선 노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조선왕조에 이르러 노비들의 사회적 법적 지위는 일층 열악해졌다. 주인에 대한 노비들의 법능력은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노비들의 매매와 상속과 증여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선의 노비들로부터 그 사회적 인격이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조선 노비들은 주인이 아닌 다른 자유인을 상대로 한 법능력은 여전히 보유하였다. 심지어 15세기의 어느 용감한 노비는 불법을 저지른 어느 중앙관료를 탄핵하여 그를 좌절시켰다.
고려 노비들에게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본 비교사의 대상인 일본 게닌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15∼16세기 조선 노비의 최대의 특질은 주가와는 다른 郡縣과 道에 멀리 떨어져 살면서 연간 정액의 공물을 납부할 의무만을 지는 納貢奴婢가 전 노비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노비가 급속히 팽창하였던 대부분의 원인은 이 납공노비에 있었다. 주로 왕족과 중앙관료에 의해 대량으로 보유된 이 납공노비는 주변의 다른 양인과 마찬가지로 量案과 戶籍에 등록되어 자신의 토지와 가호에 대한 국가의 각종 부세를 부담하는 사실상의 公民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私民으로서 노비인 것은 다름 아니라 양인의 군역을 면제 받는 대신 특정 사인에게 공물을 납부하기 때문이었다. 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연례적으로 공물을 수취해 가는 관계를 제외하면 그들을 주변 양인과 차별할 어떠한 지표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노비와 게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에 대해 굳이 언급하자면, 한국의 노비들은 일본의 게닌들보다 확실히 덜 노예적이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노비들이 더 농노적이었다든가 그래서 더 문명적이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예속인의 차별성은 그들이 속한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차이를 충실히 반영할 뿐이다. 일본이 경험한 중세사는 한국의 중세사와 같지 않았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국가의 율령제적 사회통합의 형태와 정도에서부터 두 나라는 서로 같지 않았다. 그러한 역사적 전제조건의 차이는 율령국가의 관직을 家産으로 세습함으로써 율령국가의 編戶農民을 사민으로 종속시켜 갔던 일본 중세의 재지영주를 한국 중세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크게 보아 고려왕조는 지배세력이 왕경에 집주한 국가형태를 고수하였다. 그렇게 국가에 의한 농촌을 포함한 사회 일반의 이성적 편성이 낮은 수준이거나 느슨한 형태일수록 인간예속의 형태는 노예적이 아니라 농노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왕경의 지배세력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사회의 관료제적 편성이 일층 높은 수준에 도달한 조선왕조에 이르러 인간예속의 형태가 보다 노예적으로 바뀐 것을 두고 역사적인 후퇴라고만 할 수 없을 터이다. 그러니까 노예적이냐 농노적이냐라는 양자택일식의 논쟁은 두 예속인이 상이한 국가형태와 사회구조의 인접한 두 나라에서 동시병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생산적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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