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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츠 협약(1153)의 의미 - 교황권과 황제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작성자나도사랑을했으면|작성시간06.09.09|조회수329 목록 댓글 0
 

콘스탄츠 협약(1153)의 의미

- 교황권과 황제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       경       구*

                                          


Ⅰ.  머리말                             Ⅲ.  황제의 권리

Ⅱ.  교황의 권리                        Ⅳ.  맺음말



Ⅰ.  머리말


프리드리히 바바롯사(Friedrich Barbarossa)는 1153년 3월 23일에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EugeniusⅢ)와 콘스탄츠 협약(Konstanz Vertrag)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내용 속에는 체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 협약에도 당시의 서유럽 종교계와 세속계의 양대 지도자인 교황과 황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약 내용 중에서 교황권과 황제권의 관계와 관련된 항목은 2, 3, 5항이다.1) 이 3개의 항목 속에는 매우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교황과 황제의 권리와 역할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협약 체결 당사자들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한계의 설정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매우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이 협약의 특징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교황과 황제간에 체결된 보름스 협약(1122)이나 콘스탄츠 평화조약(1183)과 비교해 볼 때 콘스탄츠 협약은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이 협약에 관하여 연구한 일부 학자들의 관심도 주로 이 협약은 과연 새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 보름스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의 연장에 불과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짜체크(Heinz Zatschek)는 이 협약은 교황이 보름스 협약을 외교적으로 실천한 것에 불과하며, 보름스 협약과 마찬가지로 교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짜체크의 이론에 반대하여 라소우(Peter Rassow)는 이 협약은 황제와 교황의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협력으로 전제하고, 이 협약 속에는 프리드리히 바바롯사의 원대한 계획과 분명한 황제의 권리주장이 담겨있다고 보았다.2) 그러나 다시 문쯔(Peter Munz)는 라소우의 견해에 반대하여 1153년에 프리드리히 바바롯사의 정책에서는 새로운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협약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3) 그룬트만(Herbert Grundmann) 역시 협약의 내용 속에 황제의 권리와 명예가 담겨있다는 라소우의 이론을 반박하였다.4) 이처럼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콘스탄츠 협약에는 새로운 특징이 없으며, 보름스 협약의 연장으로 보려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록 이 협약에서 교황과 황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들이지만 그 용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용어나 구절 속에는 교황 측과 황제 측의 서로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더구나 성직자 정치론이 그 절정을 이루었던 12세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협약은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 속에는 교황과 황제의 서유럽 공동체에 대한 지배 이념이 응축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발달되어 온 교황권과 황제권의 이론적 맥락 속에서 이 협약의 구절 속에 함축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아울러 당시 교황과 황제가 처하여 있던 구체적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 협약이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와 황제 프리드리히 바바롯사에게 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교황의 권리


콘스탄츠 협약의 제 2항에서는 프리드리히가 에우게니우스에게, 그리고 제4 항과 제 5항에서는 역으로 에우게니우스가 프리드리히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약속하였다.5)


2. 왕(Dominus rex)은 성스런 로마교회의 옹호자요 특별한 보호자로서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교황의 명예(honor papatus)와 현재 교황이 지니고 있는 모든 베드로의 권리(regalia beati Petri)를 지키고 수호한다. 그리고 왕은 교황이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훗날 회복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것들을 수호하는 데 협력한다.

4. 교황(Dominus papa)은 사도의 권위를 걸고, 앞서 언급한 추기경들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왕의 사절들 앞에서, 성 베드로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왕을 명예롭게 할 것이며, 그를 황제로 대관한 다음에는 그가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도 놓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왕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왕국의 명예(honor regni)를 유지하고 증대케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5. 만일 어느 누구라도 감히 왕국의 정의와 명예(iustitia et honor regni)를 훼손할 경우, 왕의 위엄을 존중하는 교황은 왕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교회법에 정한대로 주의를 줄 것이며, 사도가 경고를 한 후에도 왕에게 정당한 존중을 표하지 않고 사도의 뜻을 계속 거절할 경우, 교황은 그들을 파문에 처한다.


여기에서 아주 막연하게 표현된 ‘베드로의 권리’, ‘교황의 명예’, 그리고 ‘로마교회의 보호자로서의 왕의 역할’ 등의 구절은 무엇을 뜻하였는가? 먼저 교황권 이론이 절정에 달하였던 12세기 중엽의 시대상황 속에서 이 협약의 구절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2세기에 교황권론자들은 성직서임권 투쟁기간에 발달해 왔던 이론들을 종합하여 마침내 성직자 정치론(hierocratic doctrine)을 완성하였다.6) 이들은 당시 서유럽의 사회를 기독교 공동체로 규정하고, 완전한 이 기독교 중심의 사회에서 황제는 군주로서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으며, 로마교회의 수뇌인 교황이 이 사회를 지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최고자로서 교황이 관리 임명, 조약과 협정의 체결, 그리고 영지의 관할 등을 포함한 세속의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호자인 황제직에 궐위가 생기거나 논란이 발생할 때 교황이 이를 심판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황들은 성직자 정치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제창하지 않고, 12세기 전반기 로타르 2세, 콘라트 3세와 같은 약체 왕들의 시대에 현실정치에 실험하였다. 이를 실제로 행사하였던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로타르 대관식이었다. 로타르는 인노켄티우스 2세로부터 1133년 황제로 대관을 하기에 앞서 교황의 발아래 엎드려 그는 교황으로부터 황제관을 받기 때문에 교황의 충성된 신하라고 공언하였다.7) 로타르를 계승한 콘라트 3세 역시 로타르처럼 교회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올랐으며, 사제왕(Pfaffenkönig)으로 불릴 정도로 통치기간 내내 주교들의 자발적인 지지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의 치세 하에서 독일 주교들은 정치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8) 그 때문에 그는 독일 내에서조차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샤를마뉴 제국 수립이래 황제로 대관하지 못한 최초의 왕으로 머물렀다.

콘스탄츠 협약은 이와 같이 성직자 정치론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 체결되었다. 교황권 이론의 맥락에서 보면, 서유럽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 즉 보편교회를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교황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성로마제국은 신성로마교회와 본성이나 그 영역의 한계에 있어서 완전히 합치되는 동일한 하나의 기구”였다.9) 요컨대 교황에게 서유럽 공동체란 베르로가 창건한 로마교회를 상징으로 하여 이념적으로 전체 세계를 포괄하는 보편교회였다. 이 보편교회의 지도자는 로마교회의 초대 주교인 베드로를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로마교황이었다.1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황이 주장하는 ‘베드로의 권리’란 단순히 성사나 신앙과 같은 종교와 관련된 권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 세속적인 모든 분야에서 교황의 최고 지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우게니우스가 프리드리히에게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한 구절 속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체 분야에 걸친 모든 분야가 교황의 소관이라는 교황의 생각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콘스탄스 협약에서 에우게니우스가 프리드리히에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교황의 명예’ 역시 신과 인간의 중재자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지상 대리자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지상 공동체의 최고 군주로 인정하고 받드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교황은 이 공동체의 실체를 교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도 또한 기독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편교회의 최고자인 교황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11) 그렇다면 교황이 요구한 ‘교회의 보호자로서의 황제의 역할’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800년 샤를마뉴를 황제로 대관함으로써 교황이 기대하였던 바로 그 역할이었다. 그 동안 비잔티움 황제들은 476년에 제국의 일부가 이방인들인 게르만족에 의하여 점령되었지만 고대 로마제국은 동부 지역에 있는 정통 황제에 의하여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머지 않아 동부의 황제가 동서 전역에 걸친 단일한 보편제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12) 그러므로 800년 당시 교황은 한편으로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지역, 라벤나의 태수관구를 포함하여 이탈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지만, 로마를 비롯한 나머지 이탈리아 반도에 대한 점령을 원하는 비잔티움 황제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시민들과 롬바르트인들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황 레오 3세는 당시의 유럽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자인 샤를마뉴를 황제로 세워 로마교회에 대한 확실한 세속의 보호자로 삼아 교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황은 황제를 대관하는 대관식의 주체자가 되어 기독교 제국의 유일한 수뇌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13) 즉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기대하였던 역할이란 이교도들로부터 교황과 교회의 안전을 지키고, 보편교회 내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이교도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우게니우스가 이 협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황제의 로마교회에 대한 보호란 “로마교회를 지켜주는 팔”로서의 역할이었다.14) 이교도들 혹은 신앙의 적들로부터 신앙을 보호하고, 기독교계의 최고 수뇌가 신앙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방해하는 자를 물리친다는 의미에서의 보호였다. 즉 무력을 통하여 주인을 지켜주는 종과도 같은 의미에서의 보호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교황이 요구한 ‘베드로의 권리’, ‘교황의 명예’, ‘교회의 보호자’와 같은 교황의 요구는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황이 당면한 현실적인 정치상황과 직결되어 있었다. 콘스탄츠 협약을 체결할 당시 에우게니우스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우선 교황은 직접적으로는 로마시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교황의 거주지요 나아가서 교황 권위의 상징인 로마시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 교황권에 도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민들은 이미 1143년에 도시의 자치 운동인 코뮌(commune)운동을 일으켜 로마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로마인 봉기의 도화선은 로마시민들과 이웃 도시 티볼리(Tivoli)간의 불화였지만, 코뮌운동의 근본원인은 교황의 로마시에 대한 전제적 지배체제와 대귀족들의 봉건적 지배체제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적대감이었다.15) 로마인들은 고대 로마의 위대성은 바로 훌륭한 관직과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미 11세기부터 북부 이탈리아의 롬바르드 지역에서 일고 있던 코뮌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고대 로마의 제도를 부활하였다.16) 그들은 교항의 지시를 받고 있던 장관(prefect) 직을 폐지하고 과거 로마공화국의 원로원(senatus) 제도와 로마귀족(patricius)의 관직을 부활하여 자체적인 통치조직을 갖추고 교황의 로마시 지배권에 줄곧 반항해 왔다.17)

에우게니우스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바로 그날에도 로마시민들은 봉기하여 교황이 세속권을 포기하고 로마코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18) 로마인들의 코뮌운동을 자극하고 지도한 인물이 바로 교회개혁가로 명성을 떨치던 아놀드(Arnold of Brescia)였다. 기본적으로 성직자들과 수사들의 재산 소유권에 반대하였던 그는 세속영주로서의 교황의 로마시 지배권에 반대하여 코뮌운동을 자극하였다.19) 그렇다고 아놀드나 로마인들이 교황의 존재성이나 권위 자체를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교황이 로마시의 세속권을 포기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종교의 최고 수뇌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인들과 교황과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로마인들은 교황이 세속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황은 그가 교회를 다스리고, 서유럽 공동체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황제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토지 기반과 세속의 권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20) 더구나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이미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시는 물론 이탈리아 전체가 당연히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던 교황이 이 요구에 응할 까닭이 없었다.

양자간의 투쟁은 불가피하였다. 그런데 교황은 선동적인 로마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하였으며, 로마인들은 교황과 대귀족들과의 연합공격을 염려하였다. 이처럼 양측은 불안한 대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독일 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로마인들과의 투쟁과정에서 교황은 여러 차례 불온한 로마인들의 공격을 받아 로마시로부터 쫓겨나는 불행을 겪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교황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다.21) 교황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외부세력, 즉 확실한 교회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길이었다. 교황에게 당시에 ‘교회의 보호자’로서의 유일한 대안은 유럽 세계에서 가장 유력자인 독일 왕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에우게니우스가 요구한 ‘교황의 명예’란 이론적으로는 베드로의 계승자로서의 합당한 예우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로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주기는 바라는 열망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협약의 제1항에서 에우게니우스는 프리드리히에게 교황의 동의 없이 로마 시민들과 평화관계를 맺지 말 것이며, 왕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로마인들을 교황에게 굴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22)

또한 에우게니우스는 대내적으로 로마인들의 반발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비잔티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비잔티움황제들은 고대 로마를 정통으로 계승하는 황제로서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를 지배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800년에 로마에서 새로운 제국이 수립된 이래 비잔티움 황제들은 서유럽 지역의 황제를 제국의 찬탈자로 규정하고 줄곧 이탈리아에 진출을 기도해 왔다.23) 당시의 비잔티움 황제 마누엘 콤네누스는 야심적인 황제로 이탈리아로의 세력 팽창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었다. 황제교황주의 이론을 신봉하고 있는 비잔티움 황제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황에게는 신성로마제국의 수립이래 지금까지 발달시켜 온 교황권 이론의 타격일 뿐만 아니라, 프랑크의 왕들과의 관계에서 확보한 교황령의 손실로 인한 힘의 기반의 상실이며, 더 나아가 교황권의 존립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교황에게 비잔티움의 위협은 로마시민들의 위협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로마시민들은 교황의 세속권 포기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교황의 종교적인 권위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비잔티움 황제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속권은 물론이거니와 황제교황주의 이론 하에서 교황의 종교적 최고권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였다.24)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콘스탄츠 협약의 제3항에서 그리스인들에게 바다 건너 서유럽 지역의 어느 땅도 양보하지 말 것이며,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에 침략해 올 경우 전력을 기울여 침략자를 퇴치할 것을 프리드리히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25)

다음으로 에우게니우스는 시칠리아의 노르만 왕국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시칠리아의 로제 2세는 이탈리아 반도에 대한 지배력의 확장과 더불어 더 나아가 지중해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미 1130년에 로제는 그의 영토에 대한 교황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대립교황 아나클레투스(Anacletus)로부터 시칠리아 왕으로 정식 대관을 하였다.26) 그후 로제는 시칠리아 섬을 세력의 기반으로 삼아 이탈리아 남부 지역, 즉 아풀리아, 칼라브리아, 카푸아 지역으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27) 로제의 세력팽창 욕구는 교황에게 위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도 위협의 요인이었다. 이탈리아와 지중해 지배권 회복을 겨냥하는 비잔티움 황제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이었다. 역시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독일 왕에게도 긴장의 요인이었다. 이처럼 시칠리아의 팽창은 주변의 모든 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우게니우스는 로제왕과 형식상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의 전임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가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과는 달리 에우게니우스가 로제 2세에 대한 우호정책을 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불온한 로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황의 지위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28) 더 나아가서 시칠리아는 교황에게는 비잔티움의 이탈리아 침략에 대비한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실제로 1149년에 콘라트 3세와 마누엘이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에우게니우스는 곧바로 로제에게 접근하였다.29) 로타르나 콘라트와 같은 유약한 독일 왕들에게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잔티움인들이 이탈리아에 공격해 올 경우 이에 맞서 이탈리아를 지켜줄 수 있는 세력은 비잔티움과 상호적대관계에 있는 시칠리아였다. 한편으로는 세력팽창을 우려하면서도 에우게니우스가 로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바바롯사와 같은 강력한 인물을 교회의 보호자로 택할 수만 있다면 시칠리아와 굳이 가까울 이유가 없었다. 콘스탄츠 협약의 제1항에서 교황이 프리드리히에게 로제왕과 정전협상이나 평화조약을 맺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시 시칠리아인들과의 관계에서 교황이 처한 불안정한 입장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프리드리히를 교회의 보호자로 삼아 시칠리아인들의 이탈리아 침식을 차단하고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주도권을 누리려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콘스탄츠 협약을 체결할 당시 에우게니우스가 처한 주변의 상황은 유력한 보호자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교황 레오 3세가 당시 최고의 실력자인 샤를마뉴를 보호자로 세워 안전을 도모하였듯이 에우게니우스는 프리드리히를 최고의 보호자로 세워 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여 프리드리히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보호로서의 황제의 역할’이라는 교황권 이론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프리드리히에게 요구한 ‘교회의 보호자’라는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현실 상황의 반영이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볼 때, 교황이 프리드리히에게 요구한 ‘베드로의 권리’란 것도 이론적으로는 베드로의 계승자로서의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최고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교황권의 근거가 사라질 위기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황의 현실적인 지위의 보장이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에서의 교황의 권리, 즉 영적인 권리와 세속적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콘스탄츠 협약의 제 5항에서 교황이 ‘왕국의 정의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도 그를 지켜줄 보호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약속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협약에서 ‘제국’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에도 미묘한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서 왕국이란 ‘이탈리아 왕국’과 ‘독일 왕국’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황의 견지에서 프리드리히는 아직 황제로 대관하지 못하고 ‘로마 왕’ 혹은 ‘독일 왕’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유럽 보편 공동체가 아니라 일부 제한된 지역, 즉 이탈리아 반도와 독일 왕국 내에서의 일부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우게니우스는 당면한 직접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론적으로 교황이 기독교 세계의 수뇌라는 성직자 정치론의 맥락 속에서 그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Ⅲ.  황제의 권리


서유럽 공동체의 실체를 교회로 보고, 그 기본 전제 위에 교황의 지배권 이론을 전개하였던 교황들과는 달리 프리드리히는 공동체에 관한 다른 개념을 지니고 황제권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프리드리히가 생각한 ‘황제의 권리’, ‘교황의 권리’, 그리고 ‘교회의 보호자’ 개념 등은 무엇인가? 이어서 프리드리히가 지니고 있었던 제국이념과 그가 실제로 추진하였던 제국 통치 정책을 토대로 하여 콘스탄츠 협약에서 그가 생각한 황제의 권리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프리드리히가 독일 왕으로 즉위할 당시 교황권은 절정에 달하였던 반면 로타르, 콘라트와 같은 약체 왕들의 통치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황제권은 크게 실추되어 있었다. 독일 내 최대의 두 가문인 호헨슈타우펜가와 벨프가간에 대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후들간에 왕권을 무시한 채 영지의 소유권 분쟁이 빈발하였기 때문이다.30)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프리드리히는 세속제후는 물론 교회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선거인들의 만장일치로 독일 왕으로 선출되었다.31) 프리드리히 전임 왕들의 선출시에 교회는 유약한 왕들을 통하여 교황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약체 왕들을 지지하였지만, 실상 약체 왕들은 보호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것은 곧 기독교 사회의 무질서로 이어졌으며 교황권에 대한 손상으로 작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시칠리아인들,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자 교황은 교황군주를 지켜줄 유력한 보호자로서 당시 독일에서 최고의 세력가인 프리드리히의 선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교황의 성직자 정치란 유력한 인물을 보호자로 삼아 교황이 안정된 군주권을 누리려는 것이었다.32)

성직자 정치론이 절정에 달하였던 상황 속에서 통치하였을지라도, 프리드리히는 황제로서 확고한 제국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우선 그는 제국의 연속성을 주장하였다. 그의 제국은 고대의 세계제국 로마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누스, 테오도시우스, 샤를마뉴를 정통으로 계승하는 황제임을 강조하였다.33) 로마제국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그의 제국 역시 고대 로마제국처럼 세계의 모든 왕국들을 포괄하는 보편제국이었다. 그 제국의 지배자 또한 여타 왕국의 왕들보다 권위에 있어서 우월한 보편황제라고 그는 생각하였다.34)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유일한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다.35) 그는 이 신성한 지위를 이용하여 철두철미 교회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프리드리히는 신으로부터 도유를 받고 대관을 한 자로서 자신이 실로 지상에서 왕 중 왕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그에게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특히 성직자들을 지배할 권리와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36)

이처럼 스스로를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프리드리히에게 서유럽 공동체란 신성한 로마교회가 아니라 신성한 로마제국이었다. 즉 그 속성은 기독교적이지만 실체는 로마제국이었다. 그러므로 황제는 이 공동체의 최고 지배자로서 그의 역할이란 당연히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의 안전을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기독교 제국의 최고 지배자로서 신을 배반하는 이교도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불신자들로부터 신도들을 보호할 의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가 교항에게 약속한 ‘로마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인을 지켜주는 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반대로 종을 보호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여기서 교황은 로마교회를 전체 서유럽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프리드리히에게는 로마교회란 보편교회가 아니라 여타의 개별교회를 대표하는 중심교회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제국의 중요한 일부로서 다른 교회를 인도하는 지위에 있는 로마교회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그의 임무였다. 그에게 로마라는 도시는 교회의 중심지이기 이전에 제국의 중심지로서 그가 로마시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프리드리히에게 ‘베드로의 권리’나 ‘교황의 명예’ 역시 세계의 중심교회로서의 로마교회의 지도자에게 합당한 권리와 명예를 의미하였다. 그 권리란 이를테면 성사, 이교도 심판, 종교회의 안건 심의 등 신앙과 교리에 관한 순수한 종교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 외에 모든 세속사를 관장하는 것은 황제의 고유 권리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교황이 미묘한 의미를 실었던 ‘왕국의 정의와 명예’라는 구절에 대한 프리드리히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에우게니우스는 프리드리히가 아직 황제로 대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왕국의 명예’란 보편교회내의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프리드리히게 ‘왕국의 명예’는 보편제국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전체를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프리드리히는 정식황제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을 교황과 달리 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신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황제가 된 그는 독일제후들의 선출과 동시에 ‘로마 왕’, ‘독일 왕’, ‘로마 황제’로서 완전한 권한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교황의 황제대관이란 이미 황제가 된 자신을 대외적으로 널리 선포하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37) 바바롯사는 선출되면서 곧바로 황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교황으로부터 정식으로 대관을 하기 전부터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에우게니우스와 콘스탄츠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1152년에 발포한 공공 평화에 관한 칙령에서 프리드리히는 ‘로마의 황제이며 영원한 아우구스투스(Romanorum imperator semper augustus)’라는 공식 칭호를 사용하였다.38)

이렇듯 정식황제로서의 자격 취득 시기와 황제대관의 의미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 협약에서 표기되어 있는 왕(rex) 혹은 왕국(regnum)이라는 용어도 교황과 황제에게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였다. 이 협약에는 에우게니우스 대 프리드리히를 교황 대 황제로 균등하게 표현하지 않고 교황 대 왕으로 표현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균등하게 칭호가 사용되었고, 프리드리히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황제로서의 자격을 얻은 시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양측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것이었다.39) 그러므로 독일 왕은 곧 신성로마제국 황제라는 프리드리히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황의 역할이란 당연히 ‘제국’의 정의와 명예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이에 역행하거나 훼손하는 사람들을 교황이 ‘파문의 벌로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황제들이 주장해 온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짜체크가 주장하는 바대로 콘스탄츠 협약은 결코 교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을 아니었다. 동일한 용어에 대해 교황 측과 황제 측 입장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프리드리히가 처한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콘스탄츠 협약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우선 당시 독일의 국내상황은 교황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었다. 비록 프리드리히가 제후들의 만장일치로 독일 왕으로 선출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국내에서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물론 그는 즉위 초부터 그 동안 호헨슈타우펜가문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던 벨프가에 화해정책을 폈다. 왕으로 선출된 직후에 그를 극력 반대하는 벨프(WelfⅥ)에게 투스쿨룸의 후작직과 스폴레토 공국을 수여함으로써 그를 진정시켰다.40) 그리고 당시 벨프가의 최고 실력자인 사자공 하인리히(Heinrich der Löwe)에게는 작센 지역에서 자유로운 지배권을 허용함으로써, 프리드리히는 한편으로 독일 동부 변경 지역의 방어 부담을 덜고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 정책에 몰두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인리히는 위험한 반대세력으로 남아있었다.41) 그러므로 국내에서 전임 왕들의 치세기간에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교황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프리드리히에게 에우게니우스가 약속한 ‘왕국의 정의와 명예’란 것은 우선적으로 독일 국내에서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였다.

프리드리히는 벨프가와의 화해정책과 더불어 독일교회를 그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주교의 선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왕으로 즉위한 지 두 달도 안되어 선거에 논란이 발생한 마그데부르크 교회의 주교 선출에 개입하여 논란을 벌이는 두 호보를 물리치고 제3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프라이싱의 오토는 이것은 주교 선출시 분열이 발생할 경우, 독일 왕은 그가 택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교로 임명할 수 있다는 보름스 협약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42) 양측의 후보자를 모두 물리치고 제3자를 선출게 한 것은 명백히 보름스 협약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43) 이처럼 독일의 주교선출을 통제하려는 정책의 의지는 콘스탄츠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드러났지만, 본격적으로 그가 원하는 인물로 주교를 교체하기 시작한 것은 협약 체결 이후부터였다. 그는 마인쯔의 대주교 하인리히를 폐하고 자신의 고문인 아놀드(Arnold of Seelenhofen)를 그 직위에 임명하였다.44) 그리고 하인리히(Heinrich of Minden), 부르크하르트(Burckhard of Eichstätt), 베른하르트(Bernhard of Hildesheim) 등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교직을 박탈당하였다.45) 이러한 경우에도 프리드리히는 그 직책에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교황과의 협약을 통하여 교회세력에 대한 배후 안전을 확보한 후, 주교선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벌써 통치초기에 독일교회를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독일 주교직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즉 주교직은 실무에 능한 황제의 충성된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그가 선발한 주교들은 우선 정치가이고 다음에 성직자였다.46) 이렇게 콘스탄츠 협약은 프리드리히에게 독일 내에서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그의 권위를 강화시키며, 또 결과적으로 주교를 통제함으로써 이후의 통치기간 동안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그의 권위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다음 로마인들과의 관계에서 프리드리히는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가? 우선 로마라는 도시는 중세기에 단순한 이탈리아의 중심도시 이상의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교황에게는 하늘에 있는 신의 도시의 축도요, 황제에게는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로마는 롬바르드의 도시들처럼 자체의 노선에 따라서 자유롭게 발달하지 못하고 교황과 황제의 정치논리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어 왔다.47) 그러나 다른 한편 로마시민들에게 로마는 과거 로마제국의 유적지요 그들 영광의 상징이었다.

로마인들은 공화국을 수립한 후에 그들이 고대 로마제국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대 제국의 이념과 상반되는 교황의 세속적 지배권에 대해 그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황제들이 그들을 원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로마인들의 이러한 사상은 우선 1149년에 그들이 콘라트 3세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한에서 그들은 로마에 수립된 공화국은 고대 로마의 공화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콘라트가 그들의 제도와 더불어 로마제국 황제의 영광을 누릴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서한에서 황제관의 부여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는 이론을 제창하였다.48) 그리고 1154년에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로마인들은 프리드리히가 그들을 보호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속히 로마로 와서 그들로부터 황제관을 받기 바란다고 말하였다.49) 교황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독일황제의 지원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황제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로마인들은 그들이 세운 공화국이 제국권위의 상징이며, 그 공화국을 수립한 그들이 제국의 주체자라는 자의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군주권 이론은 공화국 사상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50) 교황이건 황제권 모두 절대주의적 군주권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교황들은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신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황제들도 그들이 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의 권위는 하늘에 있는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하향적 통치론(Decending Theory of Government)을 견지하고 있었다.51) 프리드리히 역시 절대군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그의 의지는 곧 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제국의 신민은 황제가 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률로 받아들여야 하며, 황제의 명령에 전혀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52) 이러한 신권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는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제국의 중심에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었다.

로마인들은 교황과 황제가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황에 반대하면 황제에게 호의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로마인들의 착오였다. 중세에 교황과 황제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최고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였지만, 교황은 보호자로서의 황제를 필요로 하였고, 동시에 독일황제는 대관을 통하여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교황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교황의 특권을 타파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어떠한 시도이건 똑같이 황제의 특권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53) 프리드리히는 이러한 기본 입장 때문에 로마인들의 공화주의 사상에 반대하였으며, 콘스탄츠 협약의 제1항에서 교황에게 로마인들과 평화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다음 비잔티움 제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협약은 프리드리히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콘라트 3세는 친비잔티움 정책을 추진하였다. 콘라트는 통치초기인 1146년에 이미 마누엘 콤네누스와 자신의 처제인 베르타(Bertha of Sulzbach)와의 정략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1149년에는 마침내 그와 반시칠리아 동맹을 체결하였다.54) 콘라트는 국내에서 불안한 위치에 있었고, 이탈리아 정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황제와 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독일황제가 이탈리아 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기도하는 한 이념이나 정책상 비잔티움 황제와는 대립이 불가피하였다. 서로가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는 비잔티움과의 관계에서 콘라트 정책의 계승자가 아니었다.55) 마누엘은 프리드리히에게 사절을 보내 노르만인들에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콘라트와 같은 동맹관계를 희망하였으나 프리드리히는 이를 거절하였다.56) 그는 콘라트와는 달리 이탈리아로의 진출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비잔티움과 대립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그의 권한이 비잔티움의 황제에 의하여 침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57) 그는 로마를 제국의 중심으로 삼아 독일의 세력을 팽창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래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일찍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하던 근대 독일의 불행을 중세 제국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였던 독일의 학자들은 프리드리히의 이탈리아 정책을 환상이라고 비난하였다.58) 물론 독일황제들이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로마적 제국이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만을 근거로 독일황제들의 이탈리아 정책을 환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황제들의 이탈리아 정책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의 독일이 패권을 차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추진되었다.59) 프리드리히의 이탈리아 정책도 역시 이탈리아를 차지하려는 당시의 로마교황, 비잔티움 황제, 시칠리아 왕 등 서로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프리드리히가 로마적 제국이념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지배를 위한 정당성을 얻고 이탈리아 지배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데올로기였다.60) 즉 프리드리히는 세계지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로마적 제국이념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잔티움과의 관계에서 이 세계지배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하였으며, 이 필요에 따라서 프리드리히는 비잔티움의 황제가 아니라 자신이 고대 제국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하였다. 독일황제를 교회의 보호자로 삼고자 하는 교황 역시 교황으로부터 황제로 대관을 하는 독일황제를 정통황제라고 보았다. 이탈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독일황제와 그를 교회의 보호자로 삼아 이탈리아를 교황의 지배하에 두려는 교황간에는 이처럼 상호간에 목적은 달랐지만 이탈리아에 비잔티움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점에서는 입장이 일치하였다. 그리하여 콘스탄츠 협약의 제 3항과 제 6항에서 에우게니우스와 프리드리히는 기꺼이 비잔티움 세력의 이탈리아 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 비잔티움 황제를 단지 ‘그리스인들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도 독일황제가 유일한 정통황제라는 프리드리히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프리드리히는 시칠리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가? 종래 교황은 비잔티움의 침입시 이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시칠리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시칠리아인들과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교황이 시칠리아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독일왕에게는 불쾌한 일이었다. 프리드리히는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가 그의 세력 분야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61) 만일 교황이 시칠리아와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속에서 로마의 지배권을 허용할 경우, 독일왕의 이탈리아 정책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프리드리히는 시칠리아와의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을 교황에게 요구하였고, 기본적으로 시칠리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유화정책을 펴 오던 교황은 프리드리히를 통해서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프리드리히에게 동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협약에서 사용된 베드로의 권리, 교황의 명예, 교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왕국의 정의와 명예 등과 같은 동일한 구절에 에우게니우스와 프리드리히는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 교황만의 이익을 대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듯이 역으로 황제 측의 입장에서만 보면 황제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발달되어 온 교황권 이론과 황제권 이론의 맥락에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협약은 교황과 황제에게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동일한 용어 속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용어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될 경우 양측은 즉각적인 대립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었지만, 애매한 용어 속에 서로 다른 의미를 실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상호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듯이 당시에 황제나 교황이 직면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조약은 교황과 황제 양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화로운 것이었다.62) 먼저 이 협약을 통하여 교황 측에서는 황제로부터 로마인들과 화해를 맺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내어 배후 안전을 확보하였다. 다음 황제 측에서는 교황으로부터 시칠리아와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교황과 연합하여 이탈리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시칠리아인들의 팽창욕구를 차단하고 이탈리아에 대한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황과 황제 양측은 모두 비잔티움 황제에게 이탈리아 영토를 내주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을 통하여 교황은 이전의 콘라트가 비잔티움과 맺었던 동맹관계를 차단함으로써 근본적인 불안을 씻을 수 있었고, 황제 역시 이탈리아의 정통적 지배권리를 가지고 있는 비잔티움 대신에 이탈리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요컨대 이 협약을 통하여 에우게니우스는 당시의 불안한 주변 상황 속에서 그의 안전을 지켜줄 확실한 보호자를 택하였으며, 프리드리히는 그가 고대하는 황제대관을 약속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협약은 이념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긴장 속에서 체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양자간의 상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충돌을 방지하였던 것으로서 양측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준 이상적인 형태의 협약이었다고 생각된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콘스탄츠 협약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황권과 황제권의 관계에 관한 한 그 내용이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교황의 명예’, ‘왕국의 정의와 명예’, ‘베드로의 권리’ 등과 같이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막연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오늘날의 각국간에 체결되는 조약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작성되는 것과 대조되는 특이한 점이다. 그러나 이 협약의 글줄만을 읽을 때는 매우 평이하지만 글줄 이면의 뜻을 파악하면 짧은 몇 구절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적인 용어들 속에 교황 측과 황제 측은 그 동안 그들이 발달시켜 온 모든 이론과 이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종래 콘스탄츠 협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새로운 특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이 협약은 또 오늘날적인 견지에서 보면 협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첨예한 이념적 대립 상태에 있었던 중세의 교황권과 황제권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만일에 상징적인 구절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면, 교황과 황제간의 공조체제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양측은 서로간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고, 또 이를 계기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각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교황 에우게니우스는 로마인들, 비잔티움 제국, 시칠리아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먼저 로마인들은 교황의 도시인 로마의 카피톨 언덕을 중심으로 새로운 로마 공화국을 수립하고 교황의 로마시 지배권에 도전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비잔티움 황제인 마누엘 콤네누스는 이탈리아에 세력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칠리아를 기반으로 노르만 왕국을 창설한 로제 2세는 이탈리아 남부지역과 지중해 연안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다. 교황은 황제와의 관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규정함으로써 이 협약을 통하여 프리드리히로 하여금 로마인, 비잔티움 제국, 시칠리아 왕국과 교황의 동의 없이 평화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당면한 위기로부터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도 역시 상징적 구절을 통하여 추후에 얼마든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은 채, 교황에게 권한문제를 특별히 양보하지 않고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나름대로 필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이탈리아에 대한 침략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데 교황과 견해의 일치를 봄으로써,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제국 팽창정책을 전개하려는 그의 계획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이 협약을 통해서 독일 내에서 그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협약을 대가로 교황으로부터 황제대관을 약속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황제대관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신을 높이고, 신성함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그의 제국정책을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잔티움 황제와의 대립에서도 이념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조약이나 협약은 체결하는 양측 당사자간의 입장의 조율을 통하여 각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콘스탄츠 협약은 교황과 황제가 각각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협약으로서의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1) M. G. H., Const.Ⅰ, c.145. p.203.


2) Odilo Engels, “Zum Konstanzer Vertrag von 1153,” in Devs Qvi Mvtat Tempora, eds. Ernst-Dieter Hehl, Hubertus Seibert, and Franz Staab, Sigmaringen: Jan Thorbecke Verlag, 1987, pp.235-236.


3) Peter Munz, Frederick Barbarossa: A Study in Medieval Politics, London: Eyre & Spottiswoode, 1969, p.64, no.2.


4) Engels, op. cit., p.236.


5) M. G. H., Const.Ⅰ, c.144, c.145. pp. 201-203.


6) Walter Ullmann, The Growth of Papal Government in the Middle Ages, New York: Barnes & Noble, 1953, p.447.


7) Ottonis et Rahewini, Gesta FridericiⅠ. Imperatoris, in M. G. H., Scriptores, Hannover, Hahnsche Buchhandlung, 1978. p.177. 그 왕은 성문 앞에 와서, 로마 시의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였으며, 교황으로부터 황제관을 받기 때문에 교황의 충성된 신하라고 공언하였다(Rex venit ante fores, iurans prius Urbis honores, Post homo fit papae, sumit quo dante coronam).


8) Munz, op. cit., p.69.


9) James Bryce, The Holy Roman Empir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1, p.90.


10) 보편교회의 수뇌로서의 교황의 권한은 사도중의 사도인 베드로에게서 유래한다는 교황권의 베드로 기원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Paul C. Empie and T. Austin Murphy, eds., Papal Primacy and the Universal Church,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4, p.4). 교황의 베드로 계승 이론은 2세기말경에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던 위조 문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짜의 문서는 대략 4세기말 5세기초에 Aquileja의 Rufinus에 의하여 라틴어로 번역되었으며, 바로 이 번역본을 근거로 교황의 베드로 계승 이론이 활력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교황 Clemens 1세가 St. James(그리스도의 동생)에게 보냈다는 서한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교황 클레멘스에게 매고 풀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클레멘스와 그의 계승자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이다. 이 서한은 중세기 내내 교황의 군주정치 이론을 지지하는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인 것처럼 거듭 인용되었다(Walter Ullmann, Medieval Political Thought, Penguin Books, 1975, pp.23-24).


11) Ibid., pp.38-39.


12) D. M. Nicol, “Byzantine political thought,”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Political Thought c.350-c.1450, ed. J. H. Bur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58.


13) Ullmann, Growth of Papal Government, p.102.


14) Ibid., p.230.


15) George William Greenaway, Arnold of Bresc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1, p.103.


16) J. R. Tanner, C. W. Prévite-Orton, and Z. N. Brooke, eds., The Cambridge Medieval History, 8 vols., Vol.V: Contest of Empire and Pap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6, pp.369-370. 12세기초에 이르면 대부분의 롬바르드 도시들은 주교들의 세속적 지배권을 박탈하고 콘술, 원로원 의회, 코뮌의회 등의 기구를 갖춘 시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롬바르드 지역에서는 주교의 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코뮌운동이 시작되었던 데 비하여 로마에서는 교황에 대한 반발로 공화주의 혁명이 발발하였다(Greenaway, op. cit., p.20).


17) H. K. Mann, The Lives of the Popes in the Middle Ages, Vol.Ⅸ: The Popes at the Height of their Temporal Influence, London: Kegan Paul, 1925, pp.147ff. 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기구는 원로원이었다. 원로원은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결정권, 화폐의 주조권까지 지니고 있었다(Ibid., p.148).


18) Greenaway, op. cit., p.111.


19) Marcel Pacaut, Frederick Barbarossa, trans. A. J. Pome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p.36.


20) Frank Hugh Foster, The Fundamental Idea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99, p.140.


21) Franz Xaver Seppelt, Die Vormachtstellung des Papsttums im Hochmittelalter; von der Mitte des elften Jahrhunderts bis zu CoelestinⅤ., München: Kösel- Verlag, 1956, pp.189ff.


22) M. G. H., Const.Ⅰ, c.145. p.203.


23) Nicol, op. cit., p.59.


24) 기독교의 공인과 더불어 콘스탄티누스가 정식으로 기독교 황제로 취임하게 되면서 소위 皇帝 敎皇主義(Caesaro-Papism)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상이 출현하였다. 콘스탄티누스 이래 비잔티움 황제들의 항구적인 정책이 되어왔던 이 황제 교황주의란 세속사는 물론 교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는 교리의 확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황제가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Ullmann, Medieval Political Thought, p.35).


25) M. G. H., Const.Ⅰ, c.145. p.203.


26) Josep Deer, Papsttum und Normannen; Untersuchungen zu ihren lehnsrechtlichen und kirchenpolitischen Beziehungen, Köln: Böhlau Verlag, 1972, pp.203-204.


27) Pacaut, op. cit., p.38.


28) Deer, op. cit., pp.240-243.


29) Tanner, op. cit., p.379.


30) Horst Fuhrmann, Deutsche Geschichite in hohen Mittelalter von der Mitte des 11. bis zum Ende des 12. Jahrhundert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8, p.156.


31) Otto of Freising and Rahewin, The Deeds of Frederick Barbarossa, trans. Charles Christopher Mierow,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3, p.116.


32) Ullmann, Growth of Papal Government, p.449.


33) M. G. H., Const.Ⅰ, c.227. p.322.


34) Robert Folz, The Concept of Empire in Western Europe: from the Fifth to the Fourteenth Century, trans. Sheila Ann Ogilvie, London: Edward Arnold, 1969, p.103.


35) Ibid.


36) M. G. H., Const.Ⅰ, c.240. p.235.


37) Ernst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322-323.


38) M. G. H., Const.Ⅰ, c.140. p.195.


39) 이 협약의 최종 교정과정에서 프리드리히는 문서의 작성자인 Wibald(of Stablo)에게 ‘rex’라는 표현을 ‘imperator Romanorum’으로 고치도록 지시함으로써 한 때 긴장이 있었으나, 비발트의 설득으로 ‘dominus rex’라는 칭호에 만족하였다(Munz, op. cit., p.64, n.2).


40) Fuhrmann, op. cit., p.157.


41) Thedor Mayer, “FriedrichⅠ. und Heinrich der Löwe,” in Kaisertum und Herzogsgewalt im Zeiter FriedrichⅠ. eds. Theodor Mayer, Konrad Heilig, and Carl Erdmann, Stuttgart: Hiersemann Verlag, 1944, pp.367-368.


42) Otto, op. cit., pp.118-9.


43) Fuhrmann, op. cit., p.157.


44) 프라이싱의 오토는 하인리히를 폐위한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지만, 실제적인 폐위의 동기는 그가 프리드리히를 왕으로 선출하는데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Otto, op. cit., p.122, n.14).


45) Munz, op. cit., p.78.


46) Albert Renner, Illustierte Weltgeschichte, Bd II, Zürich: Stauffacher Verlag, 1965. p.118.


47) Greenaway, op. cit., p.100.


48) Otto, op. cit., pp.61-63.


49) Ibid., pp.145-146.


50) Greenaway, op. cit., p.105.


51) Walter Ullmann, Principles of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Middle Ages, London: Metheun & Co., 1961, p.21.


52) Otto, op. cit., pp.236-237.


53) Greenaway, op. cit., p.105.


54) Otto, op. cit., pp.54-59.


55) Munz, op. cit., p.68.


56) Fuhrmann, op. cit., p.159.


57) A. A. Vasiliev, History of the Byzantine Empire 324-1453, Wisconsin: The University Press, 1978, p.424.


58) Heinrich Sybel은 독일황제들의 이탈리아 지배정책은 보편적 세계지배를 위한 환상이었으며, 그들의 세계지배 야욕으로 인하여 독일은 국가발전에 지방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요기능을 모두 차지하려는 황제들의 강압적인 교회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Heinrich von Sybel, “The Empire as the Bane of German History,” in The Holy Roman Empire in the Middle Ages, trans. and ed. by Robert E. Herzstein, pp.1-2). Alexander Cartellieri는 독일황제들이 스스로를 샤를마뉴의 상속자로 생각하여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황제대관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교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황제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원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결과 인근의 여러 나라로부터 적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공격을 받아 독일의 국익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Alexander Cartellieri, Weltgeschichte als Machtgeschichte, in 5 Bänden, Band 2: Die Weltstellung des Deutschen Reiches 911-1047, Aalen: Scientia Verlag, 1972, pp.119-120). Georg von Below 역시 중세 독일황제들의 그릇된 이탈리아 정책의 결과 중세시대에 독일 정치사는 발전을 향하여 실질적인 진보를 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고 황제들의 이탈리아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Georg von Below, Die italienische Kaiserpolitik des deutschen Mittelalters,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27, pp.12-13).


59) Geoffrey Barraclough, The Origins of Modern Germany, Oxford: At the Alden  Press, 1946, pp.54-63.


60) Pacaut, op. cit., p.17.


61) Ibid., p.54.


62) Munz, op. cit.,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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