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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기 후반부 제국과 교회의 유대관계-교황 요하네스 12세(955-963, +964)에서 교황 실베스터 2세(999-1003)까지-

작성자나도사랑을했으면|작성시간06.09.12|조회수233 목록 댓글 0
 

10세기 후반부 제국과 교회의 유대관계

-교황 요하네스 12세(955-963, +964)에서 교황 실베스터 2세(999-1003)까지-


김병용


I. 서론


  서양중세사회에 대한 이해와 시대적 변화 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교속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나󰡑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속관계의 지속성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칼 대제의 황제대관식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을 예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황제권과 교황권의 유대관계의 정체성과 지속여부, 발전과정을 살피겠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옷토 대제에 대하여 알아본 후 라틴교회의 중유럽으로의 팽창, 이른바 제국교회와 신성제국에 관하여 분석하겠다. 다음으로는 10세기의 클뤼니에서 시작된 수도원개혁운동, 교황의 사절단, 성렬가입절차를 밝히고 옷토 3세와 실베스터 2세의 협력관계와 그 의의를 제시하겠다.


II. 칼 대제와 교황


  통치자들의 대관식에 관하여 연구할 때 󰡐본질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밋타이스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많은 사료들이 칼 대제의 대관식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각자 다른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 어떤 절차가 대관식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여러 상이한 주장들이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제국연대기들’(Reichsannalen)과 '교황연대기'(Liber Pontificalis)에서는 황제대관식과 교회의례절차의 연관성을 유독 강조한다는 점이다. 두 사료는 공히 ‘교황에 의한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800년 성탄절에 교황이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던 사실은 아마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앞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의식을 갖춘 것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칼 대제의 아들 칼 또한 같은 시기에 대관 되었는데, 이것은 칼 대제의 대관식과는 별개의 사건이었다. 교황연대기가 적고 있는 대관식에 관한 설명은 칼 대제의 아들 칼에 대한 것으로 754년 프랑크 왕국의 피핀을 대관 시키기 위해 거행되었던 교황의 도유식을 연상하게 한다. 피핀의 도유식은 프랑크 왕국에서 왕위즉위시의 최초의 도유식이 아니었다. 왕 즉위식 전에 치러지는 도유식은 스페인에 정착하였던 서고트족에게서 유래하며 7세기 중엽에 이미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72 Kg. Wamba). 또한 프랑크 왕국의 왕들도 왕 즉위식 전에 서고트족의 영향으로 도유식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막 틀을 잡아가던 독일 왕국의 왕 즉위식과 로마 제국의 황제칭호 부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도유식 보다 더 큰 것이었다. 이를 통해 짐작하는데 칼 대제는 800년 성탄절에 두 번째 도유식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라우리아쿰 연대기’(Annales Laurissenses)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를 쓴 무명의 연대기 작가는 800년 성탄절에 있었던 행사의 본질이 황제칭호부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황제칭호는 첫째, 신의 은총, 둘째, 제국민의 요구, 셋째, 교황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인하르트(Einhard)의 칼 전기에는 칼이 이야기하였던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칼은 황제로 선언(acclamatio)되는 것 외에는 교황의 손에 의해 황제로 대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인하르트는 만약 칼이 교황에 의해 대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칼이 그날 참석한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첫째, 고대 황제칭호가 프랑크 왕에게 주어지는 절차, 둘째, 여러 왕국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황제, 셋째, 기독교적 지배자로서 교황을 보호하는 기능, 넷째, 칼의 유럽지배에 대한 독보적인 위치 등의 관한 관심과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III. 옷토 대제와 교황


  옷토 대제의 황제권 이임이 언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유럽 황제권의 재정비는 형식상으로는 962년으로 간주되어 있다. 이 해가 알베리히 1세의 아들 요하네스 12세(955-964)가 교회와 세속의 권한을 한 몸에 지니고 교황이 되어 독일 왕 오토 대제에게 도움요청을 한 때이다.

  950년 이탈리아의 로타르(Lothar von Italien)가 죽고 부르군트의 루돌프(Rudolf von Burgund)의 딸이었던 왕비 아델하이트(Adelheid)가 과부가 되었다. 이 틈을 타 이브레아의 베렌가(Berengar von Ivrea)가 이탈리아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자 그녀는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베렌가의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포로로 잡힌 후 비밀리에 오토 대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오토 대제는 대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 파비아에서 즉위절차도 없이 왕권을 장악하였고 951년 아델하이트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오토대제는 황제 대관식과 관련해서 사절을 교황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로마 귀족 알베리히 1세(Alberich I)의 거절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얼마 후 롬바르디를 제외한 이탈리아 왕국을 이브레아의 베렌가와 그의 아들 아달베르트에게 충성다짐을 받고 물려주었다.

  옷토 대제는 955년에는 아욱스부르크 근처에 침입한 헝가리인들을 물리쳤다. 코르바이의 비두킨트(Widukind von Corbey)가 쓴 ‘작센사(Sachsengeschichte)’는 위의 전투, 일명 레시펠트(Lechfeld)전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강한 민족에 대해 승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흘린 피의 댓가이다. 왕은 전쟁 승리 후 영광을 차지하였고 그의 부대원으로부터 국부로, 황제로 추앙되었다.”1) 비두킨트는 이처럼 옷토가 죽을 때까지 그를 황제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962년의 교황에 의한 황제 대관식에 대해서는 적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두킨트가 옷토를 황제로 칭한 의도에 관하여 사료자체의 진실성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센족을 고무시키기 위한 로마교황과 무관한 ‘군사적황제(Heerkaisertum)’ 칭호였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2) 그럼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956년 앙엘작센(Angel-Sachsen) 출신이며 에아드기트(Eadgith)에게서 태어난 옷토의 아들 리우돌프(Liudolf)는 베렌가를 정복하려하였지만 실패하고 957년 전사하였다. 베렌가는 이 전투의 승리를 발판으로 스폴레토(Spoleto) 영주령(Herzogtum)과 그 외 교회령에 속해 있던 작은 지역들까지 점령했다. 이에 대해 교황 요하네스 12세(Johannes XII)는 심한 위협으로 느꼈고 독일 왕에게 도움요청까지 한다. 아울러 도움에 대한 대가로 그를 황제로 대관 시켜줄 의사를 표명하였다. 옷토는 일단 그의 6살 박이 어린 아들을 악헨에서 왕으로 선출시켜 즉위시킨 후 원정길에 나섰다. 961년 늦은 여름 그는 아내를 동반한 롬바르드 원정에서 쉽게 승리하였고, 그 이듬해인 962년 마침내 로마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한 독일 왕과 교황은 문제에 봉착하였다. 교황 요하네스는 독일 왕 옷토가 ‘콘스탄티누스의 헌장 Constitutum Constantini’ 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황은 새 황제에게 카롤링거 왕들의 로마 교회에 대한 선물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콘스탄티누스 기증문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옷토는 962년 2월 2일 황제로 대관되었고 2월 13일 이에 관한 문서 ‘옷토의 특허장 Privilegium Ottonianum’을 발행시켰다. 교황은 내려오는 관습대로 이 특허장을 베드로 묘 뒤에 놓도록 하였다. 이 문서에는 원래 로마 교회에 주어진 기증에 관한 구절만 있었다고 한다. 사본에만 전해지는 문서의 둘째 단락은 기증 외에도 교황의 황제에 대한 충성선서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것은 963년 12월 6일에 첨기 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로마에서 힘의 우위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옷토 대제와 요하네스 12세가 알베리히 1세와 이탈리아의 베렌가와 전투를 하여야 하였었던 때와는 달리 963년에 옷토는 그가 퇴위시킨 교황과 두 명의 이탈리아 적대자를 상대하여야만 하였다.

   교황임명이 실패로 끝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분열되었던 로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965년 황제가 원하는 바에 따라 요하네스 13세(Johannes XIII, 965-972)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요하네스 13세는 교황이 되기 전 나르니(Narni)의 주교였고 로마교회의 도서관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에 벌써 그를 ‘주교(episcopus)’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는 형제의 결혼으로 당시 서로 적대시  하던 두 로마 귀족가문 즉 크레스첸트가(Crescentiern)와 투스쿨룸가(Tuskulanern)와 인척관계를 맺게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옷토 대제의 사람으로 옷토 대제의 제3차 로마원정(966-972) 때에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요하네스 13세는 967년 성탄절에 옷토의 큰아들을 황제로 대관시켰으며, 972년에는 비잔틴제국의 공주 테오파누(Theophanu)와 결혼을 성사시켰다.

  어쨌든 요하네스 13세는 로마와 로마교회가 옷토 제국의 교회제도로 재편된 후의 최초의 교황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제국교회는 교황 요하네스 13세와 황제 옷토 대제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IV.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의 설립과 중부유럽의 선교


  옷토 대제의 황제대관식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자. 962년 2월 12일 교황 요하네스 12세(Johannes XII, 955-963)는 마그데부르크 주교구 설립을 알리기 위해 문서를 발행하였다. 이 문서에는 주교구 설립 배경에 관하여 긴 설명(narratio) 후에 구체적인 설립목적과 기증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왕의 서기가 쓴 것인데 교황보다는 황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문서에 묘사된 황제는 이민족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며 로마교회의 보호자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교황은 독일의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등 고급성직자들을 “매우 사랑하는 형제”로 묘사하고 있고, 교황은 주교들 중 제일인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성직자들 위에 군림하는 명예나 지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보다는 그의 조수 정도로 묘사되어 있다. 교황의 지위는 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마교회의 종이라는 교회의 전통적인 인식선 상에서 설정되어져 있다. 문서작성자는 교회가 설립될 실질적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 그는 교회의 평안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황제와 교황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기술했다. 즉 둘은 협력하여야 하나 각자는 각기 의무를 지고 있다. 왕의 의무는 이민족을 정벌하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야 하며 교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왕을 황제로 대관시키고 새 대주교관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밖에 문서는 선교사업이 마그데부르크의 동쪽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계획은 황제와 교황이 제국교회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 적고 있다.

  그러나 마그데부르크에 대주교구를 설치하는 일은 할베르쉬타트의 주교 베른하르트(Bernhard von Halberstadt, 924-968)의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래서 이를  성사시키기까지는 5년 이상 지연되었고 실질적인 설립일은 967년 4월 20일로 기록되었다. 이 문서(967)도 이전 문서(962)와 비슷한 방향과 경향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962년에서 967년 사이의 오토 대제의 이른바 󰡐마그데부르크계획󰡑에 관하여서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설립문서 또한 로마 출신 서기가 아니라 알프스 이북 출신의 서기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967년의 문서에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장차 대주교구의 중심으로 마그데부르크의 모릿츠 수도원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으로 기술된 사항은 새 마그데부르크 대주교 임명에 관한 건으로 교황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묘사된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교구 관할 하에 단 두 개의 주교구 즉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하펠베르크(Havelberg)를 두고 교회법으로 두 주교를 다스릴 것만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명된 대주교가 새 주교 서품권(ordinatio)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누구를 정하여 서품을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교 선임권은 마그데부르크 돔참사회(Domkapitel)가 갖고 있었지만, 968년의 경우에는 황제가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는 968년 마인츠의 대주교 핫토(Hatto II, 968-970)와 할베르쉬타트의 주교 힐데바르트(Hildeward, 968-996)의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던 것으로 기술된다. 마인츠는 자신의 교구에 속해 있던 브란덴부르크와 하펠베르크 그리고 이 두 교구에 속해 있던 레부스(Lebus), 카민(Kammin), 메르세부르크(Merseburg), 마이센(Meissen), 차이츠(Zeitz) 등을 함께 마그데부르크에 양도하였다. 마그데부르크는 할베르쉬타트로부터도 운쉬트루트(Unstrut), Saale(잘레), 오레(Ohre), 보데(Bode) 그리고 엘베(Elbe) 강 사이지역, 이른바 북 튜링가우(Thüringgau)를 할애 받았다. 마그데부르크의 첫 대주교는 아날베르트(Adalbert)였다. 그는 옷토 1세의 공증인(Notar), 트리어 성 막시민(St. Maximin) 개혁수도원의 수도사,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러시아 선교담당 주교 등의 경력이 있었다. 968년 10월 황제와 교황이 함께 아달베르트를 대주교로 즉위시켰다. 황제 옷토 대제는 라베나(Ravenna)종교회의에서 그를 임명하였고 이에 따라 교황 요하네스 13세는 그의 서품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981년 아달베르트가 죽고 그의 후임으로 메르세부르크의 주교 기실헤르(Gisilher) 대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실헤르는 마그데부르크 돔참사회(Domkapitel)에서 천거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황제와 교황에게 엄청난 뇌물공세를 폈다. 그는 이렇게 하여 대주교직을 얻었고 자신이 이끌어 왔던 메르세부르크 주교구는 폐기되었다가 1021년에야 재설립 되었다.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 건립에 교황의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보아 로마교회의 중유럽으로의 팽창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폴란드 왕 볼레스랍 크로브리(Boleslaw Chrobry)가 개종하였고 그 뒤를 이어 브레슬라우(Breslau), 크라카우(Krakau), 콜베르크(Kolberg)에 주교가 건립되었다. 옷토 3세는 992년에 죽은 Piastenfuersten Mieszko의 아들에게 세습귀족작위(Patricius)를 부여하였고 1000년 프라하 대주교구 설립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관여하였다. 그의 프라하 여행목적은 프라하의 아달베르트 성유물에 있었다. 이 성유물은 997년 폴란드 왕 볼레스랍이 997년 이교도 프로이센인들로부터 가져와 그네젠(Gnesen)에 안치시켰고, 아달베르트는 999년 교황 실베스터 2세(Silvester II, 999-1003)에 의해 성인으로 서품 되었다. 볼레스랍은 1002-1017년까지 하인리히 2세(Heinrich II)와 격렬한 전투를 하였고 죽기 바로 전 1025년 그네젠 대주교에 의해 폴란드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헝가리의 기독교화와 교회조직화 또한 초대 왕과 더불어 시작된다. 쉬테판 1세(Stephan I, 997-1038)는 아르파드의 게자(Géza, 972-997)의 아들인데 출생 시 이름은 파익(Vajk)이었다. 그는 973/4년 파사우(Passau)교구의 어느 사제에 의해 영세를 받았고, 그 후 얼마 안되어 프라하의 아달베르트로부터 견신성사를 받았다. 그리고 995년에 훗날의 황제 하인리히 2세의 누이 기젤라(Gisela)와 결혼을 하였다. 2년 후 997년 아버지가 죽자 헝가리의 왕위를 이었다. 그가 경쟁하던 족벌세력들(Stammesfuersten)을 누르자 로마교회는 헝가리아 남부와 남동부로 팽창하게 하였다. 또한 그란(Gran)과 칼로차(Kalocsa)에 대주교구를 설치하고 전국에 8개의 주교구를 새로 건립함으로써 헝가리를 조직화 시켰고 이 조직을 통해 헝가리를 통치했다. 973년에 설립된 프라하 주교구는 1344년까지 마인츠 대주교구에 속해 있었다.

  쉬테판 1세는 10세기 말엽에 그의 지배권을 확실시하기 위해 황제와 교황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실베스터 2세는 옷토 3세의 협조 하에 그에게 왕관, 행렬십자가, 특허문서 등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 왕, 로마·독일황제, 교황이 이렇게 함께 협조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른바 ‘쉬테판왕관(Stephanskrone)’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실베스터칙서는 근세기에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쉬테판은 1000년 그란(Gran)에서 헝가리의 첫째 왕으로 도유식을 거쳐 왕위에 등극되었다. 그는 당시 옷토 3세가 볼레스랍 크로브리에게 손으로 전해주었던 것과 같은 성스러운 창의 모조품을 갖고 있다.

  쉬테판 1세의 ‘칙령(Decreta)’에 따르면 그는 그의 통치 지역에서 주일이 성스럽게 지켜지도록 하였으며, 10 곳에 각각 교구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은 쉬툴바이센부르크(Stuhlweissenburg) 궁의 교회에서 세상을 떠났다. 1083년 헝가리 왕 라디스라우스 1세(Ladislaus I.)는 그의 유골을 꺼내 찬양하였고 쉬테판은 성인이 되었다. 성 쉬테판의 날(8월 20일)은 오늘날까지 국경일이며 온전히 보관된 그의 오른 손은 현재 국가적인 성유물로 숭상되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명목상 교황권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는 교황에게 정기적으로 ‘베드로페니히’라 불리는 헌금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관계가 되었다.


V. ‘옷토-잘 제국교회’


  937-954년 사이 제국의 혼란함은 왕족 내에서 상속권과 지배권을 두고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왕국의 가족정책의 실패 와 내적인 위기의 극복과정과 “오토-잘 제국교회제도”의 형성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3)

  ‘옷토-잘 제국교회’가 벌써 중세 초기에 시작되었음을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서 제국교회의 전통을 게르만민족의 ‘사유교회’전통에서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로 사료된다. 그리고 혹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이래 지속된 전통으로 하인리히 3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또한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겨진다. 원사료에 등장하는 용어는 ‘제국의 교회(Kirche des Reiches)’가 아니라 ‘제국에 있는 교회(Kirche im Reich)’로 표현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제국 안에 있고 왕의 보호 하에 있거나 왕으로부터 특허문서를 부여받은 주교좌교회, 수도원, 교구교회, 참사회교회(Stiften), 궁중이나 성의 예배당 등 모든 교회기관을 의미하였다. 자유특권(immunitas)은 면세와 제3자의 개입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였으며, 이는 일정구역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10세기 그리고 11세기 초엽에 왕, 교회 그리고 귀족이 서로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였던 전형적인 경우도 여럿 있었다. 우선 신성왕권(Sakralkönigtum)과 궁중예배당(Hofkapelle)의 경우가 그랬고, 왕이나 황제의 주교나 교황지정권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제국주교들에게 왕권(regalia)을 부여한 사실 또한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특권의 부여는 반대급부가 있었으며 이는 왕의 관료(servitium regis)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위 ‘옷토-잘 제국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왕이 시장설치권, 화폐주조권, 통행세징수권, 혹은  백작령 자체를 주교에게 부여하는 것에 있다. 왕으로부터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의무(servitia regis)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주교의 왕에 대한 의무는 왕 즉위시 왕에게 도유식을 하여야 하며 왕을 위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공동 회의 집행 등이었다. 왕이 여행할 때 왕과 그의 부대에게 숙식제공을 하여야 했고 정치적 고문 역할과 외교적인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왕의 원정부대 중 중무장기병들이 무장해제하고 기도할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였다.


VI. 궁중성당


  왕의 궁중성당은 왕국의 사상적 기반으로 중심 역할을 하였다. 메로빙어 왕조 때부터 적든 많든 왕 전속 사제들이 원정 시 왕과 동행하였다. 투르의 성 마르틴(St. Martin von Tour)의 외투를 짧다는 이유로 카펠라(capella)라 칭하였는데 7세기에는 이 외투를 카파(Cappa)라 불렀다. 이 성유물은 왕의 전장에 항시 함께 하였고 궁중에 머무를 때는 사제들(capellani)에 의해 보호되었다. 이와 같이 궁중사제들은 성유물 관리 외에도 왕 예배를 집전하였고 왕의 공증인으로서 왕문서를 발급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 중 몇 명은 옷토 왕조와 잘 왕조 시기에 주교로까지 출세하거나 심지어는 교황이 되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옷토 3세 시절 알려진 궁중사제의 수는 33명인데 그 중 27명이 주교, 2명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옷토 3세는 먼저 케른텐 공작의 아들  브룬(Brun)을 996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5세(996-999)로 선출시켰고 그에 의해 대관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교황은 실베스터 2세(999-1003)로 속명은 오릴락의 게르베르트(Gerbert von Aurillac)였으며 옷토 3세의 스승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 궁중성당이 제국의 주교의 산실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옷토 왕조 전 기간을 통해 왕권에 의해 선출된 주교의 수가 제국 내 전 주교 수의 반이 넘은 적이 없었다. 왕이 흔히 규칙적으로 주교선출에 관여한 예는 전적으로 중부 및 동부 작센 지역의 왕국의 중심부에 있는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몇 개의 주교구들에 불과하였다.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귀족들이 주교의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 주교가 후임을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인척간의 상속직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VII. 교황권의 전 유럽으로의 확산


  교황의 영향력은 벌써 10세기 정치권의 분열을 계기로 크게 확산되었다. 급기야 11세기에는 로마주교(교황)의 보편적인 지배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은 국지적으로 시작되어 로마 교회가 개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실현되어갔다. 교황은 수도원이나 교회를 자신의 직접통치 하에 둠으로써 교구 주교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최초의 예는 클뤼니 수도원이다. 클뤼니는 910년 아퀴타니아의 공작 빌헬름 3세에 의해 설립되었다. 빌헬름 3세는 수도원장의 선출권을 수도사들에게 맡겼고 그 지역의 백작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자유권을 보장하였다. 931년 교황 요하네스 11세(931-935)는 클뤼니에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 특권에 따르면 아직 개혁하지 않은 수도원은 클뤼니를 표본으로 개혁할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클뤼니로 옮겨 수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98년 클뤼니는 로마교회의 직접 보호(libertas Romana)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클뤼니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로마 교회의 보호를 받아 그 지역(마콩)의 지배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어떤 주교나 외부의 사제들도 클뤼니의 관할 구역 내에서 클뤼니 수도원장의 허락 없이 봉헌이나 다른 봉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클뤼니 수도원과 수도사들에게 오히려 주교나 사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특권은 1024년 클뤼니 소속의 모든 수도원(cluniacensis ecclesia)으로 확장되었다. 클뤼니 소속의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에 대한 주교들의 파문권이나 교권정지권 행사는 금지되었다.

  처음 8명의 수도원장들이 장수하였기에 910년부터 1156년까지 약 250년간 클뤼니는 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고 종교생활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클뤼니 수도원의 삶의 방식은 수도원 기도예식의 다채로운 형식, 수도원 문서나 문집 등의 괄목할만한 성장, 죽은 자들의 영혼구제 활동의 보편화와 이에 따른 빈민구제 활동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클뤼니 수도원의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5개의 큰 수도원이 클뤼니에 소속되었으며 그 후 급속도로 수가 늘어나 전성기에는 1200 여개 정도의 수도원이 클뤼니에 속하였다. 이 클뤼니 소속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은 클뤼니 수도원장의 손에 의해 수도사가 되었고, 상호 사자의 忌日 기도를 공동으로 하였으며, 각 수도원들의 클뤼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 지위를 확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클뤼니 교회(cluniacensis ecclesia)는 서프랑크 왕국의 레엔제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때 형성되었던 교구를 초월한 교회계서조직의 전례였다. 클뤼니계열 수도원은 12세기 시토교단(Cîteaux)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토교단의 흰 수도사에게 조직 면에서 여전히 표본이 되었다. 독일 제국 내에서 주교와 세속 지배자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클뤼니 개혁운동은 10, 11세기 히르사우(Hirsau)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교황권의 발전에 기여한 또 하나의 도구는 교황칙사제도였다. 교황칙사들은 무엇보다도 종교회의에 교황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기능적인 면에서 교구 주교들과 대치하였다. 칙사의 종류는 세가지로 구분되어있었다. 첫째,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어느 특정 지역에 파견되어 정기적으로 그 곳의 사정을 로마에 정기적으로 알리던 칙사(apokrysiarii, responsales, nuntii, legati missi), 둘째, 교황의 확실한 교시와 위임장을 가지고 일정지역을 방문하던 칙사(legati a latere),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구 주교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되던 칙사(vicarii, legati nati) 등이 있었다.

  성렬가입(Heiligsprechung)의 전통은 민중들에 의한 순교자 숭배에서 기인한다. 주교는 성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성렬가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성유물의 이전과 안치는 성유물 숭배와 관련을 갖고 있었으며 주교가 성렬가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성렬가입권은 주교권으로서 특별한 종교회의를 통해 가입여부가 결정되었다. 성렬가입에 교황이 개입한 사례는 993년 아욱스부르크의 주교였던 울리히(Ulrich von Augusburg, 923-973)였다. 그는 헝가리인의 침입에 대항하여 자신의 주교좌 도시 아욱스부르크를 보호함으로써 옷토 대제가 레시펠트(Lechfeld) 전투에서 승리(955년 8월 10일)하는 데 큰공을 세웠다. 비록 그의 성렬가입에 관한 교황문서의 진위여부는 지금껏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4), 10세기부터 교황의 성렬가입의례는 다음과 같이 절차로 치러졌다. 먼저 새 성인에 대한 교황의 설교, 다음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부른 후 촛불을 켜고 포도주와 빵으로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와 같은 교황이 성렬가입에 대한 개입권은 정치적 분권화를 극복하고 범 유럽으로 교황권을 팽창시켜 가는 데 일조 하였다. 성렬가입권은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 1159-1181) 때에 일반적으로 교황권으로 변해갔으며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Innocentius III, 1198-1216) 가 1200년 황제비 쿠니쿤데(Kunikunde)를 성인으로 부르면서 교황권으로 정착되었다.


VIII. 맺는 말


  중세 역사 전체에 걸쳐 두 개의 중심, 교황권과 황제권은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균형을 이루어간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료들의 기록을 근거로 두 힘간의 관계를 10세기 후반기를 예로 살펴보았다. 10세기는 교황권이 여러 요인으로 강화되었던 반면 황제권은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성장하여 오던 귀족세력을 누르지 못하자 약화되어 갔다.

  옷토 왕조 시기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황제와 교황의 유대는 옷토 3세와 실베스터 2세의 관계이다. 옷토 3세는 옷토 2세와 비잔틴 공주 테오파누 사이에서 태어났다. 옷토 3세는 이와 같은 출생이 말하여 주듯이 세상을 보다 넓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당시부터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체코인 등 국경을 초월한 인간관계를 맺었다. 또한 의학, 교회법, 건축, 문학, 행정, 선교, 영적인 문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야기를 듣곤 하였다. 그 중 고행 수도사였던 카말돌리의 로무알드(Romuald von Camaldoli)와 같은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귀족들이었다. 이와 같은 오토 3세의 궁중성당(Hofkapelle) 출신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리알락의 게르베르트(Gerbert von Auriallac)로 그는 오베르뉴(Auvergne)출신의 유명한 학자로 999년 교황 실베스터 2세로 추대되었다. 그는 교황이 되어서도 평소에 투쟁하였던 것처럼 교황 수위권에 관한 주장을 계속하였다. 그는 옷토 3세가 죽고 일년 후 1003년에 죽었다.

  옷토 3세는 ‘콘스탄티누스 기증문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최초의 황제였는데, 이로 보아 그는 궁중성당의 지식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문서를 위조문서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문서에서 선전하는 ‘두 권력의 이상론’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와 그의 선왕들에게 많은 기증을 대가없이 받았다. 옷토 3세는 교황들에게 8개의 백작령을 선사하였으며 이는 교회령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황제는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사도의 종 servus apostolorum’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servus Iesu Christi’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통해 로마교회에 관한 자신의 권리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다. 그는 996년 16세의 나이로 황제에 올랐으며 그 후 로마시와의 관계를 진척시켜갔다. 쇠로 된 황제인장의 뒷면에 ‘로마제국의 혁신 Renovatio imperii Romanorum’이라는 문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옷토 3세는 칼 대제를 표본으로 제국을 혁신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그의 의도는 그의 황제인장 전면에 칼 대제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난다. 그리고 옷토 3세는 1000년에 악헨에 묻혀 있던 칼 대제의 무덤을 열게 하여 그의 목걸이용 십자가와 외투를 조금 떼어 꺼내게 하였다. 옷토 3세가 로마에 머무를 때는 로마의 황제처럼 궁에서 거주하면서 비잔틴 궁의 황제들처럼 군림하였다. 로마의 두 귀족 가문, 크레스첸트가와 투스쿨룸가, 의 교황권에 대한 영향력이 차단되자 그들은 997년 자신들의 대표로 요하네스를 교황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다음 해, 998년에 불구가 되어 직을 포기하여야만 하였다. 1001년에 계속하여 로마귀족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황제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의 신정정치는 그가 1002년 로마에서 말라리아로 22세의 일기로 죽었을 때에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죽음으로 제국은 국민국가로 분열되어 간 반면, 교회는 형성되어가던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퍼져갔다.


1) Widukindi monachi Corbeiensis Rerum gestarum Saxonicarum libri III, in: MGH SRG(Scriptores rerum Germanicarum in usum scholrarum) 60, Paul Hirsch und Hans-Eberhard Lohmann, Nachdruck 1977.


2) H. Beumann, Die Ottonen(Urban-Taschenbücher, Band 384),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1987,p. 80. 여기에 관한 최근 경향 참조: G. Althoff, Art. “Widukind von Corbey”, in: Lexikon des Mittelalters, Band 9, München 2002, pp. 76이하.


3) E. Hlawitschka, Vom Frankenreich zur Formierung europäischen Staaten- und Völkergemeinschaft 840-1046. Ein Studienbuch, Darmstadt 1986, p. 212. 옷토 1세 때의 반란에 관하여: K. J. Leyser,  Rule and Conflict in an Early Medieval Society. Ottonnian Saxony, London 1979, 독일어 번역: 동저자, Herrschaft und Konflikt. König und Adel im ottonischen Sachsen, Göttingen 1984,  p. 20이하; 동저자, Medieval Germany and Its Neighbours 900-1250, London 1982, p. 92.


4) 993년 2월 3일에 발행된 교황문서는 역사상 최초의 성렬가입에 관한 문서이다. 그러나 근자에 문서의 진위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진짜임을 의심하고 있는 학자: B. Schimmelpfennig, Afra und Ulrich. Oder: Wie wird man heilig?, in: Zeitschrift des Historischen Vereins für Schwaben 86, 1993, pp. 23-44; G. Wolf, Die Kanonisationsbulle von 993 für den Heiligen Oudalrich von Augsburg und Vergleichbares, in: Archiv für Diplomatik, Schriftgeschichte, Siegel- und Wappenkunde 40, 1994, pp. 85-104. 진짜임을 확신하는 학자: E.-D. Hehl, Lucia/Lucina-Die Echtheit von JL 3848. Zu den Anfängen der Heiligenverehrung Ulrichs von Augsburg, in: Deutsches Archiv 51, 1995, pp. 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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