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북(강소북부) 지역 촌락사회에 대한 지주의 지배는 특별히 강했지만, 소작인과 하층 대주이 지주에 대하여 각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소도회는 공산당에게 극도의 적의를 보였다. 섬감명의 가로회에 대해 시행되었던 방식과는 달리, 공산주의자들은 소도회를 자신들의 대의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1920년대 말~30년대 초 국민당 국가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친 소도회 동원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단기적 목적을 위해 소도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대의를 위해 정치화시키는 데 이르지 못했다. 몇몇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소도회를 전체적으로 장악하지는 못했다. 공산정권은 결국 소도회와 그 배후에 놓인 지역권력에 대해 총체적인 진압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소북 농촌은 섬감녕의 농촌사회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촌락공도체적 결속력을 보여준다. 빈부의 격차 혹은 '계급분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계급의식'은 희미했다.
1920년대 말 이래 국민당 국가권력의 지역침투에서 하나의 '모범구模範區'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도회라는 민간 비밀결사가 그러한 제반 지역자원의 침탈에 강력히 저항했다. 소도회는 이후 중일전쟁기를 거쳐 195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도 국민당과 공산당 국가권력의 농촌사회 침투를 어렵게 만들었다.
강소 북부의 소도회는 천지회의 지파로서 상해와 복건 지역에서 바란을 주도함으로써 이름을 떨친 회당계 비밀결사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북의 소도회는 틀림없이 교문계에 속한다.
통설적으로 소도회는 의화단의 발전과 밀접하 관련이 있는 대도회의 지파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대도회의 발생 지점이 강소와 산동의 경계지대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대도회가 소북 소도회의 등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에셰릭에 따르면 대도회는 금종조라는 18세기 말 이래 존재해 온 일종의 산동 무술로부터 왔다. 19세기 초, 이 무술 연마자들의 일부가 주술의 마력을 얻기 위해 종교적 방법을 채택하면서 백련교 등의 교문계 비밀결사에 가담하게 된다.
동시대인의 회고가 확인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20년대 대두한 강소 북부의 소도회는 바로 이 神拳(會)로부터 왔다.
강소북부 지역은 자경농은 전체 강북 인구의 20%에 불과했고, 60%의 농민들이 반자경농이거나 소작농 혹은 雇農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20%는 완전히 파산한 농민들이었다.
요새화된 촌락의 지도자들은 통상 1만 내지 2만 무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소작인 , 해산병사 , 파산 농민 등으로 이루어진 '保衛團' 이라는 자신들 고유의 무장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들 보위단은 정부의 지도하에 촌락 방어 역량으로서 국민당정권 수립 직후에 조직된 것이었다. 국민당정권이 등장하기 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공식제도는 몇몇 민단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920년대 후반 미단은 이미 이 지역에서는 그 정당성과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을 보위단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보위단들은 대부분 이름만 바꾼 소도회 조직에 불과했다.
강소북부역에는 두 종류의 소작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소작인이 비료, 종자, 도구 등 경작에 필요한 모든 거슬 부담하는 承租 방식이 있었는데, 소작료는 수확의 1/3 혹으 1/4이었다. 다른 하나는 分種으로서, 지주가 비료와 종자를 제공하고, 소작인은 노동력만 투여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소작인은 수확량의 1/2을 지불했다. 소작인으로서는 전자가 더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었지만, '강남'과는 반대로 강북에소는 대부분의 소작은 분종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게다가 실제로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수확물의 배분은 55대 45 혹은 60대 40, 심한 경우는 70대 30이었다. 1927년 말 성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소작료는 수확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인하한다고 되어있다. 즉 당시 25감조(소작료 25%)라는 국민당의 정책을 고려한다면, 강소성의 그러한 개혁은 호남 , 호북 등보다 온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하는 1928년 11월의 강소성 정부 제116차 회의를 통해 1년도 되지 않아서 최소되었다. 이 회의가 소작료는 수확의 38%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소작이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인하의 비율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35%라는 기준 자체는 지주들에 의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宿遷縣 운하 동쪽의 한 대지주 黃*武와 그 아들 黃秀生
소북의 소도회의 경우 그들이 종종 초촌락적 수준에서 재조직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단위와 기능은 어디까지나 촌락 수준에 기초하고 있었다. 활동 범위가 촌락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들의 응집력은 급격히 약화되는 것이었다. 회장 또는 총회장의 초촌락적 기능은 본질적으로 명목적이고 임시직이었다.
민국시기의 소북의 漣水 , 阜寧등의 지역에는 20여 개의 교문계 비밀결사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종교도의회, 청방도덕회,未來會,西乾道,동선사,大收圓,현수문등이 그것이다. 이들 결사조직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것은 대수원, 미래회 그리고 서건도였다. 그러나 이 결사들은 표면상 서로 다른 조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대수원이 시간적 흐름 속에 그 이름을 바꾸어 간 것에 불과했다. 또 다른 공산당 측 조사 자료는 이들 모두가 이른바 一貫道의 휘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수원은 소북의 연수와 부녕 일대에서 민국 초 朱東光과 李通潮에 의해 창립되었고 이후 李行廣이라는 보응 출신의 하 교주가 부녕 출신의 魏小全과 함께 대수원에 반기를 들고, 겨이들을 미래회라는 새로운 이름 하에 재조직할 때까지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미래회는 뒤이은 몇 면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휘하에 홍회, 황회, 감회, 흑회 그리고 武會를 조직했다. 이 무회가 바로 소도회 였다.
소도회 조직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국민당정권에 대항하는 여러 폭동을 일으켜 강소 북부 지역을 진동시켰다.
뒤이은 국민당에 의한 소도회 진압은 미래회 조직을 폭로시켰고, 교이들은 지하로 잠적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교문계 결사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폭로되지 않은 대수원이 다시 바통을 이어받았다. 몇 년간 주도권을 잃고 있었던 예의 이행광이 미래회의 쇠락을 기회로 대수원을 부흥시키고, 19
40년대 이래 중국공산당의 근거지가 수립된 지역에서 '武會'[소도회]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수차례에 걸친 반공 폭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거의 모든 비밀교문은 지하로 잠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강소 북부의 교문계 결사들이 모두 힘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진사귀는 1941년경 다시 활동을 개시했고, 결국 전술한 서거도의 창립으로 나아갔다. 이 서건도야말고 강소 북부의 교문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기록된다. 서건도는 소도회를 지도하여 중국공산당이 전국적 수준에서 자신의 정권을 수립한 직후에 이르기까지 공산당 당국에 대항했다.
지리적 분포의 면에서, 1920년대 말경 소도회는 소북의 거의 모든 촌락에 확산되어 갔지만, 현청 소재지나 集市에는 드물었다.
연수현의 예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소도회는 전체 교무조직 가운데 '무회'라는 무장조직에 해당한다.
국민당 정권은 1927년 말 권력 장악 후 일련의 이른바 '근대국가 건설' 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각종 세금과 부가세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 사묘 재산에 대한 몰수, 春節과 春聯의 금지 등이 그것이다. 미신 타파운동('破除迷信運動')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 운동은 1928~29년 기간 강소 , 절강 , 안휘 등 남경정부에 의해 직접 통제되던 3성에서 전개되었다.
중일전쟁 후 국민당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그러나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지 못한이 이 소북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조건은 극히 불안정했다. 이에 국가권력이 후퇴한 농촌사회에서 다시금 1920년대 특징적 현사이던 토비의 약탈활동이 재개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결국 스스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여기서 1930년대 중반 경 국민당 정권의 상대적 안정화에 따라 '후퇴의 구조' 속으로 들어갔던 소도회는 다시 한 번 민간의 자위 수단으로 부상했다.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의 소도회들이 촌락공동체 밖의 사태의 전개에 대하여 거의 개입하지 않아다면, 이제 소도회 그룹 간의 경쟁 및 대립 관계가 분명히 관찰된다.
소도회와 국민당의 이러한 충돌은 1940년 소북에 공산당 부대가 도래하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새로운 정치적 경쟁세력에 대해 국민당은 소도회에 대한 전술을 바꾸어 그들과의 연합정책을 통해 대처하고자 했다. 국민당은 공산당의 출현에 대해 악의적 선전과 함께 지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력자들을 동원했다. 국민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그때까지 소도회와 관게하지 않던 촌락의 지도자들도 이제 소도회 조직에 나서게 되었고 그 지도자를 자임했다. 소도회의 일반 성원들도 공산당과 그 군대를 국민당이나 토비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로 간주했다.
신사군의 제5지대는 1940년 8월 소도회화의 피어린 전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재등장하여, 전쟁 초기 소북 농촌으로 철퇴해 들어온 국민당군에 저항했던 소도회는 이제 공산당군의 점령에 대항해 국민당과 제휴했다.
강소 북부에는 공산단 정권의 수립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부구조가 결핍되어 있었다.
공산당 당국은 靑幇(三番子)대해 용인 정책을 채택했다. 회당계 결사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앗고, 그들을 점진적인 방시그로 제거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산당은 이 청방조직에 대해 공개
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청방과의 연합 전술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泗陽縣의 경우는 공산당과 청방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청방과의 제휴 공작은 맡은 것은 현 '敵工部' 였다. 물론 1943년 봄 그러한 전술을 결정한 것은 상급 당부, 즉 淮海區黨委였다. 청방과의 접촉의 결과, 20~30명에 불과했던 공산당 게릴라 부대는 1944년 100여명으로 불어났다. 부대의 무기와 탄약은 모두 일본군 점령로부터 조달했는데, 이는 청방의 관계망을 매개로 획득한 것이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이 게릴라 부대는 이전의 친일 부역자 부대를 흡수하여 淮海독립 제1연대 제2대대로 재편되었다. 이 대대의 많은 간부들은 청방의 회원이었다. 대대는 얼마 후 동북지역으로 이동했고, 또 1949년 상해 점령에 동원되기도 했다. '해방' 후 그들은 부대의 간부 혹은 공산당원이 되었다.
1946년 7월의 당 지시를 보면 "이들 봉건 미신조직의 반동 수령들, 특무 그리고 나쁜 분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그 범법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처리가 그들이 청, 홍방, 혹은 리교회 등의 수령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교회, 동선사 등의 당을 페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그 수령들이 폭동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반혁명 폭동 진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을 단호히 정벌한다. 진압이 끝난 후, 폭동에 참가한 비밀결사들은 폭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해산을 명한다. 그 지도잘은 엄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일반 성원들은 무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숙천현의 다음과 같은 당 통지를 보면 "반혁명 활동에 가담하거나 무장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교문은 불법단체로 간주하지 않고, 해산 조치되지도 않는다....교문조직의 수령들을 방문하여 감시하고, 그들을 불러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다. 그들의 반동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그를 진압하고 그 조직이 불법임을 선포한다."라고 하고 있다.
비밀교문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지역에서는 공산정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문조직의 확대를 금지했다-그들의 기타 '미신' 활동에 대해서는 고나용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중일전쟁의 종결과 그에 따른 일본군의 철퇴가 곧바로 공산정권의 강화와 비밀교문 조직의 와해로 나아갓다고 보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오히려 교문조직들은 중일전쟁에 뒤이은 1946년 이래의 국공내전을 이용했다.
소도회 및 교문조직의 확대는 내전 후 공산당 당국에 대항한 대대적인 폭동을 가능케 했다. 중일전쟁 기간의 소도회 폭동이 區나 鄕 혹은 촌락 등 지방적 차원에서 일어난 분산적인 것이었다면, 내전 후의 폭동은 몇 개 현을 아우루는 대규모의 행동으로 전개되었다.
1949년 1월 6일 서건도 와 선천도 , 일관도 , 동선사 , 천선도 , 중화성교금촉당등에 의한 엽합 폭동이 일어났다. (臘八 폭동)
'老師'로 칭해지던 총책임자 江彭年의 지도하에, 채덕법蔡德法
당시 공산정권은 국민당군과의 전투에서 민공들을동원하여 前線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1948년 12월 중순 淮寶縣의 山陽區 4개향(萬元, 富士, 如意, 代灣)에서는 주민들이 민공차출을 거부하면서 분란이 발생했다.
1950년 2월 회음현 史渡에 모인 반란의 주모자들은 완전한 정치적 구조를 갖춘 폭동을 계획했다. 반란 정부는 더 이상 구래의 왕조체제와은 성격을 달리했다. 天幀이라는 국호를 내세우고, 황제 채덕법의 휘화에 각 부처로 구성된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다. 현 수준에서는 현장이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도록 했다. 현 이하에는 각 區가, 그 밑에는 향이 위치했다. 智勇軍으로 명명된 군대는 국방부의 휘하에 두어졌다.
그러나 제2차 폭동계획이 발각되자,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그를 지탱하던 비밀교문 조직의 적발이 개시되었다. 1950년 8월 연수현 五港鎭에서 약 1만명의 군중이 참가한 공개법정이 열렸다. 법정에 끌려나온 피고인들은 모두 그들의 죄악행위를 실토앴다. 법정은 곽돈효(반란군 북부 사령), 胡겸國(반란군 외교부장)에게는 사형을, 주학옥朱鶴玉(국방부장)에게는 5년 징역형을, 6현 대원수 李永立에게는 3년의 징역을 내렸다.그리고 법정에 선 855명의 신도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비밀교문으로 부터 탈퇴('退道')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앞서 추적해 본 랍팔 폭동의 진압 직후, 공산정궈은 폭동에 가담한 일관도,동선사, 선천도 그리고 각종 '刀會'들을 불법조직으로 선포했다. 모든 당 조직들이 폐쇄되고, 그 회원들은 조직을 떠나야했다.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기타의 조직들에 대해서는 공산당 당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는 방침을 취했다. 이렇게 보면 폭동의 진압 이후에도 공산권력은 일체의 비밀교문 조직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압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진압은 국민당에 대한 공산당의 결정적인 승리와 공산정권의 강화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일찍히 공산당의 지배에 들어간 화북에서는 이미 그 전해 비밀결사에 대해\한 금지가 선포되었다. 중공 화북국은 1948년 10월 "모든 비밀결사 조직과 그 활동은 불법이며, 이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1948년 말에 '해방' 된 회음지역의 경우 지방 당국은 랍팔 폭동의 진압 후 엄격한 조치를 채택했다. 1949년 4월 지역 내 각 현 공안국장들의 회의는 "교문조직과 미신단체들은 불법조직이며 모두 해산시킨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교문조직의 모든 수령들은 공단당국에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론
강소 북부의 농촌에는 촌락공동체 내에 강력한 결속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토비와 국가권력(군벌, 국민
당, 공산당)에 의한 자원수탈에 대항하여 농민은 지역 지주-엘리트의 지도하에 공동체적 자위무장을 조직했다.
강소 북부에서 공산당 활동가들은 보호-피보호의 관계를 통해 지주에 의해 통제되던 결속력 있는 농촌 공동체와 직면하게 된다. 이 공동체는 지역의 전 혁명과정을 통하여 공산당의 침투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섬감녕의 경우, 공산당은 이러한 류의 저항을 거의 만나지 못하였다.
진정한 농민의 동원은 공산당 근거지의 건설과 그것의 공고화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공산당은 그러나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것은 지역 엘리트와의 연합이었다. 최소한 그들의 저항을 중화('중립')시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강소 북부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지역 에리트(地主-土紳)의 공산당에 대한 태도는 일반 농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외부로부터 다가온, 그리하여 지역 내의 필요한 기반을 결여하고 있던 공산당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지방 권력 구조를 제거해야 했다. 그러하 공산당의 힘은 약했고, 결국 지역 엘리트의 지지 획득을 공산당의 세력 확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결국 이 지역에서는 공산당은 머저 사회 상층과 연합한 후, 중간층과 연합했고, 대중(대다수를이루는 사회 하층)은 맨 마지막에 동원될 것이었다.
Gregor Benton , Joseph Esherick , 佐藤公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