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장의 내용
송대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군사력이 약해서 대외적으로는 북방의 요․서하․금에게 압박받았고, 그 세력은 그다지 떨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태조조(960~978)이래의 문치정책에 의하여 비교적 평화가 유지되었으므로 농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고 농촌에서는 관료․지주가 권세를 떨치고 도시에서는 상인의 세력이 커져갔다.
당조의 중기이후 균전제가 붕괴하자 균전농민의 사이에 계층분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사 모아서 호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호족의 소작인, 즉 전호(佃戶)가 되었다. 이들 호족들은 당말․오대의 문인정치의 아래에서 절도사․자사의 아부에 의지하여 여러 업무를 행함으로서 주․현의 역을 피하고 혹은 전곡을 절도사에게 바치고 군장․진장이 되어 세력을 축적했다. 이와 같은 지방의 호족․지주층, 즉 형세호(形勢戶)는 송대가 되자 대부분 문관등용시험인 과거에 합격하고 정계․관계로 진출하여 관료가 되었다. 이와 같이 형세호로써 자제를 관료로 만든 집을 관호(官戶)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관호․형세호는 북송초부터 이미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태조조․태종조(976~997)이후에도 그들은 관인에게 주어져 있던 면역이나 각종 부가세의 면제 등의 특권을 이용하여 황무지의 개간이나 천자의 사전(賜田), 농민에 대한 고리대적 수탈, 전매, 희사(喜捨) 등에 의하여 점차 토지소유를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인종조(1022~1063)초에 관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법(限田法)이 행해졌지만 효과가 없어 곧 폐지되었다. 신종조(1067~1085)가 되자 왕안석이 신법의 일환으로 면역법(免役法)을 시행해 관호에게 조역전(助役錢)을 내게 하고, 철종조(1085~1100)에 이르러 관호의 소유지의 요역면제의 한도를 정한 한전법을 행하였고, 다음 휘종(1100~1125)때에는 이를 더욱 정비한 한전면역법(限田免役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남송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는데 호족출신의 관료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정책을 처음부터 제대로 시행할 리가 없었고, 대토지소유는 더욱이 발달했다.
관호․형세호는 농촌에서 장원을 경영하고, 장원에는 관리인을 두었다. 그 경작에 종사한 것은 전호․노복(奴僕) 혹은 고용인으로 특히 전호와 노복이 주체가 되었다. 전호는 주인집으로부터 무거운 조(租)를 빼앗기고 식료(食料)․종자․돈을 고리로 빌려 경제적으로 주인집에 의존하고 주인집과의 사이에는 상하의 나뉨 즉 봉건적 종속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법률상으로도 전호의 지주에 대한 범죄는 북송중기에서는 세간 일반보다도 1등, 남송에서는 2등이나 무겁게 처벌되었고, 반대로 지주의 전호에 대한 범죄는 가볍게 처벌되었다. 전호는 이전의 자유도 없는 예가 많았고 ‘수전전객(隨田佃客)’이라 하여 전토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토지와 함께 팔려가는 예도 있었다. 게다가 이 전호의 계층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증대되어 갔다.
송대의 농촌에는 많은 자영농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산의 등급으로 보아 하등의 호가 많았고, 조세나 역의 불공평이나 관호형세호의 고리대적인 수탈에 의하여 빈곤화되고 전호로 전락하는 자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데, 관호․형세호는 장원을 소유하고 농노적인 전호의 경작위에 서 있었다. 즉 그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장원과 그곳에 나타난 봉건적인 지배․종속관계인 지주=전호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관료로서 정치를 움직이고 지방에서는 호족으로서 향리를 지도하여 지배계층으로서의 활동을 하였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곳에 기술한 지주=전호관계는 이후 원․명․청의 시대를 통하여 전호의 지위상승과 함께 그 성격에 변화를 보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생산관계로서 지속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송대에 성립한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또 송대에는 화폐로는 동전(銅錢)․철전(鐵錢)과 지폐(紙幣)가 유통되었다. 동전은 태조시대에 송원통보(宋元通寶)가 주조된 것을 비롯하여 태종의 태평흥국연간에 태평통보(太平通寶)가 주조된 이후는 연호가 바뀔 때마다 그 연호를 이름으로 하는 통보․원보(元寶)가 만들어졌다. 동전은 각 로에서 통용되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북송에서는 사천․섬서․하동 등의 로에서 철전이 사용되었다. 북송에 있어서는 동전의 년간 주조액은 화폐경제의 발달을 반영하여 급속히 증대하고, 신종조에는 5백만관을 넘었는데, 그러나 동전부족에 의한 이른바 ‘전황(錢荒)’을 피할 수 없었다. 동전의 주조액은 그 후에는 감소하여 남송에서는 연액 10만관 정도가 되었다. 동전의 부족은 지폐의 발행으로 보충되었다. 북송의 인종시대에 사천에서 시작된 교자는 중국최고의 지폐로 상인조합의 약속어음에서 시작되어 관영화되고, 어음의 성격을 탈피하여 지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남발되어 가치가 폭락하자 대신하여 전인(錢引)이 발행되었다.
또 송대에는 각종의 어음이 유통되었다. 송금어음인 편전(便錢), 약속어음인 교인(交引) 등이 그것이고 신종시대에 시작된 견전공거(見錢公據), 북송말에 시작된 견전관자(見錢關子)는 남송에서는 지폐로 유통되었다. 이것은 송대 상업의 발달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것이다.
송대의 조세는 공전(公田)의 조(租)나 민전(民田)의 양세(兩稅)․가옥세․지세․인두세(人頭稅)․양세의 부가세 등으로 구성되고, 가장 주요한 재원은 양세였다. 이밖에 인민으로부터 쌀․보리․비단․마직물을 사들이는 화적(火賊)과 화매견주포(和買絹紬布)가 있었고, 후에는 시가보다 싸게 강제적으로 사들였으므로 조세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업의 발달과 함께 상세의 수입이 증가하여 중요한 재원이 된 것으로, 또 소금․술․차의 전매이익도 큰 수입을 정부에 가져다 주었다. 송초이래의 국내산업의 발달, 상품유통․화폐경제의 발전에 의하여 진종(997~1022)․인종조이후, 국가의 재정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국고에는 막대한 잉여가 축적된 한편 재정지출쪽도 적약한 송군이 병사수를 오로지 증대시켜 수에 의지하려한 것에 따른 군사비의 급증, 문치정치에 따른 용관(冗官)의 증대, 요와 서하에 대한 세폐의 지출 등에 의하여 상당히 팽창하고 결국에는 세출이 세입을 웃돌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종조말부터 영종조(1063~1067)에 걸쳐 재정은 적자로 전락하고, 중소농민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맞물려 신종조에 이르러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게 된다.
2) 관호형세호의 대토지소유
① 관호형세호의 발생
당중엽이후 균전제가 무너지자 균전농민(백성이라고 했다)이 해체되고 이들 가운데 토지(장원)를 소유하고 호족이 된 자가 나타났다. 그것과 동시에 토지를 잃고 전호가 되는 자도 많아졌다. 당시 이들 호족은 호호(豪戶)․유력호(有力戶)․역급호(力及戶)․역급대호(力及大戶)․부호(富戶) 등이라고 불리웠다.
당 목종(穆宗)의 장경원(821)년 무렵 경조부 역양(櫟陽)현(섬서성 임동현 북쪽)에서는 토지가 비옥한 것과 척박한 것이 반반씩 있었고, 호호(부유한 집)와 가난한 농민은 전체를 3분하여 계산하면 호호는 그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沈亞之《심하현집(沈下賢集)》권6, 역양병법위청기(櫟陽兵法尉廳記))
오대 후당의 장흥2(931)년에는 각 도의 향촌의 유력인호(有力人戶, 자산이 있는 인호)를 촌장으로 임명하여 , 촌민과 의논하여 유력인호의 여지(余地, 토지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빈하(貧下)의 민(가난하여 등급이 낮은 호)의 토지의 결세를 보충하도록 했다. 또 후한의 건우2(949)년에는 신하가 청하여 “여러 도 주부의 역급인호는 널리 전원(田圓)을 두고 경가(耕稼)에 일하지 않고 이익을 보고, 말유(末游, 상업)을 일로 삼고 있으므로, 대경전(代耕錢)을 납부하게 하여 농무(農務)를 독려합시다”라고 했다. 이런 예들은 당시 호호․유력호․역급호가 전원(장원)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소유한 전원을 전호에게 경작시키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당말오대에는 이들 호족은 대부분 절도사나 주의 자사 등의 무인에 투명(投名), 즉 투탁(投託)하여 그 아래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빈하의 민이 주현의 여러 역을 맡아 고생했다. 예를 들면 후당의 말제 치세때 신하가 청하여 “주현의 향촌 유력호는 아부(절도사․자사의 관청)에 투명하여 일을 하고, 차역은 단지 빈하호에게만 할당되므로, 주현 사무의 인수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전리로 돌아가게 합시다”라고 말했다. 후한의 건우원(948)년에는 주현의 호 가운데에서 차역에 할당되는 자를 결정하고 그 역급대호가 여러곳에 투명하여 영점(影點)되는 것을 금지했다. 영점은 영비(影庇)라고도 하고, 권세가 있는 관이 그 호를 몰래 받아들여 사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했다. 이들은 향촌의 호족이 절도사나 자사 등의 아부에 투명하여 그 직사, 즉 앞서 서술한 아전․인리나 후술할 승부․산종관 등이 되어 있던 것을 나타낸다.(제4장 참조)
또 오대에는 호족이 절도사에게 금전이나 속(粟)․추(芻) 등을 헌납하여 그 군장이나 진장으로 임명되는 자도 있었다. 강남이나 촉의 각 국에서는 호민이 무력을 갖추고 유력한 무장이 된 자도 많았다.
더욱이 오대의 호민 가운데에는 유자(儒者)가 되어 절도사이하의 무인의 막료가 되어 중앙의 문관이 되는 자도 있었다. 후한대 어사대의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까지 오른 장찬(張燦)은 원래 농부였고, 30세가 되어 처음으로 경서를 배울 결심을 하고 유자를 그 장원으로 초청하여 제자가 되어 학습하고, 강주(絳州, 산서성 신항현)방어판관(防禦判官)․소의(昭義, 산서성 로주)절도판관으로부터 앞서 말한 관으로 올라, 옥천(玉泉, 산서성 여성현)의 장원에서 죽었다.
하동절도사 이존욱(李存勗, 후당 장종)의 장서기였던 풍도(馮道)도 영주 경성(하북성 헌현)의 농가에서 유자가 되어 장종을 섬기고 장종이 즉위한 후에는 한림학사가 되었고, 그 후 동중서문하평장사에 임명되어, 후진․후한을 거쳐 후주의 세종초까지 재상의 직에 머물러 있었다. 그도 영주경성과 하남부 낙양현에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송대 관호형세호와 토지소유의 진전
그들은 호족출신으로 관료가 된 자로, 관료가 되고 나서도 점점 장원을 확대하였다. 이것은 송대의 관호형세호의 선구를 이루었고, 송대의 관료는 이 계보와 연결되는 것이다.
당말오대에 각지에서 새로이 일어난 호족은, 송이 중국을 통일하고 무인체제를 폐지하고, 문관정치를 행하게 되자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었다. 또 송초에는 후술하듯이 차역(差役)의 법을 설치하여 주현 및 노(路)의 감사의 직역이나 향촌의 직책을 정하고, 이러한 여러 역에는 주로 향촌의 상등호(자산을 5등으로 나눈 가운데 1․2등호)를 임명했기 때문에 신흥호족은 이들 직책(제4장 참조)에 올랐다. 그래서 송에서 이들 호족을 형세호라고 했다. 이 형세호라는 말은 당․오대에도 보이고, 권세 있는 집을 말했지만, 송에서는 널리 향촌의 호족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들 형세호 중에서 관리의 길에 오른 자는 품관의 집, 일반적으로 관호라고 했다. 관호에는 과거에 급제한 자, 조부․부친의 음서에 의하여 관료가 된 자(任子), 서리(관청의 서기) 출신자나 무장, 나아가 종실(황족)과 내명부(內命婦, 궁중의 女官)의 친족으로 관을 받은 자, 또는 진납(進納, 매관)이나 군공․도둑을 잡아서 무관이 된 자, 의관(醫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는 과거, 특히 진사과에 급제한 사람이 가장 중요시 되었고, 서리출신이나 무장은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으며, 또 종실이나 내명부의 친족이하의 관은 관호의 면역의 특권도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은 앞서 말한 조관(朝官, 아침문안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上參官)이 되어서야 비로소 허가되었다.
따라서 형세호 가운데서도 과거에 등제한 자는 중요시 되었으나, 주현의 직역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서리가 된 자 등은 경시되었기 때문에 형세호는 그 자제에게 공부를 시켜 과거에 합격하도록 하여 관호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과거에 급제하면 그 집은 관호로써 면역 등의 특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형세호는 그 특권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다.
송대의 과거는 빈부에 관계없이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사과나 제과에 수험할 수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난한 집의 자제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어려웠고, 대두분 호족, 즉 형세호의 자제가 합격했다. 그 이유는 과거의 합격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게다가 그위에 특별한 교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씩이나 수험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나아가 여비 등의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집에 상당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송대에서는, 형세호는 대부분이 관호가 되었으므로 양자는 ‘형세관호(形勢官戶)’․‘관호형세호(官戶形勢戶)’라든지 ‘품관형세(品官形勢)의 집’ 등으로 병칭되었다. 특히 남송에서는 형세호는 진납에 의하여 거의 모두 관호가 되었기 때문에 관호형세호는 일체화해 있었다. 송대의 대토지소유는 이들 관호형세호의 토지소유의 발전이었다.
송대에는 오대에 호족이 처음으로 유자가 되고 문관이 되었던 것처럼 종래에 관에서 벼슬하지 않았던 형세호로써, 과거에 합격하여 관호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들 형세호는 지방의 호족으로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는 화북의 관료에 있어서도 그러했는데 특히 강남이나 사천의 관료에서 많았다.
③ 호족출신의 고급관료
이러한 예를 조금 들자면 우선 북방에서는 산동의 제주(齊州) 거야(산동성 거야현) 사람으로 진사에 급제하여 인종조에 지제고가 된 왕우이(王禹你)는 ‘대대로 농가였다’고 전해진다. 또 송주 우성(虞城, 하남성 우성현)의 왕독(王瀆)은 오대때 조부가 많은 자산(高貲)를 들여 예를 배우고 주의 관이 되어 비로소 사족이 되었다. 왕독도 진사에 급제하여 봉상(奉常, 太常)박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 왕요신(王堯臣)은 인종조에 집정에까지 올랐다. 또 양양(襄陽, 호북성 양양현)의 사람인 양천(梁蒨)은 천성5(1027)년의 진사로 병부원외랑직사관에 이르렀는데, 증조부까지는 “고자(高貲)로서 향리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하듯이 많은 토지를 가진 호족이었고 조부의 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관했다. 북송이 멸망했을 때 금에게 옹립되어 제국(齊國)을 세운 유예(劉豫)도 부성(阜城, 하북성 하간현)의 사람으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에 이르러 비로소 진사가 되어 휘종조에 전중시어사․하북서로제형(提刑)이 되었다.
강남이나 사천에서는 우선 인종 천성8(1030)년에 진사가 되고 결국 인종조에 재상이 된 유항(劉沆)은 강서의 길주 영신(강서성 영신현)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유후(劉煦)는 ‘재산으로 마을에서 우두머리였고 손님접대를 좋아하는’ 호족이었다. 또 진사에 급제하여 인종조에 집정이 된 사천의 미산(眉山, 사천성 미산현)사람인 손변(孫抃)은 6세조 손장유(孫長孺)가 장서를 좋아하여 서루를 만들었는데 그 후 대대로 토지(田)로써 업을 삼았다고 한다. 단 이 서루는 그 후 점점 장서가 증가하여 남송에서는 사천의 저명한 서루가 되었다.
또 호남의 담주(潭州) 상음(湘陰, 호남성 상음현)사람 팽조(彭慥)는 인종 황우원(1049)년의 진사로 태상박사가 되었는데 그의 조부도 부친도 재산을 가벼이 여겨 베푸는 것을 즐겨 향리의 신망을 모으고 있었다. 게다가 휘종 숭녕2(1103)년의 진사 왕조(汪藻)의 집은 오대송초부터 휘주 무원현(안휘성 무원현)에 있어서 수대에 걸쳐 많은 자산을 축적하여 , 자제에게 독서를 가르치고 자손 가운데에 진사에 합격하여 고관이 된 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강서의 저성(명족)이 되어 있었다. 즉 증조부인 왕진(汪震)이 진종의 천희3(1019)년, 진사에 급제하고 나서 조부인 왕종안(汪宗顔), 부친인 왕곡(汪穀), 아들인 왕조의 4대에 걸쳐 진사가 되었고, 각각 사봉랑중(司封郞中)․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봉의랑․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리고 오대송초에는 강남의 호족에는 이 무원의 왕씨와 같이 동복(僮僕, 奴僕)에게 전지를 경작시켜 재산을 모아, 자제에게 시서를 가르쳐 진사에 급제시키고 현관에 오르게 하여 향리의 명족이 되는 자가 많았다.(汪藻《부계집(浮溪集)》권19, 위덕흥왕씨존적장작기(爲德興汪氏種德堂作記))
또 양절의 상주 의흥(강소성 의흥현)사람인 소영(邵靈)은 집에 곡식 수천석을 모아놓고 진종의 함평년간(998~1003)의 대기근에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의 아들 소양(邵梁)․손자 소강(邵剛)도 진사과에 급제했다고 한다.
후술하듯이 북송말에 산동의 기주(산동성 임기현)의 지주(장관)가 되어 《수호전》에 나타나는 송강의 진격을 저지한 장원(蔣圓)의 집도 상주의 우족(右族, 호족)이었고, 증조․조․부의 3대는 관에서 벼슬하지 않았으나 장원이 처음으로 철종 원우6(1091)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남송초에 비각수찬(秘閣修撰)이 되었다. 이와 같은 예는 이밖에도 매우 많고, 일일이 열거할 여유가 없을 정도이다.
④ 남송 진사과 합격자의 계보
나아가 남송초의 고종 소흥18(1148)년에 진사과에 합격한 자를 모두 기록한 《동년소록(同年小錄)》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 이 책속에는 남송의 대유학자인 주희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것에는 진사의 합격자 330명의 출신지와 증조․조․부의 3대의 이름 및 그들이 사관했는지 안했는지, 사관했었다고 하면 그 관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330명의 출신지의 노와 증조․조․부의 3대 동안 관에서 벼슬한 적이 없는 자의 분류를 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진사합격자와 삼대불사수
|
로명 |
진사(進士)수 |
삼대불사(不仕)수 |
|
양절
강동서
복건
촉(사천)
그밖의 로
화북 여러 로
종실 |
90
53
66
68
11
26
16 |
41
33
41
27
6
5
|
|
계 |
330 |
153 |
이것에 의하면 강남이나 사천에서 진사에 합격한 자의 약 반수는 그 증조․조․부가 관에서 벼슬한 적이 없는 자였다. 또 이 책에서 3대 동안 계속해서 관에서 벼슬하였던 자를 보면, 예를 들면 범중교(范仲較)는 사천의 성도부 화양의 명가출신으로 증조인 범백록(范百祿)은 진사에 등제하여 영종조(1063~1067)부터 철종조(1085~1100)에 걸쳐 관에서 벼슬하고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가 되었는데, 조부인 범조덕(范祖德)은 조봉랑, 부친인 범악(范渥)은 수녕부통판(遂寧府通判)이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증조․조․부의 3대불사(不仕)의 집은 적어도 북송의 영종조이후에 관에서 벼슬한 적이 없는 호족, 즉 형세호로 이 해에 비로소 자손을 진사에 급제시켜 관호가 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남송초기도 지방의 호족으로서 비로소 자제를 진사에 합격시킨 자가 많았다. 특히 남송초기에는 진사로서 수천석에서 수만석의 미곡을 내어 기민을 구제한 자가 많이 보인다. 이것은 진사의 집이 많은 전지를 소유하고 수천석에서 수만석의 쌀을 저장해 두었던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북송말부터 남송초에 걸쳐 호족이나 부상(富商)이라도 진납, 즉 매관에 의하여 관호가 되고 면역의 특권을 받는 자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지방의 호족, 즉 형세호는 원래 토지소유를 기초로 하여 각 지방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관호가 되자 한층 그 토지소유를 발전시켰다.
3) 관호형세호의 특권과 한전법․한전면역법
① “천하전지의 반을 차지하다”
북송초기부터 관호형세호는 대토지소유를 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후술하듯이 인종의 건흥원(1022)년에 관호형세호의 한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때의 신하의 상주에도, “천하의 전지의 반을 형세호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졌듯이 형세호는 많은 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 무렵 우사간(右司諫) 여경초(呂景初)는 하북로를 안무하고 귀조하고, 비부원외랑인 정평이(鄭平) 진정(하북성 정정현)에 호족을 두고, 땅 7백여경(1경은 5.66헥타르)를 가지면서도 역을 피하고 있으니 역을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한전법이 실시되었다. 마찬가지로 인종조에 경조부(섬서성 서안시)의 왕위의 집은 대대로 이 땅에 살고 있어 선전(善田, 비옥한 논)을 수백경 소유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종조 사람인 구양수가 당시 겸병의 집(호족)의 폐해를 논한 바에 의하면 1호가 논 100경을 갖고 있는자는 객(客, 전객=소작인)을 수십가 부양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소(耕牛)를 갖거나 가지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집과 그 수확을 나누는 자는 10여호 뿐으로, 그 나머지의 객은 개산조(皆産租, 집․전지 등 일체의 임차료)를 내고 교거(僑居 : 寄留)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의 객은 대부분 주인집으로부터 거채(擧債, 出擧=이자가 있는 부채)하여 1년당 본전의 2배․3배를 이자로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었다.(《구양문충공집(歐陽文忠公集》외집 권9 시론(時論)․원폐(原弊))
인종조이후에도 관호형세호가 이와 같은 대토지소유를 행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철종 원우6(1091)년에는 관호로서 조역전(민호의 면역전의 절반)을 납부하고 있는 자는 50경을 한계로 하여 이를 허락하고 50경 이상의 전지에 대해서는 역전을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 그 후 휘종 정화2(1112)년에는 후술하듯이 한전면역법이 행해져 품관을 가진 집안이 향촌에 전산(田産)은 차과(差科)를 면제하지만, 1품100경이하 9품10경까지였고, 그 이상은 민호와 마찬가지로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제5장 참조)
따라서 이 무렵에는 관호는 많은 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휘종의 총신으로 소주 사람이었던 주면(朱勔)은 전지 30만무(3,000경)을 소유하고 있었고 1년의 수입은 10여만석․저택․명원(名園, 장원)은 소주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남송이 되자 관료나 무장의 대토지소유는 한층 증대했던 것이다.
② 면역의 특권과 농민의 전호로의 몰락
관호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호적상 일반 민호와 구별되고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관호에는 여러 종류의 특권, 특히 면역의 특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관호를 포함하여 형세호도 조세납입상에서 일반의 민호와 구별되었다. 호족인 형세호는 대부분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 조세납입의 기한을 어겼다.
그래서 태조 개보4(971)년, 사천의 낭주통판인 노충(路沖)이 상주하여 “이 주에서는 직역호(주현․향촌의 직역에 해당하는 상등호)가 형세를 의지해, 조세의 기한을 위반함으로 따로 장부를 두고 통판에게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므로 여러 주에도 명을 내려 ‘형세판부(形勢版簿)’를 두게 하고 통판에게 형세호의 납세를 감독하게 했다. 그리하여 현에서는 형세호를 납세부에 주서(朱書)하여 일반의 민호와 구별했다. 이들 형세호가 조세를 납입하지 않을 때의 독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관호에 대해서는 단지 그 간인(幹人, 관리인)을 추급하는데 그쳤다.
나아가 관호는 호적상으로 그 집의 관료가 된 자의 관명이 기술되었고, 그 사후에도 생전의 관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손도 관호로서의 면역특권을 누렸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동년소록》에 의해서도 관호는 일족중에서 관직에 오른 자에 의하여 호를 세우고 있고 게다가 그 중에서 고위고관에 오른 자로써 호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이 무렵에는 관호의 면역특권이 관품의 고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남송에서는 관호의 면역특권은 더욱 축소되고 특히 자손은 제한을 받았다.
송초이래 관호형세호는 황무지의 개간․고리대․전지의 전매(典買, 저당잡힘․매매) 등에 의하여 토지를 겸병하고 있었는데, 관호는 그 면역특권을 이용하여 한층 더 토지소유를 확대했다. 이 무렵 농민의 직역은 무겁고 어려웠고, 이 때문에 파산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농민은 이 직역을 피하려고 했다.(다음장 참조)
즉 그들은 역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도망이라 칭하고 관호아래에서 전호가 되어 역을 피하고, 자신의 논을 경작하거나 혹은 임시로 자신의 논을 관호에게 전매하여 역을 피했다. 관호측에 전지가 조금 많은 호를 영점하여 전호의 명목으로 해두었다. 그로 인해 관호형세호의 전지가 증가하여 앞서 말했듯이 천하의 전지 반이 관호․형세호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말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종의 건흥원(1022)년 12월이 되어 관호의 이름하의 전호가 되어 자신의 전지를 경작하거나 혹은 임시로 자신의 전지를 관호에게 전매하여 역을 피한 자는 기한을 두어 자수하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관호의 장전은 30경, 아전장리의 장전은 15경으로 제한하고 전지는 단지 하나의 주 안에서만 전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하도록했다. 그러나 하나의 주만으로 한정하자 관호 등이 분묘지를 얻기가 어려웠으므로 천성7(1029)년에 이르러 다른 주에서도 묘지5경을 두는 것을 허가했다. 이것이 이른바 한전법이다.
③ 특권대책으로서의 한전법과 한전면역법
이 한전법은 관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 일반농민의 토지가 관호의 소유로 되는 것을 저지하고 동시에 차역에 해당되는 호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한전법에는 관호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법은 곧 중지되었다. 따라서 그 후에도 관호는 면역특권에 의하여 많은 전지를 얻었고, 신종의 치평4(1067)년에도 삼사사 한강(韓絳)이 상주하여 농민이 역을 피하기 위하여 “전을 관호에게 팔아, 전이 불역의 집(관호)에 들어가고, 그 역이 다른 상등호에게 증가됨”을 논했다. 이리하여 희녕4(1071)년 왕안석의 면역법이 시행되게 된다.(다음장 참조)
왕안석의 면역법에서는 관호도 역전(役錢)을 내게 하였는데, 그 역전은 민호의 면역전의 반이었고, 조역전이라고 했다.(다음장 참조) 신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하여 , 선인태황태후 고씨가 섭정을 하자, 면역법은 폐지되었으나 관호의 조역전은 징수되었다. 원우6(1091)년에는 앞서 말했듯이 관호로부터는 전지 50경까지 조역전을 징수하고, 50경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철종이 직접 정치를 행하게 되자 면역법을 부활했고 휘종조에도 이 법이 행해졌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정화2(1112)년에는 관호의 한전면역법이 행해져 관호의 전지를 1품100경이하 9품10경을 한정하여 과역(科役, 역과 과배)을 면제하고 이 액수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의 민호와 같은 과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렇더라도 관호에게는 큰 특권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관호는 면역에 대하여 특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밖에 휘종조에는 한전의 액내에서 부역(夫役, 雜徭)을 면제받았고, 또 게다가 지이(支移)1)나 절변(折變)2)을 면제받았다. 그 지이․절변은 송대의 농민을 괴롭히는 것이었는데 관호는 이를 면제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관호는 양세 가운데 미곡에 부가되는 가모미(加耗米)도 면제받았다. 또 관호는 거주하는 곳의 장사(莊舍)․옥우(屋宇)의 등급을 높여, 옥세(屋稅)의 증징(增徵)도 면제되었다. 더욱이 관호의 조세는 면제되지 않았으나, 은사의 전지는 면제되었다. 따라서 북송에서는 관호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일반의 민호에 비하여 그 부담은 상당히 가벼웠다.
4) 관호형세호의 장원제
① 장원의 형성과 그 관리
앞에서 말했듯이 북송에서는 관호형세호, 특히 관호는 그 면역 등의 특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를 발전시켰는데, 이들 토지는 다수의 장원을 형성하고 장원으로 경영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북송의 관호형세호의 장원제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당시의 장원에는 소유자의 성이나 그 소재지의 지명에 의하여 이름이 붙여진 것이 많았고, 주인집의 관직에 의한 것이나, 동서남북의 방향에 의하여 이름 붙여진 것도 있었다. 이들의 장원에는 토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 토지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북송에서는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그 넓이는 수십경 내지 수경의 것이 많았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천자의 사전․황지의 개간에 의한 것․신전의 개발에 의한 것(다음장 참조)․고리대에 의하여 빼앗은 것(다음장 참조)․전매한 것․희사에 의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원은 주인집이 관리하는 것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관장(管莊)․감장(監莊)․구당인(勾當人), 남송에서는 간인(幹人)․간복(幹僕) 등이라 불리는 관리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이들의 관리인은 주인집에 의하여 임명되었는데, 신종조에 왕안석에 의하여 보갑법이 실시되어, 이것이 향촌제가 되고 따로 징세를 위하여 갑두(甲頭, 催稅甲頭)법이 설치되자 이 갑두법이 대부분이 장원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갑두법은 납세자의 일정수(20, 30호)로 조직하고 서로 교체하여 갑두 또는 갑수(甲首)가 되어 징세하는 것이었다.(다음장 참조)
이 법이 장원에서 시행되자 갑두 또는 갑수에는 전호가 되고, 이 갑두는 장원내의 전호의 조(租, 소작료)를 징수하여 관리인에게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원은 대부분 관리인과 갑두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관리인은 전호의 조를 거두어 그 가운데 정부에 세를 바치고, 그 나머지를 장원에 저장하거나 주인집으로 수레 또는 배로 운송했다. 그들은 보수로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거나, 혹은 전호로부터 거두는 조미(租米)중에서 일정비율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갑두 또는 갑수는 전호의 조미를 재촉하고 징수하는 기간만 식량을 받았다.
② 장원의 경작과 전호, 노복의 신분
이 무렵 장원에는 수애(水磑, 가루로 빻는 수차)나, 여(犁, 쟁기)․파(耙, 써레)․초(耖, 써레)․녹독(碌碡, 混軸 : 고무래)․역택(礰택, 石+澤의 오른쪽 부분)․용골차(담수차) 등의 농구, 또는 차승(車乘), 선척(船隻) 등이 갖추어져 있는 자가 많았다.
장원은 앞서 말했듯이 전호나 동복(노복), 혹은 고용인(客作兒라고도 함)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이 중 전호와 노복이 주된 것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장원내에 살며 이들 용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독립하여 살고 있는 자도 있었다.
전호는 송의 사료에는 전객(佃客)․장객(莊客)․부객(浮客)․객호(客戶)․지객(地客)․조호(租戶)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호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거운 조와 주인집에 대한 잡역을 부담하고, 앞서 말했듯이 주인집으로부터 고리대를 받고 있었고, 비참한 생활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에는 수확의 일정비율로 나누는 분익조, 매년 정해진 액수를 납입하는 정액조, 나아가 돈으로 납부하는 금납(金納)도 있었다. 수전에는 분익조․정액조 모두 있었는데, 뽕밭이나 택지․산지에는 금납도 있었다.
분익조(分益租)의 경우에는 주인집은 수확의 5할 내지 6할을 취했다. 이 경우에 주인집이 일소를 전호에게 빌려줄 때에는 그 대부료는 수확의 1할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전호가 경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조는 줄어들었다. 정액조도 이 익조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단 이 경우에는 그 조두(租斗), 즉 조를 납부하는 두량의 크기가 문제였다. 당시 1말은 100홉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지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랐다. 그래서 조계(租契, 조의 계약서)에는 말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180홉이하 60홉까지 있었다. 소주 등에서는 130홉 말이 사용되었다.
전호에는 집과 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적었고, 대개 전지 뿐만 아니라 집․일소․농구 등도 주인집으로부터 빌렸다. 따라서 그들은 전지의 조 뿐만 아니라 집․일소 등의 차료(借料)도 내고 있었다. 전호는 조가 무거웠기 때문에 식량의 부족이나 임시의 급용 등에 의하여 앞서 말했듯이 주인집으로부터 식량․종자나 돈을 고리로 빌려 수확후 이것을 갑고, 다음해 봄 또 돈이나 곡식으로 빌리는 일을 되풀이 하여 , 주인집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다음장 참조) 그러므로 전호는 주인집에 의하여 노예시되고 따라서 법률상으로도 노예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종관계(努主의 구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송중엽에는 전호가 주인집에 대하여 범한 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범한 죄보다도 1등급 무거웠고, 반대로 주인집이 전호에 대하여 범한 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범한 죄보다도 1등급 가볍게 처벌되었다. 그리고 남송초에는 이들 전호의 주인집에 대한 범죄는 2등급 무거워졌고, 주인집의 전호에 대한 범죄는 2등급 가벼워졌다. 즉 주인집이 전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도 주인집의 죄는 일반인보다 2등급이나 가벼웠으므로 쉽게 석방될 수 있었다.
또 전호는 이전의 자유도 가지지 못했던 예가 많이 보여진다. 전호가 경작하고 있는 전지가 전매되었을 경우에는, 전호는 전지와 함께 전매주에게 넘겨져 마음대로 그 토지로부터 이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수전전객(隨田佃客)’이라고 했다. 남송초에 이것은 금지되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졌다. 남송에서도 전호가 도망가면 주인집은 이를 관에 고발하여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 전호가 조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주인집은 전호를 집안에 감금하여 이를 채찍질하여 조를 독촉했다.
노복도 또 앞서 말했듯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에는 전복(佃僕)이라 하여 주가와는 독립하여 거주하고, 주인집에 조를 납부하는 전호에 가까운 자도 있었고 원래 노복이었으나, 후에 전호가 되는 자도 있었다.
5) 화폐경제의 발달
① 동전․철전
천우4(709)년, 당의 애제는 제위를 변주(汴州)․활주(滑州)의 절도사 주전충(朱全忠)에게 빼앗겼다. 당의 멸망과 함께 통일적인 화폐제도는 붕괴되고 중원의 오조와 각지의 군웅은 각각 독자적인 화폐를 주조했다. 후진은 천복년간에 천복원보(天福元寶)를 만들고, 더욱이 천한원보(天漢元寶)를 주조했고, 후주는 주원통보(周元通寶), 남당은 당국통보(唐國通寶)․영통천보(永通泉寶) 등을 주조했다.
송 태조는 즉위초 송원통보(宋元通寶)를 주조하고, 그 질과 양은 개원통보(開元通寶)와 같게 했다. 오대부터 송초에 이르기까지 연호를 붙인 돈은 천복통보(天福通寶) 뿐으로 다른 것은 연호를 새기지 않았으나 태종은 태평흥국년간에 태평통보(太平通寶)를 주조하였고, 순화라고 개원하자 순화원보(淳化元寶)를 만들고, 태종이 이 문자를 진서체․행서체․초서체로 썼다. 이 이후 개원할 때마다 그 연호명을 붙인 통보, 혹은 원보라 칭하는 돈을 개주(改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대의 화페제도가 통일되지 못했던 것은 지방에 따라 다른 화폐가 주조․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과 철의 두종류의 돈이 만들어졌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었다.
남당의 당국통보에는 동전과 철전이 있었고, 동전 4개와 철전 6개로 10전이라고 했다고 한다. 남당 뿐만 아니라 초(楚)․민(閩)․촉(蜀)에서도 양자가 병용되었다. 또 오대에는 통화의 사주(私鑄)가 성행했고, 질과 양이 규정에 미치지 않는 경소악전(輕小惡錢)이나 철납전(鐵鑞錢) 등의 조악(粗惡)전이 많이 유통되어 정부를 곤란하게 했다. 그래서 송조에서는 건국초부터 악화의 금지령을 내리고, 동전의 국외유출을 금지하여 화폐제도를 통일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동전만을 정규화폐로 삼은 화폐제도를 전국적으로 행하지는 못했다.
국초, 강남에서는 철전을 점차 소멸시키고 동전만을 유통시키는 정책이 취해졌다. 남당을 멸한 개보8(975)년 송조는 “강남의 돈이 강북으로 이를 수는 없다”고 하며 동전의 유출을 막고 태평흥국2(977)년에는 남당의 철전사용을 금지하고 철전은 농기로 만들어, 강북의 유민 가운데 강남으로 귀착하는 자에게 주었다. 또 여러 주에 저장되어 있던 동전으로 금백경화(金帛輕貨)를 사들여 이를 통화로부터 제외하고 모든 민간의 동 채굴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동전을 주조했다. 이리하여 강남의 동전유통책이 성공했으므로, 이 해에는 동전도강금지(銅錢渡江禁止)를 해제했다. 이렇게 하여 동전은 사천을 제외한 전중국에서 유통되었다.
그런데 송원통보 이후 동전은 개원할 때마다 연호를 새겨넣고 돈에 새겨진 글자는 각각 달랐으나 돈의 재질은 송원통보가 표준시되었고, 송일대를 통하여 소평전(小平錢)이라고 하여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북송전은 송통전(宋通錢)․태평전(太平錢)․함평전(咸平錢)․경우전(景祐錢)의 네 종류로 분류되었고, 770개의 분량은 각각 73량․72량․80량․77량이었다.
그러나 1041년에는 경력중보(慶曆重寶)라고 하는 대전(大錢)을 주조하고, 이 한개가 소평전 10개에 해당되었는데, 명목가치에 대하여 실질가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주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따라서 나중에는 이를 당3, 즉 소평전 3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나아가 가우4(1059)년에는 2개에 해당(당2)하는 것으로 했다.
당2전은 실질가치와 명목가치의 균형을 잘 이루어 민간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돈은 새로운 형식으로서 희녕4(1071)년이후 희녕중보(熙寧重寶)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주조되어 소평전과 함께 돈의 주요형식이 되었다. 당2전은 또 절(折)2전이라고 불린다. 북송말 희종시대에는 재정곤란을 이겨내기 위하여 또 다시 절십대전이나 흑석백석(黑錫白錫)을 많이 섞은 협석전(夾錫錢) 등의 악화를 남주했는데,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아 중지되었다.
② 주조액
송대에도 화폐의 주조권은 국가가 있었고, 민간의 사주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정부는 주조의 원료가 되는 동․철․납․주석의 공급이나 완성된 동전의 수송편을 고려하여 각지에 전감을 두고 주조하였으며 관인을 파견하여 이를 감독하게 했다.
북송시대의 동전의 주조액을 개관하면, 국초의 지도년간(995년 무렵)은 약 80만관이고, 이후 함평3(1000)년에는 125만관, 경덕말(1007)년에는 183만관, 대중상부8(1015)년에 125만관으로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왕안석의 신법이 실시되었던 원풍3(1080)년에는 506만관에 이르렀다. 그 후 주조량은 점차 감소하여 북송말의 선화2(1120)년에는 약 3백만관이 되었으나 덧붙여 지도년간에 비하여 약4배의 액수였다.
주조액의 점차적인 증가는 북송경제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원풍3년의 최고액은 신법당의 적극적인 정책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 북송말기에 주조액이 차차 감소한 것은 동전에 대신하여 은, 그 밖의 다른 것이 통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송조지배하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동전이 유통되었지만, 사천에서는 철전(鐵錢)유통책이 취해졌다. 사천의 철전주조는 오대때에 이 지방에 할거한 지방정권인 후촉의 옛제도를 계승하여 국초이래 계속되어 온 것으로 송조는 후촉을 평정한 이후에도 이 지방에서 철전을 사용하게 하고 개보년간에는 아주(雅州)의 백장현(사천성 명산현)에 감을 두어 철전을 주조하게 하고 동전이 사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 금령은 태평흥국4(979)년에 해제되었으나 그 때에는 이미 동전이 적었다. 게다가 조세를 납부할 때에는 철전10개를 동전1개로 계산하여 동전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사천의 동전은 점점 모자라게 되어, 동전은 등귀하고 철전은 더욱 하락했다. 당시 이익을 보려던 섬서상인은 동전을 사천으로 가져와 철전14개에 동전1개의 비율로 거래했다. 게다가 다음해 조세를 납부할 때 그 10분의 2를 동전으로 거두기로 했기 때문에 철전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였고 물가가 상승했다. 이리하여 사천에서 동전은 점차 구하기 힘든 것이 되었다.
사천은 원래 그다지 동이 생산되지 않는 땅으로 철의 생산액은 상당히 많아, 영주(工+卩 州, 사천성 영래현)에 혜민감(惠民監), 가주(사천성 낙산현)에 풍원감(豊遠監), 익주(사천성 성도시)에 제중감(濟衆監)이라고 하는 세개의 철전감이 있었고 한때 아주에도 철전감을 두었기 때문에 철전의 주조액은 적지 않았다. 사천 4로는 변경의 땅으로 이곳에서 동전이 만족(蠻族)에게 유실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천을 철전사용구역으로 정했던 것이다.
사천의 철전주조액은 태평흥국년간에는 50만관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황우년간(1050년 무렵)에는 27만관, 희녕말(1077년 무렵)년에는 23만6천관, 원풍3(1080)년에는 14만관이었다. 사천에서는 소평철전 외에 경덕2(1005)년부터 희녕6(1073)년까지 당10대전이 주조되었는데, 나중에는 질량과대로 인해 사소(민간에서 함부로 철을 녹이는 것)가 끊이지 않았고, 대중상부7(1014)년 이후에는 반감해서 12근 10량으로 하였다. 대철전이 주조되지 않고 나서부터는 절이철전이 이에 대신하게 되었다.
③ 철전의 부진과 동전의 성행
또 하동로와 섬서로는 동전․철전의 병용구역이었다. 하동로의 철전주조는 경력원(1041)년에 시작되어 경력8(1048)년까지 행해졌다. 즉 서하와의 교전에 의해 팽창한 지출을 보충하고, 전쟁경기에 의하여 격화한 통화부족을 완화하고자 하여 소평철전과 실질가치가 소평철전의 2배에 지나지 않는 당10대철전을 주조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렸으나 물가의 등귀와 사주의 성행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중지되었다.
더욱이 이 때 섬서로에서도 당10대동전이 만들어져 동남의 전감으로부터도 대소 동철전이 보내져 왔는데, 이것들은 섬서로, 하동로에 한해서 사용이 허가되었다. 섬서로에서 철전을 주조한 것은 희녕7, 8년 무렵부터로, 소평전, 절이전을 주조하고, 세액은 75만관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액주조는 원풍말(1085)년까지로 그 이후는 수십만관 전후였다.
요컨데 철전의 주조는 사회가 철전을 필요로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나, 동전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것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철전은 가치도 낮고, 양이 크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불편하여 그다지 유통되지 않았다. 철전의 주조액은 그것을 시작한 무렵에 가장 많았고, 이후 점차 감소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사천에 있어서는 교자(交子)라 불리는 민간금융기관의 어음이 발달하여 통화의 불편을 호전시키고 있었다. 교자의 발행권은 이윽고 국가의 손에 넘어가고 지폐로 발전해갔다. 섬서, 하동에서는 염초(鹽鈔)․전초(錢鈔)․전인(錢引) 등의 어음이 발행되어 지폐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동전의 유통은 상당이 양호했다. 동철전 주조액이 현저하게 증카한 것은 북송정부가 동전의 수요에 응하려고 한 노력의 표출이었다.
송대의 화폐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전황(錢荒, 동전의 부족, 돈 기근)이 있다. 전황의 원인은 상업의 현저한 발전에 의한 유통액의 격증과 외국무역의 성행에 의한 동전의 국외유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동전을 녹여 불상과 동기를 만들거나 동전의 가치가 등귀하자 부호들이 사장하거나 한 것도 이를 조장했다. 전황은 지리적으로는 물산이 풍부한 부상이 많은 동남의 여러 로와, 소비경제가 발달한 변경부근이 심했고, 시대적으로는 주조액이 가장 많았던 희녕․원풍시대가 심했다.
전황에 대하여 정부는 동금(銅禁)을 행했다. 동전부족의 근본적 해결은 주조를 증가하는 것이었는데, 동의 생산량이 적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동․주석 등의 증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1) 민간의 산동과 수입동은 물론, 불교용구 등의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동기(銅器)․동재(銅材)의 사유물을 금지하고 동기를 마음대로 주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동기동재의 매매를 금지한다. (3) 동기동재를 국외와 국내지정지역으로 반출함을 금한다고 하는 정책을 취하여 동의 생산을 독점하고 이를 주조원료로 집중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동금와 함께 거의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석금(錫禁)을 시행했다.
④ 전금(錢禁)과 성맥(省陌)
또 남송에서는 부호의 동전퇴장(退藏)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한 축전(蓄錢)의 금령이 내려졌다. 또 동금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정책으로 전금이 있다. 이것은 동전의 사소와 경외로의 반출 등을 엄금한 것이다.
우선 생활의 향상에 따라 동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밀매의 이익은 컸기 때문에 동금이 시행된 이후 동전을 녹여 동기를 만드는 소용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를 엄금하고 위반자를 벌했다. 이어 사소이상으로 전황의 원인이 된 것은 국경밖으로의 유실이다. 송의 동전은 동쪽으로는 고려․일본, 북으로는 거란․서하․금, 남쪽으로는 남양일대의 자바․수마트라․말레이반도 등,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등 서아시아 여러나라로부터 아프리카동안의 소말리아․잰지바르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정부는 동전의 경외반출을 엄금함과 함께 위반자를 엄중한 벌에 처했다. 그러나 동전이 유출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유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왕안석의 시대에는 동금, 전금을 해제하였는데, 그로 인해 동전의 주조액이 복송조에서 최고치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오히려 격화되었다. 이것으로 보면 동금․전금은 그것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전화에 대처하여 성맥(省陌)을 행하였다. 성맥은 점맥(墊陌)․제맥(除陌)․단전(短錢)과 같은 뜻으로 백문에 미치지 않는 돈을 백문이라 하여 취급하는 것을 말했고, 이에 대하여 백문을 백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족전(足錢)이라고 불렀다. 성맥은 당헌종 무렵(810년)에 시작되어 계속해서, 송에서도 행해진 것으로 송초에는 77문을 맥이라고 정하였으나 곧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북송말에는 72문을 맥이라고 했다. 남송이 되자 성맥은 점점 심해졌고, 상업의 종류에 따라 56문맥마저도 행해졌다.
⑤ 금은의 유통
금은의 유통도 송대에 들어와 크게 발달했다. 당대부터 활발해진 금의 유통은 송대가 되어 점차 발달하고 공적으로는 부세의 절납(折納)․전매․상공․진헌(進獻)․군비․지폐의 회수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유통은 상류계층에 한정되었고, 수량도 적었다. 이에 대하여 은은 공사에 걸쳐 금보다 활발히 사용되어 서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통되었다.
정부의 은수입은 지도3(997)년에 62만여량이었는데, 천희5(1021)년에 88만여량이 되고 나아가 희녕9(1076)년에는 약3백만량에 달했으며, 북송말기에는 1천8백만량이었다. 이와 같이 매년 은의 수입이 증카한 것은 동전의 주조액이 북송말기에 체감하고, 그 주화폐로서의 지위가 흔들린 것과 완전히 반대였고 동전에 대신하여 은의 유통이 발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은은 세과로서 약30만량이 정부로 납입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세과이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은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즉 전매품인 술의 이익을 은으로 납부하게 하였고, 또 같은 전매품인 차염향약(茶鹽香藥)의 판매허가증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경사각화무에게 금이나 견백 등과 함께 은을 납부하게 했고, 복건․광동․광서의 각 로에서는 신정전(身丁錢)을, 동전에 대신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세출의 면에서는 은의 경상적지출은 경덕원(1004)년, 거란과의 사이에 전연의 맹을 체결하고 세폐 은 10만량, 비단 20만필을 주게되고 나서부터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거란에 대한 세폐는 그 후 각 10만씩 증가하여 은 20만량, 비단 30만필이 되었고, 게다가 경력4(1044)년에는 서하에도 은 5만량, 비단 13만필, 차 2만근을 주게 되었으므로 은의 경상적 지출은 25만량이 되었다. 임시지출로서는 군사비로서 지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은의 유통은 송의 경제생활발전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적으로 은은 관료와 특히 상인에 의하여 활발히 사용되어 상인과 정부사이에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는 별로 관련이 없었다.
은은 남송이 되어 상업의 발전에 의한 가치가 높은 화폐의 필요와 회자(會子)를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화폐와 같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6) 지폐의 발생과 변천
① 중국최고의 지폐․교자와 전인
중국최고의 지폐인 교자는 북송시대에 사천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당말에는 기부포(寄附鋪, 櫃坊)라고 하는 금융업자가 나타나 전․금은․포견을 맡아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어음이 돈 그 밖의 다른 현물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지불에 쓰여졌고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송대가 되면 기부포는 주현의 도시로 보급되고 회자․교자․관자(關子) 등이라고 불리는 어음을 발행했다.
교자는 사천지방의 어음을 말하고 이를 발행하는 금융업자를 교자포(交子鋪), 혹은 교자호(交子戶)라고 불렀는데, 사천의 성도부에서는 부호 16호가 관으로부터 성도부에 서의 교자발행의 독점권을 획득하고 조합을 만들어 신용의 강화를 꾀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도부의 교자는 사천 이외 주현의 교자를 압도하여 이 지방에 유통되게 되었다.
교자포는 교자를 발행함으로서 자금을 획득하고 이를 유리한 사업에 투자하여 거액의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윽고 자금이 적어지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생겨나 부채를 갚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천의 경제를 혼란스럽게 했다. 일찍부터 교자발행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송정부는 이를 구실로 천성원(1023)년, 익주교자무(益州交子務)를 설치하고 관영교자를 발행하고 민간의 교자를 모두 폐지했다.
교자에는 민영시대부터 계분 즉 태환유효기간이 있고, 처음에는 3년1계, 나중에는 개정되어 2년1계가 되었다. 즉 기한이 끝날때까지는 새로운 교자와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교자무에서는 돈을 가져온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교자를 발행하였는데, 서하의 이원호가 섬서로 대거침공하여 군사비가 증가되자 송정부는 교자발행에 의하여 재정을 보충할 것을 생각했고, 본전, 즉 태환준비금 36만민을 갖추고 발행한도를 125만민으로 정하여 액면단위를 만들고 법정유통력을 부과하여 지폐로 했다. 이리하여 교자는 어음이 아니라 화폐로서 유통되기에 이른다.
사천에서 교자가 발달한 이유는 이 땅에 대토지소유가 발전하고 차의 재배와 거래가 활발하여 통화의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이 철전행사구역이고, 그 철전이 무거운데다가 가치가 낮아 운반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관영교자의 신용은 상당히 두터웠고, 수요액도 해마다 증가했기 때문에 신종 희녕5(1072)년에는 발행한도를 종래의 2배로 했다.
그런데 철종의 원우8(1093)년 이후에는 재정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점차 남발하게 되었고 가치가 하락하고, 휘종 숭녕5(1106)년무렵에는 총발행액이 2천6백만민에 달했다. 남발과 동시에 태환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폭락되었고 액면1관의 교자가 겨우 수십문이 되어버려 유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해인 대관원(1107)년에는 교자를 전인으로 바꾸었다.
전인은 견전교인(見錢交引)의 약칭으로 섬서지방에서 유통되고 있던 어음으로, 그것을 교자에 대신하여 사천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이후의 전인은 본래의 성질을 완전히 잃고 사실상 교자의 연장이었다. 사천의 전인이 원래가격으로 회복된 것은 정화3(1113)년 이후이고 남송시대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7) 어음의 발달
① 송금(送金)어음과 약속어음
송대에는 건국당초부터 송금어음제도가 있었다. 즉 태조때 당조의 비전(飛錢)을 모방하여 상인에게 돈을 경사에서 납입하게 하여 권(券, 송금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각 주에서 현금과 교환했다. 처음에는 돈을 좌장고(左藏庫)에 넣어두고 그곳에서 입금찰을 내고, 삼사에 입금찰을 납부시켜 권을 발행하였는데 개보3(790)년에 편전무를 두고 이곳에 입금찰을 납입하게 하여 입금액에 따라 할증금을 붙여 권을 발행했다. 이것이 여러 자료에서 말하는 편전(便錢)이다.
이와 같은 송금어음제도는 수도와 지방 여러 주 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사이, 변경의 여러 주군과 경사, 혹은 남방 여러 주군과의 사이에도 널리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에도 송금어음이 발행되어 이를 ‘사하편환(私下便換)’, ‘사하편전(私下便錢)’이라 부르고, 아마 국초부터 존재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관영의 어음이 민간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여 건국후 30년인 지도3(997)년에 이를 금지했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어음발행인 스스로가 일정기한내에 일정금액의 지불을 약속하는 약속어음이 있었다. 북송은 백만의 군을 요와 서하의 두 경계에 배치했기 때문에 군량․말먹이를 조달할 필요가 있어 양희2(985)년, 변경3로에 조(粟)와 그밖의 다른 것을 납부하게 하여 어음을 주고, 경사에서 현금 이외의 것을 지불하도록 했다. 편적량초교인(便糴糧草交引)은 교인을 경사로 가지고 돌아가 경사각화무에서 현금을 지불받게 하는 것으로 하북로에서 행해져 섬서․하동 2로에서도 한때 실시되었다. 박적량초교인(博糴糧草交引)은 교인에 대한 지불은 은․견․향약․차교인․염교인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관리의 부정에 의하여 상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점차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견전교인은 북변의 3로가 필요로 하는 전을 상인에게 납입하게 하여 그것으로 군량․말먹이를 사들이는 화적법(和糴法)을 행할 때 발행되는 어음으로 경사각화무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견전교인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신용이 있었고 그 발행액도 년 수백만관에 달했고, 이윽고 여러종류의 정액어음이 발행되었으며 정부도 이를 지폐와 같이 지불에 사용했다. 줄여서 전인이라 부르고 앞에서 말했듯이 사천의 전인은 섬서로부터 들어와 교자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또 정부는 신종의 원풍년간에 견전공거(見錢公據)를 북송말에는 견전관자(見錢關子)를 중앙에서 인쇄하여 변경지대 3로에 운반하고 변경지대에 현금을 획득하게 했다. 이 두종류의 어음은 남송이 되자 지폐로 유통된다.
② 각종의 유가증권류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박적(博糴)한 상인에 대하여 경사에서 지불한 것에 차교인․염교인․향약교인․반교인(礬交引) 등 각종의 유가증권류가 있었다.
이것들은 단공2(989)년 경사충실책으로서 변경에 절중창(折中倉)을 두고, 상인에게 금은포백전미 등을 납입하게 했을 때에도 대가로서 지불되었다. 이 가운데 유통력도 발행고도 가장 컸던 것이 염교인(염인․염초)이다.
소금은 전매품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상인은 우선 돈이나 은으로 염인을 사고, 소금의 산지에 가서 현물로 바꾸었다. 해염초(海鹽鈔)는 섬서 해주(산서성 해현)의 소금에 대하여 발행된 염초로 섬서의 구절박무(九折博務)에서 발행하고 해주의 제치해염사(制置海鹽司)에서 소금과 바꾸었는데, 경사의 도염원(都鹽院)에서는 염초를 견전(見錢)과 태환하고 그것을 다시 팔았기 때문에 상인은 경사에서도 해염초를 입수할 수 있었다. 또 민간의 교인포(交引鋪)라고 하는 금융업자도 염초를 매매했다. 북송이 멸망하자 해주의 염지는 금국에 빼앗기고 해염초도 소멸했다.
동남에서 생산하는 말염(末鹽)에 대하여 발행된 말염초는 경사각화무에서 발매되었다. 남방의 상인은 경사에 와서 북방의 상인과 거래하고서 얻은 전화(錢貨)로 말염초를 사고, 동남으로 돌아가 소금상인에게 팔아 현물과 바꾸었다. 이와 같이 말염초는 남방상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용되었다.
차인은 경사의 각화무에서 매출되었고, 강릉부(호북성 강릉현), 진주(강소성 의징현)등 6개소의 각화무에서 현물과 교환되었다. 송대에는 차를 마시는 풍습이 보급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익은 컸고, 차인도 염초와 마찬가지로 북송사회에서 유통되었다. 차도 향약도 명반(明礬)도 모두 정부의 전매품이었다.
8) 재정의 확대
① 풍부함을 자랑하는 세수
송초의 세제에 대해서는 《송사》 식화지의 부세에는 공전의 부(賦)․민전의 부․성곽의 부․정구(丁口)의 부․잡변의 부의 5부를 들고 있다. 공전의 부는 관장․둔전․영전(營田)이라고 하는 국유지를 인민과 병사에게 경작하게 하여 조(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민전의 부는 민유지로부터 여름과 가을에 두번 징수하는 양세를 가리키고, 성곽의 부는 도시의 가옥과 택지로부터 징수하는 가옥세․지세를 말한다. 정구의 부는 인두세이고, 남자 20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정으로부터 징수하였고, 주로 화중․화남에서 행해져 신정전(身丁田)․신정미(身丁米)라고 했다. 잡변의 부는 앞서 기술한 오대의 연징(沿徵), 즉 양세의 부가세를 대부분 답습한 것으로 송에서는 이를 연납(沿納) 또는 잡전이라고 불렀다.
이들 중 양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을 이루었는데, 이 양세는 당의 덕종 건중원(780)년부터 실시되어 그 후 내용의 변화가 있어 송대에서는 토지 1무마다 하세(夏稅)는 돈으로 납부하게 하고, 추세(秋稅)는 곡물로 납부하게 했다. 양세의 세율은 화북과 화중에서 서로 다르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각 지방에 따라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하면 하세는 무당 전10문, 추세는 무당 조 또는 쌀 1두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세는 돈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여름철에 생기는 견, 사면, 마포와 밀에 이를 환산하여 납부하게 했다.
게다가 송초에는 이밖에 인민으로부터 쌀, 밀 등의 곡물을 사들이는 화적이나 견․유․마포 등을 사들이는 화매주견포(和買紬絹布)가 있었다. 이것들은 주로 군대의 식량을 충족하고 군복를 지급하기 위해 행해졌다. 이들의 화적과 화매주견포는 송초에는 시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으나 그 후 시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매상가격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것들의 미곡과 견유포를 강제적으로 인민에게 배당하여 징수했다. 즉 이것들은 점점 조세화되어 갔다. 그리고 이들 화적과 화매주견포의 액은 상당히 커서 지방에 따라 양세의 액수보다 큰 곳도 있었고, 인민을 매우 괴롭게 했다.
게다가 송에서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후술하듯이 상세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또 술․소금․차 등이 전매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수입도 컸고, 특히 술과 소금의 전매이익(주과․염과)이 막대한 액수였다.
송의 태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절도사의 재정권을 빼앗고 여러 주의 양세나 소금․술의 과리(課利)는 주의 필요경비 이외 모두 중앙으로 상공하게 하고 종래와 같이 유사(留使)나 유주(留州)라 칭하여 각 주에 많이 점류(點留)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상공되는 화폐와 물품(錢物)에 대해서는 진종 대중상부원(1008)년에 이르기까지는 정액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처음에는 어떠한 지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송초이래 국내의 산업이 발달하고 상품의 유통도 활발해졌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국고에는 막대한 잉여가 생겨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의 잉여를 저장해 두었던 내장고(內藏庫)의 축적에 대해서는 극비로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지방에 있어서 부주의 잔여 화폐와 물품(錢物)을 나타내는 ‘응재(應在)’의 액은 진종 경덕2(1005)년에는 금은․견․전․양․초․잡물을 합계하면 7천148만관․석․필․양․속에 달했고, 2대후인 영종 치평2(1065)에는 1억6천29여관․석․필․양․속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진종은 도교를 존중하고 태산에 봉선하여 산서의 분음(汾陰)에 지신을 제사지내고 천서를 제사지내기 위하여 궁중에 옥청소응궁(玉淸昭應宮)을 세우는 등 막대한 국탕(國帑, 국가재정)을 소비할 수 있었다. 또 인종의 치세도 평화스러웠고 42년에 이르는 긴 치세의 중기에는 위로는 어진 임금이 받들고 명신에 한기․범중엄․부필(富弼)․구양수․사마광 등 이름난 선비에 호원(胡瑗)․손복(孫復)․석개(石介)․주돈이(周敦頤)․소옹(邵雍)․장재 등, 문호에 구양수․증공(曾鞏)․소순(蘇洵)․매요신(梅堯臣) 등의 인재를 배출하고 북송의 전성기라 불리는 이른바 ‘경력의 치’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② 적자재정으로의 전락
그러나 북송은 이 인종시대를 극성기로서 점차 쇠퇴를 보이고 군사력의 약체화에 의한 대외정책의 부진, 용병․용관의 증대에 의한 국가재정의 궁핍 등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결함이 나타났다. 즉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등에도 큰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송의 국력이 발전에서 정체․퇴조로 향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국가재정의 핍박이었다. 송초이래 극히 풍부했던 재정도 인종중기부터 세출액이 증대하여 말년에는 잉여가 없어지고 영종조에는 적자가 되었다. 이것을 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송대 국가재정의 추이
|
|
세입(匹貫石兩) |
세출(匹貫石兩) |
|
천희말년(1021)
경력8년(1048)
황우원년(1049)
치평2년(1065) |
150,850,100
103,596,400
126,251,964
116,138,405 |
126,775,200
89,383,700
126,251,964
131,864,452 |
이 수는 필․관․석․양을 합하여 단위로 한 것으로 견․전․곡․금은이나 사면 등을 합계한 수인데, 이 가운데 세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히 화폐수입의 증가가 현저했다. 이것은 북송에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신종이 즉위한 해인 치평4(1067)년 윤4월의 삼사사 장방평(張方平)의 상주에는 이 화폐수입안에서도 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던 상세와 주과․염세과의 증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세입 속의 상세․주과․염세과의 증수 (단위는 만관)
|
|
상세 |
주과 |
염세과 |
합계 |
|
경덕년간(1005년 무렵)
경력5년(1045) |
450
1975 |
428
1710 |
355
715 |
1233
4400 |
* 장방평《악전집(樂全集)》권24 논국계사(論國計事)
이 표에 의하면 진종의 천희말년에는 세입은 세출보다 2천4백7만여필․관․석․량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인종의 경력8년에는 그 초과액은 1,421만여필․관․석․양이 되었다. 그리고 게다가 황우원년에는 세입․세출이 같은 액수이고, 영종 치평2년에는 거꾸로 세입이 세출에 대하여 1천5백2만여의 적자를 내게 되었다.
또 이들 세입중에서는 화폐수입의 증가가 특히 현저했고, 진종 경덕년간에는 상세․주과․염세과 합계 1천2백33만관이었던 것이 인종 경력5년에는 4천4백만관이 되어 약3배반이나 증가했다. 이 증가는 영종 치평년간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영종조에는 앞서 말했듯이 국가재정은 적자로 전락했다. 이리하여 이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다음 장의 왕안석의 신법으로 이어진다.
앞서 기술했듯이 세출의 증가율이 세입의 증가율을 웃돌고, 이어 적자가 된 최대의 원인은 앞서 말한 인종 보원원(1038)년이후 경력4(1044)년에 이르는 서하와의 교전에 의한 군사비의 급증이었다. 앞서 기술한 신종의 치평4(1067)년 윤4월의 삼사사 장방평의 상주에 의하면 경력5(1045)년에는 금군의 수는 서하전쟁전의 경우(1034년무렵)이전에 비하여 8백60여 지휘․40만명을 늘여두고 세비 2천만민(한사람당 50민)을 늘였다고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송에는 금군과 상군이 있는데, 이들은 송초이래 상당히 증가해 있었다. 즉 금군은 태조 개보년간(970년무렵)에는 19만3천명, 태종 지도년간(995년무렵)에는 35만8천, 진종 천희년간(1020무렵)에는 43만2천이 되고, 인종 경력년간(1045년무렵)에는 앞서 말했듯이 서하전쟁에 의하여 약40만을 더하여 82만6천명에 달했다. 또 상군의 병사수도 국초에는 18만5천명, 태종조에 30만8천, 진종조에 48만명, 인종조에 43만3천명이었다.
<표 9> 북송에서 금군․상군수의 추이
|
|
태조
(970년 무렵) |
태종
(995년 무렵) |
진종
(1020년 무렵) |
인종조
(1045년 무렵) |
|
금군(禁軍)
상군(廂軍) |
193,000
185,000 |
358,000
308,000 |
432,000
480,000 |
826,000
433,000 |
이와 같은 금군과 상군 가운데에는 노약한 병사도 많았는데, 송조는 이들을 잘라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병사수의 증가는 군사 양성비를 크게 팽창시켰다. 당시의 금군은 그 급여가 매우 양호했고, 영종 치평2년에는 금군의 병사 한사람에 대하여 50민(관)을 필요로 했고, 잡역병인 상군은 금군만큼은 우대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한사람당 30민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치평년간에는 금군은 66만3천명, 상군은 약 50만명이었으므로 그들의 군사양성비는 약5천만관까지나 되었다. 군사비로는 이밖에 군의 장비의 경비도 증대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당시의 군비는 재정지출의 약8할을 차지하고 있었다고까지 한다.
군비외에 재정지출을 팽창시킨 것에 관리의 증원, 특히 용관이 많았던 것이다. 송초이래 관료기구의 정비와 함께 관료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들 관료는 주로 과거의 급제자가 임명되었는데, 송에서는 부조(父祖)의 관에 의한 은음(恩蔭, 任子)제가 상당히 확대되어 이것에 의한 임관자가 대량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용관이 많아졌다.
게다가 송에서는 관료의 급여가 특히 많았고, 통상의 급여 이외의 특별한 은상이 있었고, 대신과 공신의 사몰․전출․특별한 훈공에 대해서도 많은 액수의 은상이 있었다. 특히 인종 경우3(1036)년에는 종래 퇴관한 자에게는 반액의 봉급을 주고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문무의 현관에는 서경(낙양)과 남경(송주)의 분사관(分司官)의 예에 따라 그 전액을 주기로 했다. 이들 관리의 증원․용관․높은 봉급이 군비에 다음가는 큰 재정지출이었다.
그러나 이들외에 요와 서하에 대한 세폐도 있었는데, 그 액수는 북송의 재정규모로 보면 그다지 큰 액수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송초이래 국가재정은 점점 더 확대되어 방대해졌는데 인종조말기부터 영종조에 걸친 적자재정으로의 전락은 주로 군비의 팽창과 용관에 의한 것이었다.
말할것도 없이 이 재정의 불균형은 시정되어야만 했다. 나아가 이 무렵에는 앞서 말한 관호형세호의 토지겸병과 대상인 세력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신종조에 왕안석의 신법이 실시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