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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펌] 북제와 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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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북제의 비극
동위의 고뇌
534년, 효정제를 봉하여 업으로 천도한 고환은 업도의 조영을 행하는 한편, 자신은 진양을 근거지로 하여 이주씨의 잔존세력을 일소하고, 서위와의 대결에 총력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었다.
536년, 수계자인 고징을 조정보좌역의 명목으로 업으로 보냈지만, 실제로는 조정을 감시하게 했다. 고징은 한인명문의 최섬을 중용하고, 인재의 등용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효정제와 연결되는 한족지식인을 자기의 휘하로 불러들였다. 그것은 조정의 힘을 꺽는데 유효한 방법이었으나, 이는 고징[高澄] 휘하의 한인귀족들의 <훈귀>제압 움직임을 싻트게 했다.
그 무렵 벼락출세한 무장들사이에 지위를 앞세워 폭력적으로 민중으로부터 재화를 빼앗고 뇌물수수, 그 밖의 오직행위를 하는 경향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고환이 서위를 정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족지식인은 외적보다도 우선 <내적을 없애는>것이 선결이라고 주장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훈귀>를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고환은 말하였다.
북위 이래 빈오의 기풍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게다가 지금 무장들의 가족들은 관중에 남아있는 자가 많고, 우문태가 무장들을 넌지시 떠보고 있어 인정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강남에서는 소연[양무제]이 학문과 예악을 중시하고 있어 우리 중원의 사대부들은 문명의 소재지로서 이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지금 급히 강기를 잡고 사정없이 탄압하면 국가도 와해한다. 무장은 하나하나 우문태에 귀속할 것이고 사대부는 모두 소연에게 달려갈 것이다. 인재가 유출되면 국가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 잠시 기다려라.
이것은 서쪽의 군국주의와 남쪽의 문명에 지금이라도 각기 흡수될 것만 같은 괴로운 입장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고환은 당장에는 오히려 <훈귀>를 부추겨서 서위토멸에 나서게 했다. 서위와의 결전은 537년부터 54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산서성남부에서 도하하여 관중으로 진입한 고환이 사원에서 대패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543년, 낙양교외 망산의 결전에서 우문태의 결정타를 받고 관중으로 패주했을 때, 고환측은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서 이를 격추할 여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낙양의 서, 섬주[홍농]의 동쪽을 경계로 하여 양국은 휴전상태로 들어가 각각 국내의 정비에 힘쓰게 되었다.
훈귀탄압과 북제의 탄생
현안이었던 <훈귀>탄압의 조치가 고환의 승인을 얻어 드디어 544년부터 시행되었다. 그것은 고씨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동위조정을 폐지하고 고씨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그 추진자는 후계자인 고징과 그를 둘러싼 최섬등의 한인귀족이었다. 전통적인 문인귀족들은 고씨의 휘하에 서 벼락 출세한 무장<훈귀>을 탄압하는 데 착수한 것이었다.
<훈귀>를 탄압하는데는 그들의 부정부패[汚職]라고 하는 절호의 구실이 있었다. 중앙에 있었던 <훈귀>와 그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혹은 면직에 처해졌다. 탄핵문중에는 후경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하남대장군 겸 사도라고 하는 최고의 관직에 있었으며 황하이남의 영토경영을 위임받은 총대장이었다. 그는 고환[高歡]의 옛친구로서 고환에 대해서는 형으로 섬겼으나 후계자인 고징[高澄] 등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았다. “고왕의 재세중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돌아가시면 나는 저런 선비의 애송이에게 협력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546년, 고환이 병으로 누웠을때, 후경에게 중앙으로부터 소환장이 도착했다. 그것은 고환의 친서의 형식을 띠고 있었으나, 실제는 고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후경은 간파했다. 고징의 훈귀탄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후경은 다음 547년, 고환의 죽음을 계기로 드디어 동위에 대한 반란에 나섰다. 그러나 고징의 정토군에게 패하고 량제국에게 투항하여 강남을 대혼란으로 빠뜨렸다. 후경을 남쪽으로 내쫓은 고징은 주위의 한인귀족들과 함께 위의 효정제로부터 선양을 받을 계획을 추진해 갔다. 549년, 마침 다른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그들이 선양 방법을 밀담하고 있을 때 고징이 심부름꾼인 노예에게 찔려죽는 돌발사건이 일어났다.
뒤를 이은 고징의 동생 고양은 훈귀들의 반란을 누르고 550년 선양을 강행했다. 그것을 지지하고 추진한 것은 역시 양음[楊愔]등 한인귀족층이었다. 이리하여 동위조정은 무너지고, 고양은 북제초대의 문선제[550-559재위]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문선제의 혹란
문선제를 양음등을 중용하여 처음에는 정치를 정비하였다. 민호를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9등으로 나누고, 그 등호에 따라 세와 역역을 부담시켰으며 선비족의 용사를 선발하여 근위군을 충실히 하고, 한족의 용사를 국경방위군으로 편입하여 유연과 돌궐에 대승리를 거두거나, 혹은 만리장성의 수축, 법제의 정비, 난립되어 있던 군현을 정리삭감을 하는 등, 북제의 기초를 굳히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그는 잔학하고 음란한 황제로 급속히 기울어 간다.
그는 앞서 보았듯이 <훈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인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제위에 올랐다. 그의 인물됨이 아버지 고환과 형 고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즉위전부터의 정평이었다. 위제선양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지자인 한인귀족이 취한 논리는 <부형에 미치지 않으므로 일찍 제위에 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즉, 패자로서의 결여된 점을 황제라고 하는 권위에 의하여 보충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문선제는 실제로 명분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안으로는 그의 즉위에 반대한 <훈귀>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 밖으로는 순조롭게 군국주의체제를 정비하는 서위=북주에 대한 초조함이 있었다. 노력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불안과 초조함은 배로 증가한다. 그것을 잊기 위하여 그의 주장은 급속히 늘어갔다. 불안에 시달려 자존심만이 선행하는 폭학한 황제의 모습은 제7장에서 기술한 남조의 송·제 양왕조에 가끔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선제는 위의 탁발=원씨를 모두 죽이고, 즉위에 반대한 <훈귀>와 간언하는 중신을 계속해서 죽였으며 완전한 알코올 중독의 혹란속에서 559년에 죽었다.
그 혹란한 <훈귀>세력 말살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던 것은 양음등 한인귀족이었던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한인귀족과 출세한 무장<훈귀>들의 대립이 문선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선제의 사후, 양음은 태자 은[폐제]에게 권력을 집중하려고 했다. 그러나 반발은 곧 제왕과 훈귀측으로부터 일어나서 560년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양음등을 참살하였다. 그리고 그 해의 8월 제왕, 훈귀에게 추대되어 문선제의 동생인 상산왕. 연이 즉위하였다. 이를 효소제[560-561재위]라고 한다.
북제의 종말
효소제는 <훈귀>의 노선에 서서 문선제시대의 폐해를 고치고 고환시대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낙마의 사고를 당해 겨우 1년후에 죽었다. 유조에 의하여 그 뒤를 이은 동생 무성제[561-565재위]의 시대가 되자 또다시 북족계 훈귀세력과 한인귀족과의 분열 대립이 시작되었다. 나아가 서역상인의 출신이라고 하는 화사개[和士開]들의 은행[恩倖]이 군주에게 아부를 함으로서 큰 세력을 갖게 되었는데 은행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진것과 서역상인을 비롯한 정상이 출현했다는 것에 있었다. 이것은 남조의 5세기후반 이후의 현상과 동일하다. 이리하여 정계는 북족계 훈귀·한인 귀족·은행의 투쟁장으로 변해갔다.
무성제는 문선제와 완전히 똑같은 타입의 혹란천자였다. 은행인 화사개의 세력은 급속히 신장하였고, 정계는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난맥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귀족의 조정은 화사개와 연결하여 제권의 강화와 그에 밀착하는 화사개의 권력유지등을 위한 일책을 진언하였다. 즉, 무성제가 상황이 되어 태자 위[후주]에게 양위하고, 화사개가 2대에 걸쳐 황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565년, 양위가 이루어지고 후주[565-576재위]가 즉위하였다. 상황은 568년에 죽었으나 화사개의 권력은 같은 부류의 은행을 결집하여 점점 강해졌다.
571년, 화사개[和士開]들의 전권에 대한 불만은 제왕·훈귀측에서 일어나고 결국 정변에 의하여 화사개들은 참살당했다. 그러자 이 기회에 한인귀족조정은 살아남은 은행들과 연결하여 후주를 움직여 훈귀탄압을 시도하여 북주를 위압하고 있던 명장 곡률광까지 죽여버렸다. 이로 인하여 북주의 침공에 대한 방위력은 격감하게 되었다.
훈귀를 배제하는데 성공한 조정은 「문림관」이라고 하는 아카데미에 한인귀족·지식인을 결집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행세력은 최후의 적이었으므로 조정들은 드디어 최후의 대결에 나섰다. 그러나 573년, 그들은 거꾸로 패배하여 조정은 실격하여 병사하고, 문림관의 지식인들은 거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되었다.
결국 뒤에 단지 은행에 의한 난맥만이 남게 되어 북제는 이미 북주의 침공앞에 실로 갑옷소매로 한번 스치기만 해도 상대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鎧袖一觸]로 곧 무너져 가는 약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위 -북주의 성공
신군단조직 [=부병제]
577년, 자멸적인 해체과정을 걷고 있었던 북제는 북주의 무제[560-578재위]의 군에 의하여 무너졌고, 화북은 또다시 통일되었다. 북주의 군사력을 최초에 조직한 사람은 서위의 실력자, 우문태였다. 그는 동위의 고환에 비교하여 훨씬 적은 병력과 빈약한 민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효율적인 군대로 편성했던 것이다.
우문태의 세력을 지탱한 것의 하나는 무천진을 비롯한 북진에서 남하한 북족계군사를 중심으로 하는 진민세력이었고, 두번째는 그에게 협력한 관중의 호족들이 이끄는 향병집단이었던 점은 고환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우문태의 경우에는 이 향병집단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병력이 고환보다도 적었던 우문태는 고환과의 결전기, 특히 543년에 있었던 망산에서의 패전후에 각지의 명망있는 호족을 지명하여 「향수」로 임명하고, 각각의 지방에 있어서 향병의 결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들 향병부대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5호 16국시대이래, 관중으로 많이 유입된 호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래의 북위계 진민부대가 주로 근위군단을 구성하는 데 대하여 이들의 향병부대는 부병제라고 불리는 군단조직으로 통합되어 갔던 것이다.
부병제의 조직은 550년무렵까지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 24군으로 이루어지고, 「개부」라고 칭하는 사령관이 각각 1군을 통솔한다. 그 위에 「대장군」이 두사람의 「개부」 즉 2군을 통할하고 나아가 그 위에 「주국」이라고 하는 신분의 최고사령관이 두사람의 「대장군」 즉 합계 4개의 군을 지휘한다. 그리고 서위에는 6명의 「주국」이 있었는데 즉 서위군은 부병제에 의하여 6주국-12대장군-24개부로 계열화했던 것이고, 이 전체의 통괄자가 서위의 승상겸 총사령관인 우문태였다.
군의 단위밑에는 몇개의 「단」이 있고, 의동[儀同]장군·대도독·수도독[帥都督]·도독이라고 하는 서열의 지휘관이 두어졌다. 향병부대는 이상과같은 군단조직에 편입되어 「향병」이라 불리지 않고 「부병」이라고 칭하여졌다. 부병은 「조, 용, 조」의 세와 역역부담을 면제받았고, 전사로서 필요한 말과 식량은 6헌의 집이 이를 제공했다. 즉 자부담하는 병사였고 명예로운 전사로서의 자발적 참여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이것은 북위말의 대혼란이 북족계 전사들의 옛날의 영예로운 신분으로의 회복운동을 발단으로 하여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그 자발성을 살리는 방향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기한 한인의 향병부대에서도 부패한 귀족제하의 신분격차에 대한 반발과 자유회복으로의 지향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민중의 자발적역량을 살리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책이 군대를 거느리기 위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리하여 군단조직을 정비한 서위에서는 주국[柱國]·대장군이라고 하는 신분의 군사령관이 최고의 실력자였고 지위는 군공의 대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동위=북제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전통적 문인귀족의 계층은 여기서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족풍의 교양주의가 부정되어 549년에는 북위의 효문제이래, 호성[胡姓]을 한성[漢姓]으로 고친 것을 다시 원래의 호성으로 고치도록 명령하였다. 한인의 관료에게 호성을 수여하는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를 호족화하는 경향조차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554년에는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훈공이 높은 여러장군을 북위건국전의 36부족의 후예로 하고, 다음으로 훈공이 높은 자를 북위로 귀속한 탁발부이외의 99부족의 자손으로 간주해서, 그들의 여러장군이 통솔하는 군사들에게도 각각의 장군의 성을 따르게 했다. 서위의 군단은 일찌기 부족연합형식에 있어서의 자발적전사집단의 구조와 비교되었다. 서위의 군국주의는 이와 같은 복고풍을 띤 재편성에 조응한다.
주례적 관제의 시행
그와 같은 복고풍은 관제상에서도 나타났다. 즉 우선 우문태의 신임을 얻어 부국강병정책을 수행한 소작[蘇綽]이 「서경」의 문체를 따라 「대고[大誥]」를 만들고, 이것을 공문서의 모범으로 하였다. 그것은 위진이래의 문장을 옛날로 돌아감으로써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점은 556년에 공포된 「육관의 제」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육관의 제」는 한위이래의 번잡한 관제를 고쳐 「주례」를 따른 간결소박한 형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소작에 의하여 착수되었고, 546년에 그가 죽은 후, 노변[盧弁]이 이를 이어 완성하였다.
「주례」에 나타난 주대의 관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6종, 즉 천지[天地]춘하추동[春夏秋冬]을 모방하여 천관·지관·춘관·하관·추관·동관이라고 하는 6개의 부문으로 나누었다. 천관부의 장관은 대총재라고 하고, 행정을 담당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대신에 해당한다. 지관부의 장은 대사도로 교육을 담당하는데 춘관부의 장은 대종백으로 의례를, 하관부의 장은 대사마로 군사를, 추관부의 장은 대사구로 형옥볍률을, 동관부의 장은 대사공으로 토목공예를, 각각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관부
관명(官名)
담당임무
인명(人名)
족속
천관
대총재(大塚宰)
행정
우문태(宇文泰)
북족
지관
대사도(大司徒)
교육
이필(李弼)
한족
춘관
대종백(大宗伯)
의례
조귀(趙貴)
한족
하관
대사마(大司馬)
군사
독고신(獨孤信)
북족
추관
대사구(大司寇)
형옥·법률
우근(于謹)
북족
동관
대사공(大司空)
토목·공예
후막진숭(侯莫陳崇)
북족
190 서위[西魏]의 육관제도
서위의 「육관의 제」에서는 556년 당시, 위의 도표와 같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앞서 기술한 부병군단의 최고사령관, 즉 「육주국」과 같은 인물인 것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관으로서의 그들의 직책이 「주례」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지만 부병군단사령관이 그대로 최고행정관이었던 것은 일종의 군단주의체제가 정비된 것을 의미한다.
宇文泰는 부병군단의 최고총수인 동시에 처음에는 승상으로서, 후에는 대총재로서 모든 행정관을 통솔하는 총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서위의 천자에 대한 신하였고, 한사람의 주국대장군으로서, 또 육관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주국과 오관들과 대등했다.
이와 같이 옆으로 연결되는 동료관계를 포함하면서 통솔과 종속이라고 하는 수직의 관계도 함께하고 있었는 것에서 이 조직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동위=북제가 훈귀들은 결국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여 서위에서는 이를 「주례」의 고제와 북족적부족연합의 형태를 뒤섞어서 훌륭하게 제도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복고풍의 경향아래에 현실의 세력관계를 살리는 원리와 제도가 여기에서 새로이 생겨난 것이다.
556년, 이 제도를 완성한 직후에 宇文泰는 죽는다. 효무제- 문제- 폐제- 공제로 이어진 서위조정은 우문태의 뒤를 이어 실권을 장악한 그의 형의 아들인 우문호[宇文護]에게 선양을 강요당했다. 宇文護는 宇文泰의 후계자인 우문각[宇文覺]에게 선양을 받게 하여 「천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고, 이에 북주왕국이 성립했다. 그리고 군권을 장악한 宇文護는 자신을 고대의 주왕국에서의 주공단의 지위에 비겼다. 그것은 서위조정에 대한 우문태의 지위과 같았고, 앞서 기술한 서위의 북례적부병제국가의 구조와 원리가 그대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