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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전적 정리사업의 현황과 전망 책읽기

작성자나도사랑을했으면|작성시간07.04.11|조회수109 목록 댓글 0
 

 일본의 고전적 정리사업의 현황과 전망 책읽기 

2006/02/13 22:32


http://blog.naver.com/stupa84/100021830857

일본고전적정리-stupa84.hwp   




일본의 고전적 정리사업의


현황과 전망



이시가미 에이이치*1)



 목    차

 

 

 머리말


  1. 고전적 정리사업의 전제


    1.1 대상의 다양성-전적·문서·기록


      ⑴ 전적의 다양한 분야와 인접자료


      ⑵ 고대·중세·근세의 일본서 분류시도의 개관


      ⑶ 근대의 일본서 분류시도


      ⑷ 고전적의 다양성에 근거한 분류


    1.2 현대의 고전적 분류와 정리의 기초조건


      ⑴ 전적과 서지학·문헌학


      ⑵ 문서와 고문서학


      ⑶ 근세·근현대사료와 아카이브즈학·기록사료학


      ⑷ 불서집성佛書集成


      ⑸ 《국서총목록國書總目錄》과 《고전적총합목록古典籍總合目錄》


      ⑹ 고전전집古典全集의 보급


  2. 현대의 고전적 정리사업


    2.1 문화재보존행정


    2.2 전적 정리사업


      ⑴ 원형을 가진 사료군史料群의 정리


      ⑵ 국문학연구자료관의 고전적 일체 조사와 촬영 및 공개


      ⑶ 사료편찬을 위한 수집사료의 공개


      ⑷ 공문서·기록사료의 보존과 공개


  3. 고전적정리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


    3.1 역사학·문학사·종교사학, 서지학, 사료보존법 등의 교육


    3.2 사서·학예원 등에 대한 고전적古典籍연수


      ⑴ 동양학연구기관의 한적漢籍연수


      ⑵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일본고전적강습회와 아카이브즈 칼리지


    3.3 사료보존기술


      ⑴ 사료의 조사와 정리에 있어서의 사료보존기술


      ⑵ 기술자양성


  맺음말







머 리 말





  본 보고에서는 현대일본의 고전적정리와 공개의 전개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싶다. 보고자가 소속된 사료편찬소는 일본 전근대(고대〜메이지유신기明治維新期. 8세기〜19세기 후반)의 사료 및 사료집 편찬을 위한 연구를 행하며 사료집을 출판하는 연구소이다. 보고자는 사료편찬소에서 고대사료의 조사·연구·편찬에 종사해왔다. 본 보고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그리고 소속된 연구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일본에 있어서의 고전적정리와 공개에 대한 성과 및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보고는 제한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학사·한학사漢學史·종교사·미술사 혹은 과학사 등에 관한 고전적 전체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또한 다양한 행정기구·연구교육조직·학술단체·시민조직 등의 활동과 경험의 전반에 대하여 모두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정리·공개된 사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해온 사람, 그리고 실제로 사료조사 및 정리를 경험해온 이의 발언으로써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본 보고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고전적 등의 자료(문서나 기록을 포함한다)를 고대부터 메이지유신기까지의 전근대의 자료로 한정한다. 전적이란 말에는, 중국고전에 있어서의 본래의 의미를 이어받아, 현대의 일본에서도 단순히 책(서적)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서적 중에서도 오래되고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다만 전적이란 말에 귀중서라는 의미가 너무 강한 경우나, 전적 중의 기록(일기·기록·장부帳簿·부책簿冊 등)과 서적을 구별하기 위해 서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1. 고전적 정리사업의 전제





1.1 대상의 다양성-전적·문서·기록


  (1) 전적의 다양한 분야와 인접자료


  일본 전근대의 전적에는 일본서(국서國書)·한적漢籍·불서佛書·가톨릭판·양서洋書 등 다양한 분야의 전적들이 존재한다. 또 전적과 인접한 분야에도 고문서·서적書跡·에치즈繪地圖1) 등과 같이 문자를 사용한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한적이란 일본에 있는 중국(대체로 청나라까지)서적으로 중국인이 한자로 쓴 서적(일본이나 한국에서 출판된 것들도 포함된다)이다. 한역불전漢譯佛典이나 위경류僞經類도 한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서로서 취급된다.


  고려나 조선의 간본刊本·사본寫本을 중국서와 구별하여 조선본朝鮮本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조선본 중에서도 특히 고려의 서적(고려판 대장경 등의 불서가 중심)을 고려본高麗本이라고 부른다.


  가톨릭판은, 16세기말에 예수회가 인쇄기를 들여와 나가사키長崎·아마쿠사天草 등에서 인쇄한 알파벳·일본문자의 서적으로 17세기초까지 제작되었는데, 포교를 위한 교의서敎義書와 일본서였다.


  한편 18〜19세기에 일본에 들어온 서양의 서적은 양서라고 하여 구별된다.


  문서文書는 현재에는 학술용어로서 서적과 구별된다. 즉, 고문서학에서 문서란 “‘특정한 대상에게 전달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바의 의사표시의 소산所産’, 즉 갑으로부터 을이라는 특정한 자에 대하여 갑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작성된 의지표시수단”(사토 신이치佐藤進一, 1971, 1쪽)으로, “제1자로부터 제2자 앞으로 발급되며 어떠한 효과가 기대된 것. 제1자와 제2자 모두 조직체이더라도 개인이더라도, 또는 불특정다수라도 괜찮다”(《일본국어대사전》 제2판 13권, 쇼가쿠칸小学館, 2002년)고 규정된다.


  그리고 일기(기록의 일종)는 “고문서와는 달리 특정한 대상을 가지지 않은, 주격主格(일기를 기록하는 주체)의 일방적인 의지표시의 산물”(사토 신이치, 1971, 2쪽)로 규정된다.


  「문서」라는 말은 고대·중세에는 「몬죠もんじょ」, 「몬조もんぞ」라고 읽히며 넓게 「쓴 것. 기록한 것」을 의미하여(《일본국어대사전》 제2판) 서적(전적)과 고문서학에서 규정된 문서, 그리고 일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센토어문서목록仙洞御文書目錄》(《군서류종群書類從》 28집輯)에서는 서적과 기록, 그리고 고문서학에서 규정된 문서를 「문서」라고 총칭하였다. 《센토어문서목록》이란 1350〜1352년의 내란기(간노우觀應의 요란擾亂2))에 교토京都로부터 옮겨진 지묘인토持明院統(호쿠초北朝의 천황가)의 서적·기록·문서를 1354〜1355년에 다시 교토의 쓰치미카도히가시노토인도노土御門東洞院殿의 어소御所로 옮겨 보관했을 때의 목록이다(다지마 이사오田島公, 2004, 342〜343쪽).


  고시라카와법황後白河法皇(1127〜1192년)이 1164년 무렵에 원어소院御所의 법주사전法住寺殿 안에 건립한 연화왕원蓮華王院의 보고에는 한적·불서·일본서·에마키繪卷3)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다지마 이사오, 2004, 316〜334쪽). 1174년에 그 목록이 작성되어 일본서는 〈본조서적本朝書籍〉과 귀족의 일기인 〈제가기諸家記〉로 분류되었다. 당시의 일기는 서적과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지만 좁은 의미의 서적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서적과 기록, 그리고 고문서학에서 규정된 문서가 함께 소장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서적과 문서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다. 그 예로서 8〜11세기에 작성된 사원연기자재장寺院緣起資財帳을 들 수 있다. 사원연기자재장은 지케寺家4)가 소고僧綱5) 등에게 제출한 문서인데, 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서 중시되어 사본을 작성하여 서적으로 전래한 경우도 있다.


  6〜7세기에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불교가 일본에 전래된 후, 밀교密敎·선종禪宗 등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그리고 중세에는 일본의 독자적인 종파도 발생하여 발전하였다. 일본에는 고대·중세 이래의 법등法燈6)을 전하는 사원이 다수 있어, 그 사원들이 소장한 경전經典 혹은 성교聖敎7) 전체를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밀교에서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증거인 성교는 경전(경률론經律論이나 소장疏章 등의 주석서)·의궤儀軌·표백表白·강식講式·인신印信(인가印可) 등으로 구성된다.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해지는 인신은 확실히 문서양식이며, 의궤류는 대부분 서적 형태이지만(한 장의 종이로 된 것도 있다) 특정한 발신인(스승)으로부터 특정한 수취인(제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한편 사원에서도 성교와 사원경영(사무寺務·장원·법회집행 등)에 관한 문서·기록은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사원사료가 실제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성교와 문서·기록을 같이 보관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서적이나 기록 중에는 필요 없는 문서(호고反故·호고反古, 고시故紙)의 뒷면을 이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적인 불서 중에는 일부러 인연이 있는 이의 문서를 재활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기록인 일기의 시하이몬조紙背文書8)에도, 단지 기록한 이가 가지고 있던 문서 중에서 필요 없게 된 문서를 재활용하여 일기의 용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겨진 것뿐만 아니라, 앞면의 일기내용과 관계있는 문서를 뒤집어서 용지로써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일기는 해마다 구추레키具注曆9)에 써 넣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구추레키는 서적이었지만 일기를 써 넣을 수 있도록 날짜와 날짜 사이를 비워둔 양식의 서적이었다.


  이처럼 서적의 조사와 정리에 있어서는, 전적 그 자체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됨과 동시에, 전적과 관련된 문자자료인 문서와 기록 등도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래나 소장의 상태에 따라 전적과 문서·기록을 아울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고대·중세·근세의 일본서 분류시도의 개관


  불서에는 8세기의 경전목록이나 9세기의 경전의 청래목록請來目錄이 있다. 이러한 경전목록과는 별도로, 일본의 옛 서적목록으로서 후지와라노 수케요藤原佐世(847〜898년)가 편찬한 《일본국견재서목록日本國見在書目錄》(궁내청宮內廳서릉부書陵部소장.고전보존회복제서古典保存會複製書(1925년)·《속군서류종續群書類從》 30집)이 있다. 《일본국견재서목록》은 중국에서 저술된 서적 중에 일본에 있던 것을 891년 이전에 편찬한 목록(한적목록)이다. 이 목록은 《수서隋書》27〜35권 경적지經籍志의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세목四部細目에 따라, 역易·상서尙書·시詩·예禮·악樂·춘추春秋·효경孝經·논어論語·이설異說(경적지에서는 참위讖緯)·소학小學·정사正史·점사苫史·잡사雜史·패사覇史·기거주起居注·구사舊事·직관職官·의주儀注·형법刑法·잡전雜傳·토지土地(경적지에서는지리地理)·보계譜系·부록簿錄·유儒·도道·법法·명名·묵墨·종횡縱橫·잡雜·농農·소설小說·병兵·천문天文·역수曆數·오행五行·의방醫方·초사楚辭·별집別集·총집惣集의사십가四十家로분류하고1,578부 16,997권을 수록하였다. 일본에서는 한적의 경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부四部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13세기말에 찬술撰述되었다고 추정되는 국서목록인 《본조서적목록本朝書籍目錄》(《군서류종》28집)은 493부를 신사神事·제기帝紀·공사公事·정요政要·씨족氏族·지리地理·유취類聚·자류字類·시가詩家·잡초雜抄·와카和歌·화한和漢·관현管絃·의서醫書·음양陰陽·인인전人人傳·관위官位·잡잡雜雜·가나仮名의30편으로 분류하였다.


  근세(17세기〜1867년)에는 쇼시書肆(쇼린書林. 출판업자)가 서적목록을 상품목록으로서 1666년부터 1801년까지 20종류 정도 간행하였다. 이 목록들의 분류방법에는 부류部類분류와 이로하伊呂波분류가 있었다. 이로하분류란 당시 일본어의 음을 열거하는 이イ·로ロ·하ハ의 순서로 서명을 배열한 분류방법이었다. 1666년 간행된 《화한서적목록和漢書籍目錄》은 경부經部·천태종병당종天台宗幷當宗·법상종法相宗·율종律宗·구사종俱舍宗·진언종眞言宗·선종禪宗·정토종병일향종淨土宗並一向宗·외전外典·시병련구詩並聯句·자서字書·신서병유식神書幷有識·역점曆占·군서軍書·의서醫書·가서歌書·화서병가나류和書並仮名類·연가서連歌書·배해서俳諧書·무병초지舞幷草紙·왕래물병수본往來物幷手本·회도繪圖의 22문門으로 구성되었다(스즈키 도시유키鈴木俊幸, 〈서적목록〉 〈화한서적목록〉 《일본고전적서지학사전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하나와 호키이치塙保己一의 건의建議에 의해 1793년에 막부幕府가 설치한 와가쿠코단쇼和學講談所에서 편찬·간행한 것이 《군서류종》이다. 《군서류종》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주요한 일본서(문서를 포함)를 정선하여 번각翻刻한 것으로, 530권 665책으로 구성되었다(현재는 일반적으로 판본을 번각한 양장본을 사용한다). 《군서류종》은 신기神祇·제왕帝王·보임補任·계보系譜·전傳·관직官職·율령律令·공사公事·장속裝束·문필文筆·소식消息·와카和歌·연가連歌·모노가타리物語10)·일기日記·기행紀行·관현管絃·게마리蹴鞠11)·응鷹·유희遊戱·음식飮食·합전合戰·무가武家·석가釋家·잡雜의 25부로 서적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잡부에는 기록년대記錄年代·유식고실有識故實·대향차제大饗次第·장서목록藏書目錄·사서辭書·본초의도本草醫道·음양력도陰陽曆道·서도書道·교훈敎訓·지지地誌·장례추도葬禮追悼·과거장過去帳·축하祝賀의 전적과 문서를 수록하였다.





  (3) 근대의 일본서 분류시도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의 도서관제도가 도입되었다. 1872년(메이지 5년)에는 문부성에 서적관書籍館이 설치되었다. 서적관은 지금의 국회도서관의 전신이다. 서적관은 구막부의 쇼헤이자카가쿠몬조昌平坂學問所·가이세이조開成所·와가쿠코단쇼和學講談所의 장서를 계승하였다. 가이세이조는 1856년에 반쇼시라베쇼蕃書調所12)로서 설치된 양학교육연구기관이었으며, 쇼헤이자카가쿠몬조는 원래 린케林家의 사숙私塾으로 1797년에 막부가 직할하였던 유학儒學의 학교였다.


  서적관은 1875년에 도쿄서적관東京書籍館으로 개칭되었고, 1876년에 《도쿄서적관서목東京書籍館書目》 화한서지부 제1집和漢書之部第一輯을 간행하였다. 그 범례에 “이 편은 메이지 이전의 저작과 역서에 관한 서명 및 해외에서 신구新舊 출판된 서명을 수록하였다. 메이지 이후에 국내에서 저작·역서로서 출판된 책은 신간서목에 수록한다”고 명기한 것처럼 메이지 이전의 화한서목록이었다. 동시에 《도쿄서적관서목》 내국신간 화한서지부 제1집內國新刊和漢書之部第一輯을 간행하여 메이지 원년(1868년) 이후의 서적을 수록하였다. 《도쿄서적관서목》 화한서지부 제1집의 범례에는 “서적을 6문門으로 분류하고, 6문 안에 또 소과小科를 둔 것은 태서泰西 각국 서적원書籍院의 서적부분의 방식에 따른 것이다”라고 태서(서구)의 분류법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였다(가토 슈코加藤宗厚, 1941, 148〜149쪽). 화서지부和書之部는 제1문 경신敬神·석교釋敎, 제2문 정서政書·직관職官·예도禮度·주의奏議·교육, 제3문 천문학·수학·박물학·의학·병학·농학, 제4문 가집歌集·화학畵學·묵적墨蹟·척독尺牘·음악·소설·소기小技, 제5문 편년編年·가기家記·전기傳記·잡사雜史·사평史評·기행紀行·연표·보첩譜牒·고증·지리, 제6문 총서叢書·유서類書·잡저雜著로 서적을 문과 소과로 분류하였다.


  도쿄서적관은 1880년에 도쿄도서관으로 바뀌었고, 1884년에 《도쿄도서관 화한서분류목록東京圖書館和漢書分類目錄》과 《도쿄도서관 화한서가나목록東京圖書館和漢書仮名目錄》을 간행하였다. 이 목록들은 일본서에 대해서는 《도쿄서적관서목》과 마찬가지로 메이지 이전의 서적을 수록하였다. 일본서는 신서神書, 국사國史, 잡사雜史, 전기부계보傳記附系譜, 정서政書, 기록記錄, 무가부병법武家附兵法, 유서부교훈儒書附敎訓·자해子解, 의서醫書, 석서釋書, 농서부산물農書附産物·토목, 천문부산법天文附算法·복서卜筮, 지리부기행地理附紀行, 와카, 화문和文, 시문詩文, 문묵금석文墨金石, 음악유기音樂遊技, 자서字書, 유서부총서類書附叢書·목록, 소설, 잡서雜書의 22목目으로 다시 분류되어 함函·가架·호號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그리고 귀중서와 위탁서는 별도의 상자에 넣어 보관되었다. 이러한 1884년의 일본서분류법은 1876년의 서구의 분류법을 모방한 일본서분류법에서 과거의 국서분류법으로의 역전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가토 슈코, 1941, 150쪽).


  그러나 《도쿄도서관 증가도서목록東京圖書館增加圖書目錄》 화한서의 부 제1편과 제2편(1888년·1892년)에서는 신서神書 및 종교, 철학 및 교육, 문학 및 어학, 역사·전기·지리·기행, 국가·법률·경제·재정·사회 및 통계학, 수학·이학理學·의학, 공학·병사兵事·미술·제예諸藝 및 산업, 유서類書·총서·수필·잡서·잡지·신문지의 8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8문분류법은 국서의 분류법도 참고하였지만 영국 도서관의 분류법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가토 슈코, 1941, 153쪽). 증가도서목록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본된 근세의 전적도 양장본洋裝本과 함께 열거되었기 때문에 그 배치관리는 입고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즉, 도쿄도서관은 1888년에 다시 서구기준의 도서분류법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서구의 도서분류법에 준거한 근대적인 목록분류법은 1928년에 제안된 일본십진분류법日本十進分類法(NDC)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 이전의 근대초기의 고전적분류법은 전근대의 국서분류법과 서구의 도서분류법이 서로 충돌한 결과 생겨난 것이었다. 서적관·도쿄서적관·도쿄도서관이 메이지 이전의 서적을 메이지 이후의 서적과는 별도로 배치한 점에서 고전적의 형태와 장서형성의 경위를 배려하여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와 한적에 대해서 근대의 서적과 전근대의 서적을 아울러 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학문의 체계에 각각의 개별적인 서적을 자리매김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서적의 형태나 입고된 서적군書籍群의 전래과정을 경시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논리적인 목록의 순서에 따라 서가에 배치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도쿄대학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으로 도서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재건에 즈음하여 1924년에 기슈토쿠가와케紀州德川家의 도서관인 난키문고南葵文庫의 모든 장서 96,101책(양서 4,743책)을 기증받았는데, 그 서적들이 도쿄대학 도서관의 고전적의 중핵을 형성하였다. 난키문고본 중에서 고전적의 일반적 장정裝訂방법인 후쿠로토지袋綴13)의 형태로 된 서적의 대부분은 책갑이나 두툼한 새로운 표지 등으로 보호된 후, 도쿄대학의 일본서분류표(29목目)의 순서에 따라 양장본과 함께 서가에 배치되었다. 난키문고에는 기슈토쿠가와케 누대의 장서뿐만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에 수집된 서적(고전적도 다수 포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근세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활약한 국학자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1821〜1895년)의 장서를 그냥 분류목록의 번호에 따라 서가에 분산하여 배치해버린 것은, 비록 난키문고에서 이미 각종 장서군의 원형이 무너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전적을 정리·공개하는 방법으로서는 문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소상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미풍으로 신축된 근대적인 최신식 도서관에 걸맞게 근대적으로 여겨진 분류·배치방식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고전적의 다양성에 근거한 분류


  한편으로, 고전적에 대응한, 서적의 형태나 전래 혹은 장서의 특수성을 중시한 목록분류도 행해졌다.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1884년에 정부는 다조칸문고太政官文庫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듬해인 1885년에 나이카쿠문고內閣文庫로 바꾸었다. 나이카쿠문고의 소장본은 현재 1971년에 설치된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에 보관되어 있다. 나이카쿠문고는 신정부가 구막부로부터 물려받은 모미지야마문고紅葉山文庫(에도성江戸城에 설치되었던 문고)와 쇼헤이자카가쿠몬조의 구장서도 관리하였다(후쿠이 다모쓰福井保, 〈나이카쿠문고소사內閣文庫小史〉 《개정 나이카쿠문고 국서분류목록改訂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하, 국립공문서관나이카쿠문고, 1975년). 그렇기 때문에 나이카쿠문고에는 문서와 기록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서문門의 목록인 1890년의 《나이카쿠문고 도서류별목록內閣文庫圖書類別目錄》1·2·3권은 기록류에 고문서를 부록으로 실어 많은 문서를 수록하였다. 1900년의 《나이카쿠문고 화서류별 추가목록內閣文庫和書類別追加目錄》제1편에서는 1890년 목록의 20류類를 12문 25류로 세분하였는데, 제3문 역사·전기에 사료·기록·문서·징고서화徵古書畵의 세목을 두어 문서·기록과 함께 이른바 현재의 화상사료를 수록하였다.


  요네자와米澤도서관(야마가타현山形縣. 당시는 재단법인으로, 이후 요네자와시립도서관으로 계승되었다)은 근세의 요네자와번주米澤藩主 우에스기케上杉家의번교藩校고조칸興讓館(오노노리아키小野則秋,1979, 113〜128쪽)의 장서를 기증받았다. 요네자와도서관에서는 고도서 즉, 〈고조칸재단기증및구입고서興讓館財團寄贈並購入古書〉 (《요네자와도서관 장서목록米澤圖書館藏書目錄》, 1914년)를 일반서와는 별도로 분류·보관하였다. 고도서는 고조칸의 구장서본을 주체로 하였는데, 명군으로 칭송받은 우에스기 요우잔上杉鷹山(1751〜1822년)의 애독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조칸본 중에서 선본善本14)이나 우에스기 요우잔의 애독서는 진귀한 책으로서 별도의 서가에 보관되었다.


  실업가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1865〜1955년)와 그의 숙부 야노스케彌之助(1851〜1908년)는 고전적 수집가였다. 이와사키 히사야는 1917년 모리슨George Ernest Morrison의 아시아문고를 구입하여 1924년 도요문고東洋文庫를 창설하고, 1932년에는 수집한 고전적을 모두 도요문고에 기증하였다. 이 기증서의 목록이 《이와사키문고 화한서목록岩崎文庫和漢書目錄》(재단법인 도요문고, 1934년)이다. 이 목록은 “본 수집서는 일반문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적들을 목록작업할 때에 다른 도서관의 취급방법과 반드시 일치시키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당시의 화한서 분류규칙을 채용하지 않았다. 즉, 전체를 고사본(나라조奈良朝, 헤이안조平安朝, 가마쿠라기鎌倉期·요시노조吉野朝, 무로마치기室町期·쇼쿠호기織豊期), 고간본古刊本(나라조, 가마쿠라기, 요시노조부터 쇼쿠호기까지), 고활자판, 에도기江戸期 및 그 후의 간본과 사본, 조선본, 중국간본(송원판, 명청판, 탁본), 히로하시본廣橋本(구귀족인 히로하시케廣橋家의 구장서)으로 분류하였다. 또 에도기 및 그 후의 간본과 사본에 대해서는 무로마치기의 소설·가나조시仮名草子(17세기의 가나로 쓰여진 소설류)·우키요조시浮世草子(17세기말부터 18세기의 조닌町人15)문학) 등 문학의 분야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예를 들면 모시령본毛詩零本에 대해서 “붉은 글씨로 오코토텐乎古止點16)·반절反切 등을 붙였으며, 붉은 글씨로 쓴 가나가 여기저기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붙이는 등 상세한 서지정보를 덧붙였다.


  또한 불서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을 다수 수록한 독자적인 목록이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파大谷派의 대학인 오타니大谷대학의 도서관에 의해 편집되었다. 그것이 《오타니대학도서관 화한서분류목록大谷大學圖書館和漢書分類目錄》(1925년)으로, 불교통기佛敎通記, 각종별기各宗別記, 진종眞宗, 종교, 철학·교육, 문학·어학, 역사·지리, 법제·경제·재정·사회, 과학·예술·제예諸藝, 서목書目·총서·유서類書·수필·신문·잡지의 10문으로 분류하였다. 이 목록에는 불교학의 교육을 행하는 대학도서관으로서의, 또한 교학진흥敎學振興을 위해 불교전적을 수집하는 도서관으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서구적인 분류기준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진 일본서(국서)를, 또는 각각 독자적인 내력이나 유서를 가진 전적군典籍群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리·분류하려는 시도가 근대에 행해져왔다. 그리고 현대 즉 전후에는, 도서관학을 통해 보편성을 가진 목록규칙이나 십진분류법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고전적의 다양성이나 각 전적군이 전래된 개별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동시에 고전적과 문서·기록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정리·분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1.2 현대의 고전적 분류와 정리의 기초조건


  (1) 전적과 서지학·문헌학


  일본에서는 서구의 bibliography에 대응하는 학문분야로서의 서지학이 1920년대에 확립되었다. 이 서지학은 “서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서적의 개념규정, 서적의 재료·형태·장정 등과 그 변천, 서사書寫·인쇄의 양식과 방법의 변천, 텍스트의 성립·전래·교정 등에서부터 문고·장서가뿐만 아니라 인쇄·출판·쇼시書肆 등의 업종까지 포괄한다”(하세가와 쓰요시長谷川强, 〈서지학〉 《일본고전적서지학사전》)고 규정된다. 동시에 서지학은 사학, 문학(국문학=일본문학. 일본의 한문학도 대상으로 한다), 불교학·불교사학, 한학(일본의 중국사상연구), 과학사(의학사·본초학·농업기술사·역학曆學·자연재해사 등), 양학사洋學史 등 역사적 사상事象을 다루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전적을 자료로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의 philologie에 대응하는 학문분야로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교수학校讎學·교감학校勘學17)의 기반 위에, 일본에도 문헌비판의 학문으로서의 문헌학이 도입되었다. 그 최초의 체계적인 전문서가 이케다 기칸池田龜鑑의 《고전의 비판적 처치에 관한 연구古典の批判的處置に關する研究》(이케다 기칸, 1941년)이다. 이케다의 문헌학에 대해서는 “계보학적인 방법에 의해 현존하는 여러 사본의 본문을 비교·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앞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이미 잃어버린 「원형Archetypus」 또는 저자가 직접 쓴 「원문Original」의 본문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문비판Text Critik」의 학문이라고 소개된다.(마쓰노 요이치松野陽一, 〈문헌학〉 《일본고전적서지학사전》). 서지학이 주로 전적의 외형이나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문헌학은 서지학을 이용하여 더 나아가 본문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전적내용의 확정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문헌학은 문학뿐만 아니라, 전적을 자료로 이용하는 다른 학문분야가 분석수단으로서 갖추어야할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적은 통상 원문·원저, 사본, 간본, 이본異本 등 복수의 본本과 판版으로, 또는 계통을 가진 본과 판으로 구성된다. 그것들로부터 제본諸本의 계통을 명확히 하고, 또 원형이나 계통의 조상이 되는 사본·간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서지학과 문헌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문서와 고문서학


  한편 일본사학에서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문서학이라는 방법체계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문서를 자료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다. 물론 고문서학은, 근세까지의 문서진위의 판정·서한문례書翰文禮의 연구·고필감상古筆鑑賞·역사편찬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근대역사학에서의 사료비판과 사료편찬을 위해 1890년대부터 급속히 보조학문으로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고문서학에 대해서는 현대에 있어서 「문서사文書史」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지적된다(사토 신이치, 1971, 4〜6·290〜291쪽). 이 고문서학의 독자성이란, 고문서가 역사 사상事象을 대상으로 하는 각 학문분야에 공통된 자료인 것을 고려한다면, 서지학과 문헌학이 문학연구에만 속한 방법론이 아니라 전적을 통해서 역사 사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체계인 것과 같은 것이다.


  고문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문서란 발신인이 특정한 수취인 앞으로 보내어 발신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정의되어, 특정한 수취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록(일기 등)이나 편찬물 그리고 일반적인 저술 등과 구별되며, 문서 중에서 오래된 것을 고문서라고 하였”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문서 이외에 기록이나 계도류系圖類, 때로는 전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서관에서는 통상 개인이나 조직체가 축적·보존해 온 모든 기록자료를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아쓰타 이사오熱田公, 〈고문서〉 《일본고전적서지학사전》). 역사학에서는 역사자료로서 문서·기록(일기·기록·장부·부책簿冊 등)·계도·가보家譜·서적書蹟(서書·고필古筆 등) 등과 서적을 중심으로, 화상자료나 금석문, 목간, 문자토기·문자와文字瓦도 이용한다. 화상자료란 초상화, 도시그림·회화·지도, 에마키모노繪卷物18), 즈에圖會19), 스리모노刷物(니시키에錦繪20)나 가와라반瓦版21) 등의 배포물), 탁본 등이다. 금석문에는 비碑·묘지墓誌·조상명造像銘 등이 있다. 문자토기·문자와란 문자나 기호를 먹으로 쓰거나 새겨 넣어 기록한 토기·기와 등을 말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비·불상이나 고고학 조사에 의한 유물을 전적과 아울러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화상자료 등은 문서·전적과 함께 작성·보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자는 역사의 연구와 편찬에 필요한 정보 중에서 문자로 기록된 문서·서적·기록·화상사료 등을 「사료」라 하였고, 비석이나 고고학의 유적·유구遺構·유물(목간, 문자가 기록된 토기·기와 등의 문자자료도 포함된다)과 역사적 환경정보·지리정보, 미술공예품·건조물, 민속자료, 예능자료, 역사적 경관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역사자료」라 칭하였다(이시가미 에이이치, 1997). 그리고 실제로 비석이나 고고학 유물인 목간을 제외하면, 문서 등과 전적 그리고 화상자료가 서로 구별되어 소장·전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의 문서에 포함되지만 장부나 문서의 쇼몬正文22)·안몬案文23)·사본을 철한 부책簿冊도 사료로서 중요하다.


  또한 일본에서는 관행상 전근대의 문서를 「몬죠もんじょ」, 근현대의 문서를 「분쇼ぶんしょ」라고 불러 구별한다.





  (3) 근세·근현대사료와 아카이브즈학·기록사료학


  전전戰前에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24)의 영향을 받은 사회경제사의 발전에 따라 오노 다케오小野武夫가 편찬한 《근세지방경제사료近世地方經濟史料》10권(근세지방경제사료간행회, 1931〜1932년)이 간행된 일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민중과 지역의 역사를 밝힌다고 하는 역사학의 과제 하에서, 근세사연구자가 중심이 된 조사에 의해 방대한 분량의 근세지방문서의 발견·조사가 진행되었다. 1950년에는 지방사연구협의회가 창설되었다. 지방사연구협의회는 잡지 《지방사연구地方史硏究》를 간행하고, 《지방사연구필휴地方史硏究必携》(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1952년. 신판, 1985년)와 《근세지방사 연구입문近世地方史硏究入門》(이와나미서점, 1955년)을 출판하는 등 지역사연구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전후에는 메이지유신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근대사료의 정리·보존·연구도 진행되어,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기본사료를 사항별로 집성한 《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46권(미스즈서방みすず書房, 사료집 45권, 1962〜1976년, 별권색인, 1980년)이 간행되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전후의 자료도 역사적인 사료로서 역사학·경제사·정치사·사회사·외교사 등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고문서학은 중세문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근세나 근대·현대의 사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다. 또 근현대의 공문서의 보존과 공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적 임무가 되었다.


  그래서 근세사·근현대사의 연구자에 의해, 구미의 아카이브즈archives학을 통해 근세·근현대의 사료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이 모색되어, 문서관학·기록사료학이 제창되었다(우시키 유키오丑木幸男, 2003, 9〜10쪽). 아카이브즈는 “인간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방대한 기록 중에서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장래에 걸쳐서 보존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사료를 아카이브즈라고 한다. 또 행정·경제·학술·문화 등 각각의 참고자료를 제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문서관 등의 보존이용시설도 아카이브즈라고 하며, 기록사료를 수집·정리·보존·공개하는 문서관의 기능도 아카이브즈라고 한다”고 규정된다(우시키 유키오, 2003, 1〜2쪽). 기록사료학의 체계는 국문학연구자료관사료관이 편찬한 《사료의 정리와 관리史料の整理と管理》(이와나미서점, 1988년)와 《아카이브즈의 과학アーカイブズの科學》상·하(가시와서방柏書房, 2003년)에 제시되어 있다.


  2003년에는 아카이브즈의 관리, 설립·구조·전래, 교육·연수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 학회로서 일본아카이브즈학회가 설립되었다.


  (4) 불서집성佛書集成


  고전적의 조사와 정리, 그리고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의 실마리가 되는 다양한 정보의 집적이 필요하다. 전적정보로서 개별적인 전적의 명칭·수량·소장자에 관한 일람목록의 작성, 그리고 하나와 호키이치가 《군서류종》의 간행을 통해 행한 것 같은 각 분야의 주요한 전적의 텍스트의 제시가 근대에서도 행해졌다.


  불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찬술撰述된 불서, 불교관계의 서적·문서·기록 954부部의 텍스트를 수록한 《대일본불교전서大日本佛敎全書》 160권(불서간행회, 1912〜1922년), 일체경一切經의 텍스트를 망라한 《다이쇼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100권(다이쇼일체경간행회大正一切經刊行會, 1924〜1934년)이간행되었다. 또 《천태종전서天台宗全書》 25권(1935〜1937년)·《진언종전서眞言宗全書》 43권(1933〜1939년)·《풍산전서豊山全書》 21권(진언종 풍산파豊山派의 불서. 1937〜1939년) 등 각 종파의 불서집성도 간행되었다.


  그리고 각 곳에 소장된 불서 및 각종 자료집과 목록에 수록된 불서를 망라한 목록도 간행되었다. 오노 겐묘小野玄妙가 편찬한 《불서해설대사전佛書解說大辭典》 12권(다이토출판사大東出版社, 1932〜1936년)은 65,500여 부部에 이르는 불서의 소재와 해제를 게재하였다. 시부야 료타이澁谷亮泰가 편찬한 《쇼와현존천태종종합목록昭和現存天台宗綜合目錄》상·하(1940·1943년. 증보판, 상·하·증보색인, 호조칸法藏館, 1978년)는 천태종의 불교목록이었다. 또한 고마자와駒澤대학 도서관이 편찬한 《신찬선적목록新纂禪籍目錄》(1962년)은 초판(1928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근대의 것까지 포함하여 선종의 불서를 망라한 목록이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신기神祇신앙에 대해서는 가토 겐치加藤玄智가 편찬한 《신도서적목록神道書籍目錄》(메이지성덕기념학회明治聖德記念學會, 1938년)이 있다.


  불서의 경우에는 일체경(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을 토대로 각 경전에 관한 주석이나 의궤 등이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경을 포함한 불서의 목록·해제(《불서해설대사전》), 일체경의 텍스트(《대정신수대장경》), 경전 이외의 불서의 텍스트(《대일본불교전서》), 사항·인명·불서해설(예를 들면 《밀교대사전密敎大辭典》, 밀교사전편찬회, 1931〜1933년)이라고 하는 계층관계를 가진 불서에 대한 정보군情報群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군에 의해, 불서를 조사할 경우, 사본도 포함하여 그것과 관계있는 경전과 종파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또한 불서의 자료집은 종파나 교학敎學연구자 등에 의해 편집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5) 《국서총목록國書總目錄》과 《고전적총합목록古典籍總合目錄》


  불서의 총목록과 마찬가지로 전적의 종합목록을 편찬하고자 하는 기획이 1939년 이와나미서점의 창업자인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의 발의에 의해 시작되었다(《이와나미서점 80년岩波書店八十年》, 이와나미서점, 1996년, 191쪽). 그것이 《이와나미국서해제岩波國書解題》의 출판사업으로, 일본사학자인 쓰지 젠노스케辻善之助와 국어학자인 신무라 이즈루新村出의 지도하에 편집이 시작되었다.


  이와나미서점은 전후인 1957년에 국서연구실을 설치하여 그 사업을 재개하였다. 국서연구실에서는 일본사학자인 모리스에 요시아키森末義彰와 국문학자인 이치코 데이지市古貞次·쓰쓰미 세이지堤淸二가 중심이 되어 《국서총목록》을 편찬하였다(모리스에 요시아키·이치코 데이지·쓰쓰미 세이지, 〈편찬의 말編纂の辭〉 《국서총목록》1, 이와나미서점, 1963년).


  《국서총목록》의 편집목적은 전국의 도서관과 문고의 서목별書目別 종합목록의 제작이었다. 이 작업에 의해 국내의 공·사립 도서관과 문고 및 장서목록을 제작하던 사찰과 신사가 소장한 국서를 아이우에오アイウエオ 순(일본어 음의 순서)으로 정리한 목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수는 50만 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1963년부터 1976년에 걸쳐서 목록 8권, 저자별 색인 1권의 《국서총목록》이 완성되었다. 《국서총목록》은 외국서적인 한적과 불교경전, 그리고 책으로 묶여지지 않은 서화·회화·지도·고문서를 제외하였다. 《국서총목록》은 비록 고문서 등을 제외하였지만, 일본 고전적의 종합목록으로서 국문학뿐만 아니라 역사학·불교학·종교사·미술사 등 일본 전근대연구의 여러 분야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1972년 국문학에 관한 문헌과 그 외의 자료를 조사연구·수집·정리·보존하며, 그 자료들을 연구자 등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국문학연구자료관이설립되었다(《국문학연구자료관30년지國文學硏究資料館30年誌》, 2002, 27쪽). 국문학연구자료관은 1980년부터 “《국서총목록》에 준거한 수록방침에 따라 동서同書에 채록된 것 이후에 간행된 전국의 공·사립 도서관과 각 대학 부속도서관, 그리고 각지의 문고 등의 소장목록에 실린 서목”의 목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로서 1988년도까지의 부분을 수록한 국문학연구자료관편 《고전적총합목록》 3권(이와나미서점, 1990년)을 간행하였는데, 그 책이 채록대상으로 한 목록은 83건, 채집한 총 서목 수는 약 9만 천여 건이었다(《고전적총합목록》1, 서문).


  전적연구에 있어서는 도서관과 문고 등에서 정리·공개(소재정보만 공개된 경우도 포함함)된 성과를 가지고 작성된 목록이 총합목록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조건을 낳았으며, 동시에 총합목록이 전적명典籍名의 표준화와 전적 소재정보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전적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촉진시킨다는 상황이 분명해졌다.


  《국서총목록》은, 출판인의 발안發案과 출판사의 사업을 기반으로, 국문학자와 일본사학의 사료연구자 등의 협력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국서총목록》의 간행을 실현시켰던 국문학자의 적극적인 활동은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설립을 가능케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고문서는, 한 점 한 점이 유일성을 가지며 또한 방대한 수량이 전래되어 남아있는 점, 문서가 다층적인 군群을 형성하고 있는 점, 문서명을 붙이기 쉽지 않은 점, 한 점 한 점에 대한 내용해설이 필요한 점, 발급자와 수령자가 다르다는 점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전국총합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문서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또는 소장자마다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지방사연구협의회가 《역사자료보존기관총람歷史資料保存機關總覽》증보개정판(동일본편·서일본편,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1990년.초판은1979년)을 간행하였다.


  (6) 고전전집古典全集의 보급


  전후에 전적을 사회에 보급하고 연구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은 민간의 출판사가 연구자를 동원하여 완성한 각종 고전문학전집이었다. 특히 《국서총목록》을 제작한 이와나미서점은, 그때까지 「이와나미문고」를 통해 고전적을 번각해온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문학의 고전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957년부터 《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學大系》(102권, 이와나미서점, 1957〜1969년)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고전문학대계》는,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역사와 문학작품에 대하여 저본底本과 대교본對校本의 비교를 통해 엄밀하게 교정하고 구두점을 단 본문과 한문문헌의 훈독문 및 면밀한 주석을 제시하여, 고전적의 보급과 이용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 획기적인 출판물이었다.


  그것에 뒤이어 《일본고전문학전집日本古典文學全集》(51권, 쇼가쿠칸, 1970〜1976년)·《신조일본고전집성新潮日本古典集成》(82권,신초샤新潮社,1976〜1989년)·《일본사상대계日本思想大系》(67권,이와나미서점, 1970〜1982년)·《신일본고전문학대계新日本古典文學大系》(105권, 이와나미서점, 1989〜2005년) 등 문학·역사·사상·불교 등의 고전에 관한 주석서전집도 간행되어 보급되었다. 이 전집들은, 교정본문과 주석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의 훈독이나 현대어역을 달아,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과 학생들도 난해한 고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후에 민중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그 기초연구인 민속학도 발전하여 민중문화나 민속을 전하는 고전적을 중심으로 한 문헌자료집이 간행되었다. 그 자료집들이 《일본서민생활사료집성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30권, 산이치서방三一書房, 1968〜1984년)과 《일본상민생활자료총서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24권, 산이치서방, 1972〜1973년)이다. 이 두 전집은 근대의 자료도 채록하였지만, 《국서총목록》에서는 “근세의 서민사료는 방대한 수량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략한 경우가 적지 않다”(범례)고 한, 근세의 서민생활을 기록한 서적과 기록을 다수 수록하고 있어서 그 분야의 전적에 대한 조사정리와 연구를 선도하였다.


  그리고 이와나미서점은 고전적사전이라고 할만한 《일본고전문학대사전日本古典文學大辭典》(6권, 1983〜1985년)을 간행하였다. 이 사전은 《일본고전문학대계》·《국서총목록》·《일본사상대계》를 간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국문학과 국어학 및 관련학문들의 연구성과를 집성한 것이다.


  일본사학을 중심으로 한 사전 중에서 최대의 성과는 요시카와코분칸吉川弘文館이 기획하고 간행한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17권, 1978〜1998년)이다. 《국사대사전》은 1965년부터 국사대사전편집위원회가 조직되어 편집을 시작하였는데, 인명·사항·지명과 함께 고전적의 해제도 다수 수록하였다.


  고전적의 전문全文자료집으로서는 와카자료집이 있다. 1903년에 이십일대집二十一代集(스물 하나의 칙찬勅撰 와카집)과 사적史籍·모노가타리에 수록된 와카를 집성한 《국가대관國歌大觀》이, 1926년에는 사가집私家集25)·사찬집私撰集26)·우타아와세歌合27)를 집성한 《속국가대관續國歌大觀》이 간행되었다. 이 두 책에 의해 와카에는 일련번호가 붙여져 이후의 와카연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 사가집에 대해서는 와카사연구회和歌史硏究會편《사가집전본서목私家集傳本書目》(메이지서원明治書院,1965년)이 간행되어 사가집들의 목록을 제시하였고, 사가집들의 본문을 집성한 와카사연구회편 《사가집대성私家集大成》 8권(메이지서원, 1973〜1996년)도 간행되었다. 그리고 전후의 와카연구의 발전에 따라 《신편국가대관新編國歌大觀》 10권(칙찬집, 사찬집, 사가집, 정수가定數歌28), 우타아와세, 모노가타리·일기·설화수록와카, 가도카와서점角川書店, 1983〜1992년. CD-ROM판, 2003년)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고전적에 관한 출판사업은 모두 민간의 출판사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으로, 대학의 교원 등이 중심이 되어 편집에 참가하였다.


  귀중서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람을 제한한 고전적에 대해서는 전문을 번각함과 동시에 영인본과 복제본도 간행하였다. 이러한 출판들도 대부분 출판사나 연구자의 기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사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복제와 영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고대와 중세의 전적을 중심으로 《고전보존회복제서古典保存會複製書》 82점(1923〜1943년), 《비적대관秘籍大觀》 제1집集 고사본 일본서기古寫本日本書紀 20점(1926〜1927년), 《귀중도서영인본간행회총서貴重圖書影印本刊行會叢書》 39점(1930〜1939년), 《존경각총간尊經閣叢刊》 77점(1927〜1944년) 등이 제작되었다. 전후에는 《귀중고전적간행회총서貴重古典籍刊行會叢書》 18점(1956〜1981년), 《덴리도서관 선본총서天理圖書館善本叢書》 화서지부和書之部 80권(야기서점八木書店, 1971〜1986년)·한적지부漢籍之部 11권(1980〜1982년), 《레이제이케시우정총서冷泉家時雨亭叢書》 84권(예정.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 1992년〜)의 영인본, 《고사서총간古辭書叢刊》 35점(1973〜1978년) 등의 복제본이 간행되었다.


  보고자도 지금까지 주석서로는 《신일본고전문학대계》 12〜16 속일본기續日本紀(8세기의 사서. 이와나미서점, 1989〜1998년)의 원문교정에, 영인본으로는 《속일본기 호사문고본續日本紀 蓬左文庫本》 5권(야기서점, 1992〜1993년), 《존경각문고 선본영인집성尊經閣文庫善本影印集成》 제4집輯 사적史籍·제5집 법제法制(야기서점, 2002년〜),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귀중서영인총서國立歷史民俗博物館 貴重書影印叢書》 역사편 1〜6 영집해令集解(영令의 주석서. 린센서점臨川書店, 1998〜1999년)의 출판에 참가해왔다.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고전적의 보존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행정의 지도와 자금보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고전적군古典籍群에 대한 조사와 연구 중의 일부는 각종 연구비조성助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문학자들의 운동도 영향을 주어 국립의 국문학연구자료관도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고전적 이용환경의 구축과 정비가 출판기업과 종문宗門 및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목록·전집·복제·해제解題 등의 출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의 고전적 정리사업


2.1 문화재보존행정


  1919년에 사적史蹟천연기념물보존법, 1929년에 국보보존법 그리고 1933년에는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49년 1월, 7세기말〜8세기초에 그려진 법륭사法隆寺의 금당벽화金堂壁畵가 사고로 소실燒失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1950년에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꾀하며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새롭게 무형문화재와 매장埋藏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추가되었다. 현재에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기념물·전통적 건조물군建造物群 보존지구·선정보존기술·매장문화재·등록유형문화재·세계유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과 미술공예품(회화·조각·공예품·서적書跡·전적·고문서·고고자료·역사자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중요문화재로, 그리고 중요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가치가 높은 것이 국보로 지정된다. 또한 특히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을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도 만들어졌다.


  문화재보호행정은 문화청이 관할한다. 중요문화재의 경우, 문화청은 소유자와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수리·복구·공개에 관한 지시·권고·명령, 현상변경 등에 대한 규제와 수출의 제한, 소유자 및 소재의 변경이나 손실과 훼손 등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리와 매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의 원조도 행한다. 그리고 등록유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규제와 원조를 행한다. 중요문화재의 건수는 서적·전적이 1,851건(그 중 국보는 223건), 고문서가 713건(그 중 국보는 59건), 문서·전적 등의 사료도 포함한 역사자료가 141건(그 중 국보는 1건)이다.


  문화재는 각 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행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都·도道·부府·현縣, 시市·정町·촌村)가 일체가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하여 독자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과 활용을 꾀하며, 관리·수리·공개사업에 대한 원조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관·박물관·역사민속자료관 등을 설립하여 문화재의 공개·조사연구·수집을 행한다. 문화청은 국지정문화재國指定文化財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우선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지정준비를 위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장자, 더 나아가서는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전적과 고문서에 관해서는 중요고문서군 긴급조사, 역사자료조사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유서 깊은 사찰과 신사가 집중되어 있는 교토부京都府에서는 교토부 고문서등 긴급조사京都府古文書等緊急調査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사東寺 관지원觀智院의 금강장성교金剛藏聖敎·만주원曼珠院의 고문서성교古文書聖敎·실상원實相院의 고문서古文書·이문적사원尼門跡寺院의 고문서古文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목록을 간행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에 대해서는 문화청이 도쿄문화재연구소(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에 소속)를 설립하여 관할 하에 두고 있다. 문화청은 전적과 문서의 수복修復에 대하여, 종이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며 너무 지나치게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고문서의 전래·기능·형태론 등의 측면도 중시한 수리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문화청의 원조로 방대한 사료군을 수리한 근래의 사례로서는, 동대사東大寺의 교넨凝然이 찬술撰述한 장소류章疏類의 수리(1969〜1978년)와 소쇼宗性가 저술한 성교병초록본聖敎幷抄錄本의 수리(1989〜1998년) 등을 들 수 있다(문화청, 《문화재보호법 오십년사文化財保護法五十年史》, 2001년, 118〜119쪽).


  또 문화재의 보존과 수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토국립박물관과 나라奈良국립박물관에 문화재보존수리소를 설치하여, 민간의 문화재보존수복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불상 등 공예품과 회화·전적·문서에 대한 보존처리 및 수복을 행하고 있다.


2.2 전적 정리사업


  (1) 원형을 가진 사료군史料群의 정리


  다음으로는 전적뿐만 아니라 문서·기록·화상자료 등을 포함한 전적 정리사업의 실례를 소개하겠다. 전적 정리사업의 중심은 사원·신사·이에家(귀족·무가, 상인, 직인), 중세·근세의 무라村나 마치町의 조직 등에 그 조직과 개인의 활동에 따라 집적된 상태 그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료군, 또는 소장되어 있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도서관·박물관이나 교육연구기관으로 옮겨진 사료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사료군은 소장한 조직 등에 의해 전래되는 과정에서 정리되거나, 또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유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증이나 매매 등으로 분산되거나 이미 외부에 의해 정리(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된 경우도 있다.


  문화청이 고문서·성교 등의 대규모 사료군을 중요문화재로서 지정할 때에는, 지정품을 확인하고 지정의 심의를 위하여 상세한 사료목록을 작성한다.


  1952년에 발족한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나라문화재연구소)는 난토시치다이지南都七大寺29)(8세기 이래 야마토국大和國에 소재하는 일곱 개의 큰 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사업을 통해 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과 문서를 정리한 성과를 소개하겠다.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사원사료의 조사 및 정리의 일환으로서, 당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간진鑑眞이 창건한 당초제사唐招提寺의 소장사료를 조사하여 그 성과를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사료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史料》7 당초제사사료(1971년)로서 간행하였다. 〈당초제사사료〉7은 목록이 아니라 당초제사문서를 번각한 사료집이었다.


  그러나 조사한 사료군이 방대한 양이고, 짧은 시간 안에 전문을 번각한 사료집을 편찬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사료목록을 편찬한다.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사료》 29·44·67(1986·1996·2004년)은 난토시치다이지 중의 하나인 흥복사興福寺의 불서·기록·문서에 대한 일체조사의 성과를 상세한 목록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목록은 1962년에 흥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작한 사료조사사업의 성과였다.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청의 의뢰를 받아 동대사가 소장한 문서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동대사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대사는 고대국가의 불교신앙의 중심으로서 752년에 대불개안공양大佛開眼供養을 행한 사찰인데, 현재는 화엄종의 총본산이다.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의 성과에 의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미성권문서未成卷文書와 약사원문서藥師院文書 등도,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성권문서成卷文書에 더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체조사의 성과는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편 《동대사문서목록東大寺文書目錄》 6권(도보샤同朋舍, 1979〜1984년)으로 간행되었다. 동대사는 동대사도서관을 설립하고 연구원을 두어 방대한 문서와 불서·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동대사문서는 그 총수가 1만 2천점 이상이라고 일컬어진다. 동대사문서는 현재의 동대사도서관의 전신인 난토불교도서관南都佛敎圖書館으로 1903년에 이관된 본방전래문서本坊傳來文書와 그 후에 동대사도서관으로 이관된 문서들로 구성되는데, 나중에 동대사도서관으로 이관된 문서들은 보고문서寶庫文書(본방문서 중 따로 보관된 문서)와 탑두약사원塔頭藥師院에 전래된 약사원문서藥師院文書, 그리고 근세사료가 중심인 기록부記錄部 등이다. 동대사문서는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 의해 《대일본고문서大日本古文書》 동대사문서 6〜19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쇼소인正倉院·나이카쿠문고內閣文庫·도쿄대학 문학부가 소장한 사외분寺外分은 1〜5권과 별권1에 수록되었다. 동대사가 소장한 동대사문서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일본고문서》에 그 전체를 번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문서와 기록도 아직 남아 있지만, 《동대사문서목록》을 통해 동대사문서의 전체상을 알 수 있다.


  동대사문서의 경우에는 문서를 소장한 동대사와 관리하는 동대사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보존행정을 담당하는 문화청과 사원사료연구를 추진하는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리고 전근대의 기간基幹사료집인 《대일본고문서》를 편찬하는 사료편찬소의 협력에 의해, 종교유보宗敎遺寶·문화재로서, 보존·관리와 학술이용을 위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시 후시미구伏見區에 있는 진언종眞言宗 제호파醍醐派의 총본산인 제호사醍醐寺는 874년에 창건되었는데, 진언종 오노류小野流의 중심으로서 밀교교학密敎敎學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다. 제호사가 소장한 문서·기록과 성교는 자원子院·탑두塔頭의 사료도 포함해서 700함函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1914년부터 목록작업이 시작되었다. 조사는 제호사의 위촉에 의해 조사단이 조직되어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1977년에 설치된 제호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 사이에 조사의 성과에 힘입어 1989년에 제호사문서성교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 문서의 일부는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 의해 《대일본고문서》 제호사문서로서 번각되고 있다. 제호사에서는 《제호사총서 목록편醍醐寺叢書 目錄編》으로서 《제호사문서성교목록醍醐寺文書聖敎目錄》(벤세이출판勉誠出版)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제1권(2000년)은 제1함〜제20함의 문서 3,521점을 수록하였고, 제6권(2003년)은 제101함〜제130함의 성교를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의 기술은 매우 상세하여 전적·문서목록의 도달점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성교형식의 목록은 1.분류번호 2.사료명 3.원수員數 4.성립 5.형상 6.흠손欠損 7.용지 8.표지(서지書誌적 정보) 9.문서의 뒷면 10.계선界線30) 11.훈독점·주기註記 12.행수行數·자수字數 13.가로세로의 크기 14.지수紙數 15.외제外題31) 16.표지(내용적 정보) 17.겉표지의 뒷면32) 18.하시우라端裏33)·하시가키端書34) 19.수목首目 20.내제內題35) 21.글 첫머리 22.글 끝부분 23.미제尾題36) 24.문중지어文中識語37) 25.오쿠가키奥書38) 26.비고로 구성되었다.


  문서형식의 목록은 1.분류번호 2.사료명 3.연월일 4.원수員數 5.성립 6.형상 7.흠손欠損 8.용지 9.문서의 뒷면 10.가로세로의 크기 11.지수紙數 12.하시우라端裏·하시가키端書 13.문서의 첫머리(또는 문장 전체. 앞부분이 없거나 본지本紙가 없는 경우에는 문장의 어구) 14.문서의 끝부분(뒷부분이 없거나 우라가키裏書39)가 없는 경우에는 글의 끝부분) 15.발신인 16.수신인 17.비고로 구성되었다.


  형상에는 권자장卷子裝40)·후쿠로토지소袋綴裝·뎃초소粘葉裝41)·절본折本42)·가철假綴·요코초橫帳43)와다테가미竪紙44)·쓰기가미續紙45)·기리가미切紙46)·다테기리가미縱切紙47)·고기리가미小切紙48)·다테오리가미縱折紙49)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용지에 대해서는 지질紙質과 가공 및 염색 여부를 기재하였다. 지질의 경우에는, 고조가미楮紙50)·히시斐紙51)·미쓰마타가미三椏紙52)·스키가에시가미漉返紙53)·소메가미染紙 등의 종류를 기록하였는데, 예를 들면 「히시(도리노코鳥の子54))」처럼 아주 상세하게 그 지질을 기재하였다. 이처럼 상세하게 지질에 대하여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문서학에서 문서용지에 대한 지질감정 및 지질과 형태·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제호사문서성교는 학계의 조력을 얻어 100년에 걸쳐 조사·정리되어 상세한 목록이 작성되었는데, 연구소를 설치하여 조사와 관리를 맡긴 사원에 의한 문화재보존사업의 성과로서, 또한 제호사의 건축과 보물을 포함해 문화재보호행정에 의한 원조도 이루어진 사례로서 특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국문학연구자료관의 고전적 일체 조사와 촬영 및 공개


  1972년에 국립으로 설립된 국문학연구자료관은 “국문학에 관한 문헌과 그 외의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및 수집을 행하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이다. 전국에 70〜80만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고전적을 100년에 걸쳐서 조사·수집할 것을 목표로, 매년 7천점을 조사하고 5천점을 수집(사진촬영이 중심이다)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문헌자료 조사사업을 위해서 매년 전국의 국문학연구자들 중에서 80명 전후의 국문학문헌자료조사원을 위촉하고 있다. 2002년 3월까지 조사한 자료는 약 295,000점, 수집한 자료는 약 170,000점에 달한다(《국문학연구자료관 30년지》, 2002년). 수집된 자료는 국문학연구자료관에서 국내외의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자료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개요를 알 수 있다.





  (3) 사료편찬을 위한 수집사료의 공개


  사료편찬소에서는 1885년부터 내각수사국內閣修史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국사료조사수집사업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중반까지는 사료를 빌려 문서·기록·전적을 서사書寫하고 화상사료를 모사模寫하여 복본複本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하였다. 서사에 의해 작성된 복본에는 보고 옮겨 적은 등사본謄寫本과 종이를 대고 베낀 영사본影寫本이 있다. 또 1950년대 말부터는 마이크로필름촬영에 의한 사료수집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사료조사와 수집은 편년사료집(고대〜근세, 유신기)이나 유찬사료집類纂史料集(고문서·고기록), 그리고 화상사료집(가오花押55), 장원그림)을 편찬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집된 사료를 사회와 학계에 공개하고 있다.


  사료편찬소에서는 수집사료·원본사료와 근대이후의 서적을 그 각각의 형태나 특질을 고려하여 정리·이용하고 있다. 수집사료는 근현대에 들어와서 복본으로 작성되었지만, 그 원본은 전근대의 사료이기 때문에 일반서적과는 구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료편찬용으로 수집된 등사본·영사본·사진장寫眞帳·모사·탁본(이상 사료편찬소작성사료)이나 근세·근대초기의 사본을 중시하여 일반적인 일본십진분류법을 그대로 도입·적용하지 않고 자료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가장 중시한 분류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서적분류를 이용하여 0번대의 귀중서(단품單品의 사료. 이른바 고전적이나 문서·기록), 1000번대의 일반서적(근대의 일본식 장정본 등도 일부 포함), 2000번대의 등사본, 3000번대의 영사본, 4000번대의 사본(근세·근대초기), 5000번대의 특수형상본特殊形狀本(복제본·대형본·소형판본 등. 근세의 소형판본도 포함), 6000번대의 사진장, 7000번대의 양서洋書(구미에 있는 일본관계사료의 사진판을 포함), 8000번대의 사료편찬소간행물(약 1천점), 그리고 잡지로 분류하여 번호순서대로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서적분류를 이용하지 않는 자료로서 대지臺紙가 붙은 사진(유리건판乾板사진), 유리건판, 필름, 모사·탁본, 고사진, 고본稿本(사료고본史料稿本·유신사료고본維新史料稿本)을 분류하여 따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컬렉션으로서 수집(구입과 기증에 의한다)한 사료군은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특수수집서特殊蒐集書로서 정리하여 따로 배치하였다. 귀중서·특수수집서 중에서 국보로 1건(시마즈케島津家문서), 중요문화재로 13건(에도막부의 주칸儒官56)인 린케林家관련자료 등)이 사료군 혹은 단품으로서 지정되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특수수집서는 쓰시마소케사료對馬宗家史料(에도번저사료江戶藩邸57)史料) 등 55건이다. 《도쿄대학사료편찬소 도서목록東京大學史料編纂所圖書目錄》은 제1부 화한서간본편和漢書刊本編, 제2부 화한서사본편和漢書寫本編으로 구성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도쿄대학사료편찬소 사진장목록東京大學史料編纂所寫眞帳目錄》을 작성하고 있다. 이 목록들에서는 일본십진분류법과의 대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즈케문서 등 사료군을 형성하고 있는 특수수집서들은 별도로 사료군마다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 목록들은 소장사료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공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시마즈케문서의 정리사업에 대해 소개하겠다(야마모토 히로부미山本博文, 《도쿄대학사료편찬소소장 시마즈케문서해제東京大學史料編纂所所藏島津家文書解題》, 마루젠주식회사丸善株式會社, 2000년. 《시마즈케문서목록島津家文書目錄》 1·2·3, 도쿄대학사료편찬소, 1997·1999·2000년. 이상을 참조).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시마즈케사료는 전후에 시마즈케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시마즈케는 근세에 규슈九州 남부의 사쓰마薩摩와 오스미大隅 및 휴가日向의 일부와 아마미제도奄美諸島를 영유하였고, 류큐국琉球國을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일본근세 유수의 다이묘大名였던 시마즈케에는 가고시마鹿兒島에 있었던 기록소記錄所의 문서, 번청藩廳의 문서, 번교藩校의 전적 그리고 에도에 있었던 번저藩邸의 문서 등 다양한 분야의 사료가 있었다.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시마즈케의 사료는 기록소에서 모으고 정리한 문서·기록·계도系圖를 중심으로 한 시마즈케문서, 메이지시대에 시마즈케가기편집방島津家家記編集方과 그 뒤를 이은 공작시마즈케편집소公爵島津家編輯所가 수집·편찬한 문서·전적(메이지시대의 사본을 포함), 그리고 메이지 이후에 시마즈공작이 소장하고 있었던 문서·기록·전적 등으로 구성된다.


  시마즈케는 17세기부터 중세이래의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메이지유신 무렵 《구기잡록舊記雜錄》(사쓰마번 구기잡록)이라는 12〜19세기까지의 문서·기록·계도를 편년으로 정리한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구기잡록》 362책冊은 서적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록소가 모으고 정리한 문서·기록·계도를 이용하여 편찬한 것으로, 시마즈케문서와 떼어놓고는 해독·이용할 수 없다. 사료편찬소에서는 《대일본고문서》시마즈케문서(기간旣刊 3권)에 중세부터 근세초기까지의 문서를 번각하였는데, 1977〜1979년에 다시 정리하여 〈시마즈케문서목록〉13책(고본稿本)을 작성하였다. 더욱이 사료편찬소는 1994〜1996년도에 중점영역연구 「오키나와沖繩의 역사정보연구」에 참가하여 시마즈케문서의 중핵인 「고몬조御文書」를 촬영하고, 1996년도에 문화재지정을 목표로 「고몬조」의 목록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1999년도에는 가고시마현 역사자료센터 레이메이칸黎明館으로부터 의뢰받은 「《시마즈케문서》의 수집연구」를 통해 시마즈케문서 중 남은 부분과 시마즈케본을 촬영하였다. 2000년에는 레이메이칸에서 시마즈케문서전이 개최되었다. 또 《시마즈케문서 마이크로필름집성島津家文書マイクロフィル厶集成》(도쿄대학출판회 간행, 마루젠주식회사 판매)을 발매하였다.


  시마즈케문서의 정리와 공개는 사료편찬소의 정리작업과 목록작성, 연구비조성助成, 가고시마현과의 공동연구(조사·촬영·목록작성), 문화청의 문화재지정, 출판사의 마이크로필름판 출판 등 여러 사업의 제휴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문화재였던 시마즈케문서는 200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국보 시마즈케문서는 문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료들, 즉 848권卷·752첩帖·2689책冊·4908통通·160포舖·207매枚·2폭幅·문서상자 32합合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공문서·기록사료의 보존과 공개


  국립공문서관은 1971년에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를 정부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보존·공개하며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1987년에 공문서관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국립공문서관법이 제정되었다.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서관·역사자료관 등을 설립하여 공문서나 지역사료의 수집·보존·공개를 진행해왔다. 한편 1976년에는 전국역사자료보존이용기관 연락협의회(전사료협全史料協)가 설립되어 지역문서관 설립운동, 문서관법 제정운동, 전문직(아키비스트ア-キビスト, archivist)제도의 법제화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전사료협에는 문서관·공문서관·도서관·역사자료관·자치단체사自治團體史 편찬실·대학 사료실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운동은 공문서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내각부는 2003년 4월에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위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연구회는〈제외국諸外國의 공문서 등의 관리·보존·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2003년 12월에 작성하였다. 내각부는 그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공문서 등의 적절한 관리,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간담회는 2004년 6월에 보고서 〈공문서 등의 적절한 관리,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체제정비에 대하여-미래에 전할 역사적 문서·아카이브즈의 충실화를 위하여-〉를 작성하였다. 그 보고서는 “기록이나 자료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가칭:「아키비스트」)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31쪽)고 전문직제도의 창설을 제언하였다.


  한편 1983년에는 기업·행정조직의 기록(법적인 의무의 이행 또는 업무처리의 증거로서 작성·보존되는 자료)을 주요대상으로 한 기록관리학회도 설립되었다.





3. 고전적 정리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


3.1 역사학·문학사·종교사학, 서지학, 사료보존법 등의 교육


  전적과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사료·사료군의 조사를 전제로 한 역사학, 문학사·고전문학연구, 불교학이나 종교사학, 혹은 방법체계로서의 서지학·고문서학·문헌학,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학 등에 대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목적의식과 함께 사료·사료군에 대해 조사·연구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이, 전적·문서·기록사료의 정리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료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교원·연구기관의 연구원·박물관 학예원·도서관 직원·문서관 직원·교육위원회 직원·고등학교 등의 교원 등으로서 각지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3.2 사서·학예원 등에 대한 고전적연수


  학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문서관·박물관 등의 직원들에 대한 연수이다. 전적을 도서관에서 취급할 경우에는 사서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학 등에서 일반교양수준에서는 역사학·문학사 등의 교육을 받기는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전문교육은 도서관학이 중심이 된다. 또 사서는 인문과학·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서적이나 외국어서적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서에게는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적과 문서를 취급하는 법에 대해, 그리고 전적을 주대상으로 하는 서지학·고문서학·기록사료학·사료보존법 등에 대해 특별히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적이나 문서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대학 도서관의 사서에게는 전적과 고문서 취급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예원·교육위원회 직원 등도 그들 모두가 사료연구나 전적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지학·고문서학·기록사료학·사료보존법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도서목록을 작성할 경우, 화한고서和漢古書에 대해 서지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 도서관 직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는 〈화한고서에 관한 취급법 및 해설〉과 〈코딩 매뉴얼(화한고서에 관한 발췌집)〉을 2002년에 만들어, 도서관장서 중에서 1868년 이전의 일본고서와 1912년 이전의 한적에 대한 정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화한서목록의 기술규칙記述規則에 따른 서지기록작성의 전제로서, 고전적과 한적에 대해서 그것들 자체를 인식하고 개요를 이해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강구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서지학·고문서학·사료보존법과 역사학·문학사·사상사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에서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국립공문서관도 공문서관 등의 직원연수회·공문서관 전문직원 양성과정·공문서관 실무담당자 연구회의·공문서 보존관리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1) 동양학연구기관의 한적漢籍연수


  한적에 대해서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의 한자정보연구센터가 1972년부터 한적담당직원강습회를,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의 동양학연구정보센터가 1980년부터 한적정리 장기연수를 각각 도서관 사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양문화연구소의 한적정리 장기연수는,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한적판본목록개설漢籍版本目錄槪說〉 〈사부분류四部分類에 대하여〉 〈한적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구축〉 〈조선본朝鮮本에 대하여〉 〈중국 현대서에 대하여〉 〈도요문고東洋文庫에 대하여〉 〈중국서사개설中國書史槪說〉 〈일본판본에 대하여〉 〈한적보수법漢籍補修法〉 〈한적문고 경영법漢籍文庫經營法〉에 대한 강의와 〈한적정리실습〉을 행하여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사립의 대학 도서관 사서직원 10명이 수강하였다.


  (2)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일본고전적강습회와 아카이브즈 칼리지


  국문학연구자료관에서는 일본고전적의 정리와 목록화를 촉진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전적 소장기관인 도서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일본고전적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도의 강습회는 2006년 1월에 수강자 30명·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 〈국문학연구자료관이 소장한 일본고서 목록작성의 현황〉 〈일본고전적의 기초지식과 문제점〉 〈장서인藏書印을 보는 법과 읽는 법〉 〈서지학입문〉 〈구즈시지くずし字를 읽는 법〉 〈근세출판사〉 〈일본고서목록의 작성〉 〈고전적의 정리법〉 〈국립국회도서관의 컬렉션소개〉 〈국내의 고전적자료 전자화의 상황〉에 대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아카이브즈연구계硏究系(이전의 사료관)에서는 1988년에 시작된 사료관리학연수회를 발전시켜 2002년도부터 아카이브즈 칼리지를 개강하고 있다. 아카이브즈 칼리지는 기록사료의 수집·정리·보존·이용 등에 관한 최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에는 장기코스(3주간을 2회. 35명)와 단기코스(지역회장에서 2주간. 35명)가 있는데, 장기코스는 3년에 걸친 이수를 인정한다. 2005년도 장기연수에서는 아카이브즈총론으로서 〈아카이브즈원론〉 〈아카이브즈의 역사〉 〈현대의 아카이브즈〉 〈아카이브즈의 조직과 운영〉 〈아카이브즈법제〉, 전근대기록사료론으로서 〈기록정보론〉 〈전근대기록사료론(고대중세기록사료·근세영주사료·근세서민사료)〉 〈전근대사료의 사료군구조(지주地主사료·마치카타町方58)사료)〉 〈비교사료론〉, 근현대사료론으로서 〈근현대기록정보론〉 〈근현대기록사료론(공문서·기업사료·전쟁사료·근현대사료관리)〉 〈근현대사료의 사료군구조〉, 조사수집론으로서 〈기록사료 관리총론〉 〈조직체의 기록관리〉 〈기록사료의 평가와 선별〉 〈기록사료 조사론〉, 정리공개론으로서 〈기록사료 정리론〉 〈기록사료정보의 관리와 활용〉 〈전자아카이브즈론〉, 보존관리론으로서 〈기록사료 보존론〉 〈보존과학〉 〈예방조치론〉 〈수복修復기술론〉 〈시설관리론〉 〈이용제공론〉에 대한 강의가 실습을 포함해서 행해졌다.





3.3 사료보존기술


  (1) 사료의 조사와 정리에 있어서의 사료보존기술


  사료편찬소에서는 기술부에 사료보존기술실을 두어 수복 2명·영사 1명(서도가)·모사 1명(일본화가)·사진 2명의 기술자가 사료보존기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도서관·박물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수복과 어려운 사진촬영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 사료편찬소도 필요에 따라 업자에게 위탁하기도 하지만, 사료보존기술실이 일상적으로 수복·복본複本작성·촬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사료보존기술자가 연구부와 함께 사료의 조사와 정리에도 참여한다. 수복담당자는 소장사료를 수복할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시에 손상되어 있는 사료를 수리하거나 연구편찬을 위해 빌려온 사료를 연구에 이용하기 위하여 수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료보존기술은 고전적과 고문서 등을 자료로 삼아 조사·수집·보존하며 연구하는 기관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각 연구기관에 걸맞는 체제의 문화재보존기술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을 제외하면 사료보존기술조직을 두고 있는 연구기관은 사료편찬소를 포함하여 극소수에 불과하다.


  (2) 기술자양성


  문화청에서는 수리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지정문화재(미술공예품) 수리기술자강습회를 개최해왔다. 또 1979년부터는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5년 이상 종사하여 현장에서 수련을 충분히 쌓은 기술자를 대상으로, 연 4일간·3년 수료의 커리큘럼으로,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오십년사》, 121쪽).


  고문화재과학연구회를 전신으로 한 문화재보존수복학회가 1995년에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문화재 수복가, 미술관·박물관의 학예원, 교원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그 회원이다. 또 문화재보호진흥재단과 예술연구진흥재단이 통합되어 문화재보호·예술연구조성재단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국내적으로는 문화재의 보존·수복과 예술연구에 대한 조성助成, 국제적으로는 각지의 유적군의 보존·수복과 문화재 구제, 그리고 국내외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등에서 고전적과 고문서의 수복기술에 대해 초보적인 연수를 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기술자의 양성은 민간 사업자의 아트리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점 한 점 수복하는데 시간과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수복에 사용되는 종이까지도 직접 떠내는 것 같은 철저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수복에는, 실물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자 밑에서 오랜 기간 수련을 쌓는 문화재보존사업소(아트리에)에서의 양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소에서 양성되는 사람은 대학 등에서 문화재학이나 서지학·역사학·문화사·미술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실습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재학의 코스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사료보존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맺 음 말





  마지막으로 고전적·고문서 등의 정리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고 싶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문화재보존·전적정리·서지학·고문서학·기록사료학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커리큘럼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예원·도서관 직원·문서관원의 양성에 있어서도, 또한 역사학·국문학·국어학·불교사학·미술사학 등의 연구자의 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커리큘럼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연구기관들이 실시해온 강습회와 연수 등도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가 실시하는 한적정리 장기연수의 커리큘럼 중의 일부분은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문화자원학연구전공의 커리큘럼의 일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학예원·도서관 직원·문서관 직원이 동일한 전적과 문서의 사료군을 취급할 경우가 있는데, 전적·문서·기록사료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가 자격 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료를 보존·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와 방재대책의 확립, 그리고 재해발생시의 사료 구제의 문제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문화재 구제의 문제는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주에쓰中越지진 등에서도 커다란 과제였다. 또 종이로 된 전적과 문서의 보존에는 취화臭化메틸의 사용을 대체할 방충·방미防黴대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게다가 문화재 보관시설과 설비 중에도 노후화된 것들이 많다.


  목록이나 자료 자체의 정보(화상·전문全文)에 대한 전자정보화와 네트워크의 공개, 각종 인문·역사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돌리고 싶다.


  고전적의 정리보존사업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문화와 제도를 전개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서적과 문서라고 하는 공통된 형태의 문자사료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제국諸國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 또 일본은 근세에 조선으로부터 활자인쇄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다. 보고자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회로, 고전적 정리사업의 과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마지막으로 민족문화추진회가 일본 전후의 전적정리사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번역 윤한용)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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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히데마쓰和田英松, 《본조서적목록고증本朝書籍目錄考證》, 메이지서원明治書院,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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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대학東京大學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




1)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림에 의해 표시된 지도. 대략적이며 주로 위치관계를 나타낸다.(역자주, 이하 동일)




2)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개창기에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와 그의 동생인 다다요시直義가 대립하여 벌어진 내란. 다카우지측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3) 두루마리에 그린 회화작품으로, 대개 문장(고토바가키詞書)과 그것에 대응하는 그림이 번갈아 배열되어 있다. 헤이안平安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시대에 걸쳐 왕성히 만들어졌다.




4) 사원의 조직.




5) 승관僧官과 승위僧位의 총칭. 헤이안시대가 되면 승위 구계九階 중 수행위修行位 사계四階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소고의 위계로서 정해진 호인法印·호겐法眼·홋쿄法橋의 삼위三位를 소조僧正·소즈僧都·릿시律師의 삼관에 더하였다.




6)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뜻으로 불법佛法을 가리키는 말이다.




7) 석가소설釋迦所說의 교법敎法, 또는 그 밖의 불교 경전·전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8) 고문서의 뒷면을 이용하여 새롭게 문서를 기록한 경우, 먼저 기록된 문서를 가리킨다.




9) 날짜 아래에 그 날의 길흉·금기 등을 자세히 주기註記한 두루마리 형태의 책으로 된 달력으로, 나라奈良·헤이안시대에 사용되었다. 날짜마다 2〜3행의 공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경公卿 등이 일기를 기록하는 데 이용하였다.




10) 일본 문학형태 중의 하나. 작자의 견문 또는 상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형태로 서술한 산문의 문학작품이다. 좁은 의미로는 헤이안시대의 쓰쿠리모노가타리作物語(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창작한 모노가타리)·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와카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편의 모노가타리. 또는 그 모음집)를 가리키는데, 가마쿠라·난보쿠초南北朝시대의 그 모방 작품도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는 역사모노가타리·설화모노가타리·군기軍記모노가타리 등도 포함된다.




11) 고대 이래 주로 조정·공가公家 사이에서 행해진 놀이. 통상 8인이 가죽신발을 신고서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 공을 발등으로 차올려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고받았는데, 공을 차는 횟수와 함께 차올린 공의 궤적이나 차는 자세도 겨뤘다.




12) 에도江戸 말기에 막부가 설치한 학교로, 양학을 교육하였으며 양서 및 외교문서를 번역하였다. 이후 요우쇼시라베조洋書調所·가이세이조로 개칭되었다.




13) 종이를 한 장 한 장 반으로 접어 접히지 않은 쪽에 구멍을 내어 실로 철하는 제책법.




14) 보존상태가 좋고 본문의 연원이 오래된 희구서稀覯書.




15) 무로마치시대 이후의 신분계급으로 사·농과 구별해서 도시에 거주하며 상·공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상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16) 한문을 훈독하기 위하여 한자의 네 귀·위아래·중간 등 소정 위치에 점이나 선 등으로 읽는 법을 표시한 부호. 헤이안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불가·유가, 그리고 그 제파諸派에 따라 사용하던 종류가 달랐다.




17) 고증학의 한 분야로서, 경전의 정확한 원문을 얻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이본異本을 비교·고증하여 연구하는 학문.




18) 에마키繪卷. 주3을 참조.




19) 어떤 종류의 그림을 모아둔 것.




20) 우키요에浮世繪(에도시대에 성행한 풍속화)의 다색도多色度 목판화의 총칭.




21) 굳힌 점토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어 구운 뒤 그것을 원판으로 이용한 인쇄. 또는 그 인쇄물.




22) 초안·부본·사본 등이 아닌 정식의 문서를 말한다.




23) 문서의 초안·사본 등을 말한다.




24) 메이지 이래의 번벌藩閥·관료정치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요구하여 주로 다이쇼기에 벌어진 운동 및 그 사상.




25) 에도시대 이전의 개인의 와카집.




26) 민간 또는 개인이 다수의 가인歌人의 와카를 골라 편집한 사적인 와카집.




27) 좌우 두 패로 나뉜 사람들이 각각 읊은 와카를 좌우 한 수씩 짝지어, 판정자가 비평하고 그 우열을 비교하여 승부를 판정하였던 일종의 문학적 유희. 헤이안시대 초기 이후 궁정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28) 미리 정해진 수와 조직에 따라 와카를 읊는 것.




29) 나라에 있는 일곱 개의 큰 절로, 동대사東大寺·흥복사興福寺·서대사西大寺·원흥사元興寺·대안사大安寺·약사사藥師寺·법륭사法隆寺의 총칭이다.




30) 인쇄물에서 상하좌우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31) 책의 겉표지에 기록된 제명題名.




32) 서명·저자명·발행한 연도 등을 기록하였다. 장식으로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다.




33) 문서 오른쪽 끝의 뒷부분. 문서의 오른쪽 끝을 하시端라 하고 왼쪽 끝을 오쿠奧라고 한다. 문서의 수취자가 편의를 위하여 이 하시우라 부분에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두었는데 그것을 하시우라가키端裏書라고 한다.




34) 문서 오른쪽 끝 부분에 기록해 둔 것.




35) 책의 속표지나 본문의 첫머리 등 내부에 적힌 제명.




36) 책의 권말卷末에 기록된 제명.




37) 지어識語는 사본寫本이나 간본刊本 등에서 본문의 전후에 그 책의 내력이나 서사書寫한 때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38) 문서 등 용지의 왼쪽 끝부분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특히 서사본書寫本 등의 끝부분에 제작일자·필자명·유래 등에 대해서 써넣은 것.




39) 문서의 뒷면에 앞면의 문서와 관계있는 사항을 기록해 둔 것.




40) 종이를 가로로 길게 이어붙인 뒤 그 한쪽 끝에 축을 붙여서 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장정하는 방법.




41) 고초소胡蝶裝라고도 한다. 책을 장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 인쇄 또는 서사書寫된 종이를 문자가 있는 면을 안쪽으로, 문자가 없는 면을 바깥쪽으로 하여 중앙에서 세로로 반으로 접는다. 그렇게 종이를 접어 겹친 뒤에 종이가 접혀진 부분에 풀을 발라 각장을 붙여 책으로 만들었다. 나중에는 문자가 없는 바깥쪽에도 문자를 기록하거나 인쇄하였다.




42) 책을 장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 종이를 가로로 이어붙이고 철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크기의 장방형으로 접어 마치 병풍처럼 겹친 뒤 양 끝에 표지를 붙였다. 연속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장정으로 두루마리 형태의 장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43) 나가초長帳라고도 한다. 종이를 가로로 반으로 접고 접힌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여 오른쪽 끝부분을 철하는 형태의 장정.




44) 한 장의 종이를 자르거나 접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 또는 그 종이.




45) 이어붙인 종이로 두루마기 형태의 책이나 절본折本 등에 사용하였다.




46) 종이를 가로로 반으로 잘라서 사용한 것. 또는 그 종이.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생긴 형태라고 생각된다.




47) 종이를 세로로 반으로 잘라서 사용한 것. 또는 그 종이.




48) 기리가미를 다시 잘라서 사용한 것. 또는 그 종이.




49) 종이를 세로로 반으로 접어서 사용한 것. 또는 그 종이.




50) 닥나무 수피의 섬유로 만든 종이.




51) 간피시雁皮紙(안피지)의 옛 이름. 안피나무로 만든 종이.




52) 삼지닥나무로 만든 종이.




53) 한번 사용한 종이를 녹여서 다시 떠 만든 종이. 먹의 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스즈미가미薄墨紙(박묵지)라고도 한다.




54) 도리노코가미鳥の子紙. 안피나무로 만든 상질의 일본 종이. 달걀처럼 담황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55) 헤이안시대 중기이후에 나타난 서명의 하나. 자신의 이름 등을 초서체보다 더욱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한 것이다.




56) 유학자가 임명되던 관직. 또는 유학을 가르치던 관리.




57) 에도번저란 에도시대에 에도에 있었던 제번諸藩의 저택을 말한다.




58) 에도시대에 무라카타村方(농촌)·야마카타山方(산촌山村)·우라카타浦方(어촌)에 대하여 마치町(도시)를 가리키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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