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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牧民心書) - 1. 부임육조(赴任六條) - 1. 제배(除拜)

작성자대태양/김현수|작성시간22.04.29|조회수204 목록 댓글 0

목민심서 (牧民心書) - 1. 부임육조(赴任六條) - 1. 제배(除拜)

他官은 可求나 牧民之官은 不可求也라.
타관은 가구나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라.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지만 목민관(牧民官)벼슬만은 스스로 구해서는 안 된다.

除拜之初에 財不可濫施也라.
제배지초에 재불가남시야라
임관된 초기에 재물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邸報下送之初에 其可省弊者는 省之라.
저보하송지초에 기가생폐자는 생지라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생략할 수 있는 폐단은 생략하도록 해야 한다.

新迎刷馬之錢은 旣受公賜하고 又收民賦면 是는 匿君之惠하고 而掠民財이니 不可爲也라
신영쇄마지전은 기수공사하고 우수민부면 시는 익군지혜하고 이략민재이니 불가위야라
새로 부임하는 수령의 여비(쇄마전;刷馬錢)는 이미 국비(국비:國費)로 받았는데, 또다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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