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객실요금의 종류
호텔의 객실요금은 공표요금과 특별요금 그리고 추가요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 공표요금(Tariff)
공표요금이란 호텔기업이 영업계획에 따라 객실요금을 설정하여 이를 담당행정기관에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마치고 호텔에서 공시하는 기본요금을 말한다.
공표요금은 일명 Rack rate라고 하는데 Full Charge 혹은 Full rate로 정상적인 정찰가격이다. 객실요금이 명시된 호텔의 브로셔(brochure) 혹은 룸 태리프(room tariff)를 제작하여 호텔 업장에 비치하고 판촉용으로 사용한다.
태리프(tariff)란 말은 본래 수입한 물품에 붙게 된 관세율을 표기한 리스트(list)였으나, 지금에는 호텔의 요금표를 의미하고 있다.
2. 특별요금(Special Rate)
특별요금제도는 객실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또는 공표된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요금제도를 의미한다. 그 종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료요금 (Complimentary)
단체고객을 인솔하는 안내인(guide), 혹은 초대손님에게 베푸는 무료요금을 컴프리멘터리 (complimentary)라고 부르며, 편의상 컴프(Comp)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무료요금도 객실요금을 무료로 제공(Complimentary on room), 식사요금만 무료 제공(complimentary on food), 객실요금과 식사요금 모두를 무료로 제공(Complimentary on room and food)하는 경우가 있다.
2) 할인요금(Discount Rate)
(1) 싱글 할인요금(Single Discount Rate)
싱글 할인요금은 고객이 싱글룸을 예약하고 확약을 받았으나, 고객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호텔의 사정으로 약속한 싱글 룸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호텔측은 고객에게 싱글 룸보다 가격이 높은 트윈 룸이나 더블 룸 등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은 싱글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수기 요금(Off-Season Rate)
비수기에 대한 영업전략의 하나로서 호텔의 이용률이 낮은 계절에 한하여 호텔의 공표요금에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도를 말한다.
(3) 상용요금(Commercial Rate)
특정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요금으로 할인하여 주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투숙을 원하는 장기숙박객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도이다.
도심지 호텔에서는 상용고객을 위한 기업체요금을 적용하는 세분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 단체할인 요금(Group Discount Rate)
국내외 여행사에서 송객하는 단체관광객이나 정부기관, 협회, 학회 등의 공공단체에서 개최하는 컨벤션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단체행사에 대하여 특별히 할인되는 요금이다.
(5) 가이드 요금(Guide Rate)
여행가이드 혹은 단체관광객 인솔자(T/C; Tour Conductor)가 고객을 동반하거나 여행사 직원이 호텔에 투숙할 경우에 적용하는 요금이다. 호텔과의 계약에 의해 할인율이 적용되나 보통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된다.
3. 추가요금(Additional Charge)
1) 초과요금(Late Check-out Charge)
호텔이 정한 퇴숙시간(check-out time) 이후에 객실을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호텔은 퇴숙시간은 12:00시로 정하고 있으나 보통 1~2시간까지는 고객이 사전에 정보를 주었을 경우에 영업정책상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18:00시까지는 50%의 초과요금(half-day charge)을 부과하지만, 재방문고객(repeat guest)이나 귀빈(VIP) 고객에게는 규정된 시간내에서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취소요금(Cancellation Charge)
예약취소료, 위약금, 해약금이라고 하며, 고객이 숙박에 대한 예약을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해 올 경우 부과하는 요금이다.
3) 홀드 룸 차지(Hold Room Charge)
숙박중인 고객이 숙박기간 중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에 개인수하물을 그대로 객실에 두고 가는 것(out of town)과 고객이 객실을 예약하고 호텔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항공기의 시간변경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호텔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그 객실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예약객을 위해 보류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요금이다.
이 경우는 호텔의 예약직원과 고객과의 약속이 되어 GTD(Guaranteed)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4) 분할요금(PartDay Use)
Day use라는 용어로 통용되며 주간에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객실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대실 요금을 말한다.
Day use의 경우 객실요금은 일반적으로 공표요금(tariff)의 50% 정도, 즉 1박 요금의 1/2정도의 추가요금을 부가하나, 6시간 이상일 때는 Full charge하며 주로 18:00시 이전까지 사용한다.
5) 심야요금(Midnight Charge)
예약을 신청한 고객이 당일 영업을 마감한 이후 한밤중에 도착하거나 익일 새벽에 도착했을 경우 호텔측은 그 고객을 위하여 전날부터 객실을 판매하지 않고 기다렸으므로 야간요금을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