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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1일(수) 근로자의 날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합니다. TMI?

작성자justice|작성시간19.04.28|조회수449 목록 댓글 0



FY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정해집니다.


억울하게(?)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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