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수) 근로자의 날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합니다. TMI? 작성자justice|작성시간19.04.28|조회수44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FY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달리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정해집니다.억울하게(?)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