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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ºº 고전의 향기

[통감절요(通鑑節要)] 55. 사람들은 (국가운영의) 대체(大體)를 알고 있다고 여겼다.

작성자구송박병수|작성시간26.06.10|조회수21 목록 댓글 0

[통감절요(通鑑節要)] 55.

 

先零이 與諸羌으로 劫略小種하여 皆畔이거늘 時에 趙充國이 年이 七十餘라 上이 老之하여 使丙吉로 問誰可將者오 充國이 對曰「無踰於老臣者矣니이다」復問「將軍이 度羌虜何如며 當用幾人고」充國이 曰「兵難遙度하니 願至金城하여 圖上方略하리이다」乃大發兵하여 詣金城하다

선령(강족의 하나)이 여러 강족과 더불어서 작은 종족을 겁박하여 (강족)모두가 (중국에) 배반하였다. 이때 조충국의 나이가 70세라 임금이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여, 병길을 시켜서 ‘누가 장수로 가능한 자인가?’하고 (조충국에게) 묻자, 조충국이 대답하기를, “노신(老臣)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다시 묻기를, “장군은 (강족)오랑캐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몇명이나 동원해야 하겠는가?”하자 조충국이 대답하기를, “군대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금성(金城)에 이르러서, 방책을 그려 올리겠습니다.”하고는 마침내 군대를 크게 징발하여 금성(金城)으로 갔다.

 

充國이 常以遠斥堠로 為務하고 行必為戰備하고 止必堅營壁하고 尤能持重愛士卒하여 先計而後戰이러라 遂西至西部都尉府하여 日饗軍士하니 士皆欲為用하고 虜數挑戰하되 充國이 欲以威信으로 招降罕幵及劫略者하여 解散虜謀하고 徼其疲劇하여 乃擊之러니

조충국이 항상 척후병을 멀리 보내기를 힘쓰며, 행군시 반드시 전투할 준비를 하고, 멈출 때는 반드시 진영의 성벽을 견고히 하고, 더욱이 능히 몸가짐을 정중히 하고 사졸을 아껴서, 계책을 먼저한 후에 싸웠다. 마침내 서쪽으로 서부도위부에 이르러서 날마다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군사들이 모두 (전투에) 쓰이기를 바랬다. 오랑캐가 자주 도전하였으나, 조충국은 위엄과 신의로써 한(罕;오랑캐 종족)과 견(幵;오랑캐 종족)과 겁략한 자를 불러 항복시켜서, 오랑캐의 계략을 해산시키고, 그들이 대단히 피곤한 것을 틈타 마침내 공격하고자 하였다.

 

酒泉太守辛武賢이 奏以七月로 出兵擊罕幵이거늘 充國이 以為先零이 首為畔逆하니 先誅先零已則罕幵之屬은 不煩兵而服矣리이다 璽書報從充國計焉이러니 後에 罕幵은 竟不煩兵而下하다

주천태수 신무현이 7월에 출병하여 한과 견을 칠것을 아뢰자, 조충국은 ‘선령이 먼저 모반하였으니, 먼저 선령을 치고나면 한과 견의 무리는 군대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다. 옥새가 찍힌 글로 알려 조충국의 계책을 따르게 하였더니 뒤에 한과 견이 결국 번거롭게 군대를 쓰지 않았는데 항복하였다.

 

上이 詔進擊先零하니 時에 羌降者가 萬餘人矣라 充國이 度其必壞하고 欲罷騎兵하고 屯田하여 以待其敝러니 作奏未上에 會得進兵璽書하니 充國子가 使客으로 諫令出兵이거늘 充國이 歎曰 「本用吾言이런들 羌虜가 得至是邪아

임금이 명하여 선령을 나아가 치도록하니, 그때 강족이 항복한 자가 만여명이었다. 조충국이 그들이 반드시 붕괴하리라 헤아리고서, 기병을 그만두고 둔전하며 그 피폐함을 기다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상주문을 지어서 아직 올리지 않았을 때, 때마침 군대를 나아가라는 옥새 찍힌 글을 받으니, 조충국의 아들이 사람을 시켜 간(諫)하여 출병하도록 하자, 조충국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본래 내말을 썼더라면, 강족 오랑캐들이 여기까지 왔겠는가.

 

往者金城湟中에 穀斛八錢이라 吾謂耿中丞하되 ‘糴三百萬斛穀이면 羌人이 不敢動矣라’ 한데 耿中丞이 請糴百萬斛하여 乃得四十萬斛耳러니 義渠가 再使에 且費其半하니 失此二冊하여 羌人이 故敢為逆」이로다

지난번에 금성(金城) 성지 안에서 곡식 한 말에 8전이었는데, 내가 경중승에게 이르기를, ‘삼백만 말의 쌀을 사면(비축해 두면) 강족오랑캐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경중승이 백만 말의 쌀을 살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으나 마침내 40만 말을 샀을뿐이다. 의거(義渠;오랑캐 이름)에 두번 사신보낼 때, 또한 그(비축량의) 반을 소비하였다. 이 두가지 계책을 잘못하여, 강족오랑캐들이 그래서 감히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遂上屯田奏曰「臣의 所將吏士와 馬牛食所用糧穀과 茭藁가 調度甚廣하니 徭役不息이면 恐生它變이요 且羌은 易以計破오 難用兵碎也라 故로 臣愚는 以為擊之不便이라 하나이다 計度臨羌으로 東至浩亹(고문)까지 羌虜故田及公田을 民所未墾이 可二千頃以上이니 臣은 願罷騎兵하고 留步兵萬二百八十一人하여 分屯要害處하여 浚溝渠하고 人二十畝면 省大費하리이다」

마침내 둔전에 대하여 상주하기를, “신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와 군사, 말과 소의 먹이로 쓰는 양곡과 건초와 짚은 조달 비용이 매우 많으니, (나라의) 요역을 그치지 않으면 다른 변란이 생길까 두렵고, 또 강족오랑캐는 계책으로 깨는 것은 쉬우나 군대를 써서 부수는 것은 어려우니, 그러므로 신은 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건대 임강현에서 동쪽으로 고문(浩亹;물 이름)에 이르기까지, 강족오랑캐들의 옛날의 밭과 공전(公田)을 백성들이 개간하지 않은 것이 이천이랑 이상이니, 신은 원컨대 기병을 해산하고, 보병 1만 281명을 남겨두어, 요해처에 나누어 주둔시켜서 도랑을 깊이 파고 사람들에게 20이랑씩 주면, 큰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帝가 報曰「卽如將軍計면 虜가 當何時伏誅오 熟計復奏하라」充國이 上狀曰「臣은 聞帝王之兵은 以全取勝이라 是以로 貴謀而賤戰하나니『百戰而百勝이라도 非計之善者也라 故로 先為不可勝하고 以待敵之可勝이라』하고 謹條不出兵하여 留田便宜十二事하노이다」

황제가 대답하기를, “곧 장군의 계획과 같으면, 오랑캐가 마땅히 어느때 복주되겠는가? 익히 헤아려 다시 아뢰라.”고 하자, 조충국이 상소장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제왕의 군대는 완전히 (대비)함으로써 승리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문에 계책을 귀하게 여기고 전쟁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이라도 계책으로 좋은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먼저 (적이) 이길 수 없게 하고서 적을 이길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하였고, 삼가 출병하지 않고 둔전에 머물러 편의한 12가지를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하였다.

 

奏每上에 輒下公卿하니 議臣이 初에 是充國計者는 什에 三이오 中은 什에 五이요 最後는 什에 八이라 有詔詰前言不便者하니 皆頓首服이더라 魏相이 曰「臣愚는 不習兵事利害거니와 後將軍이 數畫軍冊에 其言이 常是하니 臣은 任其計면 可必用也라 하노이다」上이 於是에 報充國嘉納之하고 留屯田하다

(조충국이) 매번 상주하는 것을 그때마다 공경에게 내리니 의논하는 신하들이 처음에는 충국의 계책이 옳다는 자가 열에 셋이었으나, 중간에는 열에 다섯이고, 최후에는 열에 여덟 명이었다. 조서로 전에 (조충국의 계책이) 불편하다고 말한 자를 힐책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려 복종하였다. 위상이 아뢰기를, “신은 어리석어 병사(兵事)의 이해에 익숙하지 못하거니와 후장군(조충국)이 여러번 계획한 군사의 계책은 그말이 항상 옳았으니, 신은 그 계책에 맡기면 가히 반드시 쓸 것입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조충국에게 (그의 계책을)가상히 받아들인다고 알리고, 머물러 둔전을 경영케 하였다.

 

通鑑節要(통감절요) 卷之十三(권13)

 

漢紀(한기)

中宗孝宣皇帝下(중종효선황제 하)

 

(辛酉) 二年이라 夏에 充國이 奏言하되「羌이 本可五萬人이더니 已降幷斬首級,溺河湟、飢餓死者가 四萬有餘니라 請罷屯兵하노이다」奏를 可라 하니 充國이 振旅而還하다 秋에 羌人이 降이어늘 漢이 初置金城屬國하여 以處降羌하다

(신유년) (신작) 2년(B.C.60년)이라. 여름에 조충국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강족오랑캐가 본래 오만 명이더니, 이미 항복한 자와 수급을 벤 자, 하황에 빠져죽는 자, 기아로 죽은 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청컨대 둔병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하자 아뢴 것을 허락하였다. 조충국이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왔다. 가을에 강족오랑캐가 항복하거늘, 한나라는 처음으로 금성(金城)을 속국으로 두고 항복한 강족오랑캐를 살게 하였다.

 

司隸校尉 蓋寬饒가 剛直公淸하여 數干犯上意러니 時에 上이 方用刑法하여 任中書官이거늘 寬饒가 奏封事 曰「方今에 聖道가 浸微하고 儒術이 不行하여 以刑餘로 為周召하고 以法律로 為詩書라」하고 又引<易>傳言하되「五帝는 官天下하고 三王는 家天下하니 家以傳子孫이요 官以傳賢聖이니이다」書奏에 上이 以爲寬饒가 怨謗이라 하여 九月에 下寬饒吏한데 寬饒가 引佩刀하고 自剄北闕下하니 衆이 莫不憐之더라

사예교위 개관요가 강직하고 공정 청렴하여 자주 임금의 뜻을 범하였다. 이때 임금이 막 형법을 사용하고 중서관을 임명하거늘, 개관요가 임금에게 봉한 상주문을 올려 아뢰기를, “지금 성인의 도가 점점 미약해지고, 유교의 정치가 행해지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환관)을 주공과 소공으로 여기고, 법률을 시경과 서경으로 여깁니다.” 하고 또 <주역>의 전(해설)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오제(五帝)는 천하를 공무로 여겼으며, 삼왕(三王)은 천하를 가사로 여겼으므로, 가사는 자손에게 전하고, 공무는 어질고 성스러운 이에게 전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글로 아뢰자, 임금이 개관요가 원망하고 비방한다고 여겨, 9월에 개관요를 옥리(감옥을 관장하는 관리)에 내려보내니, 개관요가 북쪽 대궐 아래에서 차고 있던 칼을 꺼내 자결하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

 

日逐王이 素與握衍朐鞮單于로 有隙이라 率其衆降漢이거늘 騎都尉鄭吉이 發渠犁龜茲諸國五萬人하여 迎日逐王하여 將詣京師한데 漢이 封日逐王하여 為歸德侯하다 吉이 旣破車師하고 降日逐하니 威震西域이라 遂幷護車師以西北道故로 號都護라 하니 都護之置가 自吉로 始焉이더라

(흉노의) 일축왕이 평소에 (흉노의) 악연구제 선우와 틈이 있었다. (일축왕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한나라에 항복하니, 기도위 정길이 거리와 구자 등 여러나라에서 5만명을 징발하여 일축왕을 맞이하고, 인솔하여 서울에 이르렀다. 한나라가 일축왕을 봉하여 귀덕후로 삼았다. 정길이 이미 차사국을 깨트리고 일축왕을 항복시키니 위세가 서역에 떨쳤으며, 마침내 서북도로 차사국을 아울러 수호하였으므로 이름하여 도호(都護)라 하니, 도호를 둔 것이 정길로부터 비롯하였다.

 

(壬戌) 三年이라 春에 魏相이 薨하고 丙吉이 爲丞相하다 吉이 上寬大好禮讓하고 不親小事하니 時人이 以爲知大體라 하더라

(임술) (신작) 3년이라. 봄에 위상이 죽고, 병길이 승상이 되었다. 병길이 위로 관대하고 예의를 지켜 사양함을 좋아하며, 작은 일에 가까히 하지 않으니, 그때 사람들은 (국가운영의) 대체(大體)를 알고 있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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