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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정보

[세제개편]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납부액도 3개월 분납 허용

작성자검은만년필|작성시간25.08.12|조회수70 목록 댓글 0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

출처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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