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납부액도 3개월 분납 허용 작성자검은만년필|작성시간25.08.12|조회수7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출처 : 한국세정신문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