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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정보

[20206 개정세법 해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추가…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확대

작성자검은만년필|작성시간26.06.05|조회수65 목록 댓글 0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

출처 : 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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