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 개정세법 해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추가…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확대 작성자검은만년필|작성시간26.06.05|조회수6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출처 : 일간NTN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