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호 칼럼] '인적공제' 자녀 나이 기준 25세 이상으로 높여야 작성자검은만년필|작성시간26.06.11|조회수4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청년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 늦어지는 것에 맞게 세제 혜택 주길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출처 : 디지털데일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