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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규정 정비…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작성자검은만년필|작성시간26.06.18|조회수28 목록 댓글 0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 고시 제2026-21호)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눌러 주세요.

출처 : 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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