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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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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