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자번개번개| 작성시간21.07.23| 조회수912|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jcmjames 작성시간21.07.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번개번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3 거짓말 하면 안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wan 작성시간21.07.23 임차인 굳이 임대인 직접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임대인이 거짓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데 일상생활에도 바쁜 사람들이 소송까지 에휴 ~, 이모든것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게 가장 좋을듯,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해도 계속거주 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할떄 까지 소송하면 그때 집을 비워주면 됨 정말로 임대인 거주 목적이 맞는 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번개번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23 소송은 간단해 보입니다. 굳이 변호사 없이해도 될듯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