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CP", "CB", "BW"가 자주 헷갈리지 않습니까?
요약 설명 내용을 올립니다.
CD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 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된다.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은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다.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CD금리(유통수익율)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인다.
■ CD 역사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거대은행에서 발행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이다. 최저예금액은 5백만원(은행에 따라 1000만원), 예치기간은 30일~1년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주로 3개월 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 금리(할인률)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다.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쁘다.
발행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는 없으나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다.
■ CD 발행ㆍ유통 과정 사례
1단계 :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1000만원 3개월 정기예금 약정
2단계 : 은행 CD 발행(원리금 지급보장)
3단계 :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900만원에 판매(단기 자금 흐름이 나쁜 경우 800만원에 판매)
4단계 : 구매자는 3개월 후 1000만원을 지급받아 100만원수익(800만원에 구입한 경우 200만원수익)
5단계 : 구매자는 중도에 환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증권사에 판매(매일 금리 고시)
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기업어음(CP)은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 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취급하고 있다.
CP를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시장에서는 A급 이상 우량기업어음만이 유통된다.
CP의 할인 및 매매업무는 종합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이었으나, 1997년 4월 CP가 유가증권으로 지정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합 금융사, 증권사 등이 선 이자를 뗀 다음 매입(할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게 된다. 보통 무보증어음으로 거래되지만 중개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기도 한다.
발행기일은 1일부터 365일까지 있지만 30일 90일 180일 등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신용도가 높은 유명 대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단기, 무담보 약속어음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체나 금융기관이 자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무담보 약속어음을 말하며 신종 기업어음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의 보증을 득한 후 CP를 발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CP 는 무담보를 조건으로 발행되므로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을 상환받기가 어렵다.
현재 CP 의 최저발행금액은 1천만원, 만기는 30~270 일이고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으며 단자사와 종합금융회사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 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원 이었다면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원에 못 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듯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만기보장 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 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 살수 있는 콜 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도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환사채의 종류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부 전환사채, 담보부 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환 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다.
또 사모(私募)전환사채와 공모(公募)전환사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한편,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이다.
또 사모사채는 발행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필요하지 않다.
사모전환사채는 재벌 총수의 아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지분을 몰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벌들의 재산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Warrant: 신주인수권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인수 할 수 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진다.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 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6000원일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은 커지게 된다.
신주인수권은 구(舊)주주에게 부여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구주주에게 주는 것을 주주할당, 연고자 등에 주는 것을 제3자 할당이라고 한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Bond with Warrant)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그 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한다. 신주인수 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 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동사채의 발행은 기업측면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생회사의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 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전환사채 와는 달리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도 발행할 수도 있다.
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 warrant)가 부여된 사채이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각각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신주에 대한 발행가액을 납입하는 방식에 따라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신주 발행가액은 별도로 납입하여야 하는 현금납입형과 사채의 원금을 발행가액으로 대용, 납입할 수 있는 사채와 구분된다.
Promissory Note (약속어음)
발행자가 스스로 일정금액을 정한 기일에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은 지급할 약속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는 어음의 발행인인 동시에 채무자가 된다.
실질거래에 있어서는 상품의 매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도자는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차용인을 발행인,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차용증서 대신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