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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된 학생회칙입니다. (2026.06.19)

작성자제40대 회장 조민기|작성시간26.06.23|조회수24 목록 댓글 0

2026년 6월 19일에 진행된 종강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른 학생회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03조 (목적) - 신설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안정적인 선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설치 기간 동안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할 의무를 가진다.

 

제103조 (지위) - 기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본회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 회장단 및 집행부를 승계한다.

 

제104조 (지위) - 수정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단의 선거 무산 또는 총동아리연합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본회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 회장단 및 집행부를 승계한다.

 

제104조 (권한과 책임) - 기존

본회의 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진다.

 

제105조 (권한과 책임) - 수정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단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추가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인준권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집행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원활한 본회의 집행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5조 (구성) - 기존

①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총회를 통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비대위원장의 자격은 오로지 전대 회장단만이 가진다.

 

제106조 (구성) - 수정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단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6조 (임기) - 기존

후대 회장단이 선출되고 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를 기점으로 해산한다.

 

제107조 (임기) - 수정

① 후대 회장단이 선출이 된 즉시 해산한다.

② 후대 회장단의 선출이 무산될 시, 본회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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