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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아낍시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0% 절약해 보자고요.

작성자클럽아우디[황문규]|작성시간18.01.03|조회수555 목록 댓글 4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대가 저처럼 차가 여러대인 경우에는 보험료만 해도 수백씩 나가니 아깝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합니다.


1 : 1 16일부터 1 31일까지 (10% 할인)


3 : 3 16일부터 3 31일까지 (7.5%할인)

6 : 6 16일부터 6 30일까지 (5% 할인)

9 : 9 16일부터 9 30일까지 (2.5%할인)

 

신청 월에 따라 할인 적용률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신청은 정부가 운영하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이런 거 깨알같이 아껴서 맛난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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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기복어[김동주] | 작성시간 18.01.03 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열정하나[김선남] | 작성시간 18.01.04 감사합니다 연납 1번 신청하면 계속 할인된 내용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작성자레스테[오상] | 작성시간 18.01.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완납후 차량을 판매 하였을 경우 환급이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클럽아우디[황문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4 당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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