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야간 스텔스 차량 신고합시다

작성자미디어[오창준]|작성시간19.09.26|조회수594 목록 댓글 4

어제 밤 갑자기 우측이면도로에서 튀어나온 차량 때문에 큰사고날뻔 했네요


방향지시등 도 켜지않고 미등  전조등역시 검정색 소나타 인가 싶네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달리면 다른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 10미터 앞에 있는 보행자도 인지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를 유발할


고의든 과실이든 엄연한 불법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영영 못올길 갈수도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야간이나 비, 눈, 안개 등으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있으니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네요

저는 오늘부터  무조건 신고앱 깔아서 신고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페가수스[이정환] | 작성시간 19.09.26 데이라이트가 폼난다고 야간에도 후미등안들어오는줄도모르고 데이라이트키고다니는인간들있죠..
    빗길에 목숨위협느껴 신고해본적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디어[오창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9.26 맞습니다 악의적으로 는 아니지만 안전의식 자리잡힐때까지는 신고하는게 맞을듯합니다
  • 작성자세상만사[임현철] | 작성시간 19.10.06 옛날 차 처럼 전조등 안켜면 계기판도 안보이게 하면 됩니다.
  • 작성자대청[안재홍] | 작성시간 20.12.05 저도 가끔 야간 스텔스 차량 봅니다
    깜짝 놀라곤 하는데 신고 방법이 있었네요 ~
    범칙금 2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