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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운용리스 승계 계산방법

작성자리스플러스[이승은]|작성시간09.12.03|조회수1,93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3부 후에 일이 바빠서 손을 놓고 있었네요...오늘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스승계의 실제 계산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4부

 

운용리스의 리스승계 계산방법

 

예) BMW 528i 2007년 8월 17일월 신차 리스시작, 2010년 7월 17일 만료

 

1. 차량가격 : 67,500,000원

2. 등록세(5%) : 3,068,181원

3. 취득세(2%) : 1,227,272원

4. 공채할인은 항상 변동이 있어서 실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리스 취득원가 : 71,855,450원 (차량가+등록세+취득세+공채할인)

보증금 30% : 21,560,000원

잔존가치 30% : 21,560,000원

월리스료 : 1,744,401원 (자동차세 월 71,400원 포함)

총 리스기간 : 36개월

* 자동차세는 매월 리스료에 무이자로 36개월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리스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 언급했듯이 중고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거래 양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현 중고시장에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거래자간에 합의된 중고가격이 꼭 있어야 리스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차량의 경우 중고가격을 48,000,000원으로 한번 책정해 보았습니다.

 

위 차량을 예로 들어서 2009년 11월 30일 날짜로 리스승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승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리스사로부터 리스 상환스케줄표를 받았습니다.

상환스케줄표를 확인해 보면 리스종류, 기간, 실행일자, 취득원가, 보증금, 잔존가치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밑으로 매월 리스료와 결재 후 남는 미회수원금이 쭈~욱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스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고가격과 미회수원금의 비교가 1순위입니다.

 

위 차량의 경우, 2009년 11월 30일로 승계를 하려고 보니, 매월 리스료 납부일이 17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결재일이었던 2009년 11월 17일 결재 후 미회수원금을 확인하였습니다.

33,645,398원입니다.

 

리스 이용자가 지금까지 매월 1,744,401원의 리스료를 지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원금이 33,645,398원입니다.

다시말해 리스승계를 받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리스사에 갚아야되는 대출 원금이 33,645,398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고가격으로 책정된 4800만원은 앞으로 갚아야하는 금액보다 높게 됩니다.

이 차량을 인수비용없이 승계한다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1400만원정도를 싸게 구입하게 되는것이겠지요?

하지만 판매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냥 승계해 주지는 않겠지요. 바로 그 차액인 1400만원정도...정확히 4800만원에서 미회수원금인

33,645,398원을 뺀 차액,14,354,602원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고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위 계산법은 일반 금융리스의 경우 저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만, 운용리스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보증금 부분을 해결하고 승계를 해야합니다.

 

운용리스의 승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스승계를 하는순간, 구매자는 판매자의 최초 리스계약 조건을 그대로 넘겨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용리스는 최초에 냈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매자가 승계를 받아가는 순간 구매자의 것이 되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판매자는 1400만원만 받고 승계를 하면 보증금은 날리는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위 차량의 보증금 30%인 21,560,000원을 구매자가 내야하는 돈이 됩니다. 구매자가 리스사에 보증금으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이미 판매자가 최초에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 금액을 판매자에게 주는 인수비용에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고가격에서 미회수원금을 뺸 차액,14,354,602원과 보증금 30%인 21,560,000원을 합친 35,914,602원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인수비용으로 주고 차량을 인수하면 정상적으로 중고가격 4800만원짜리 중고차를 리스승계 받은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을 인수하게되면 들어가는 총비용(이자포함)이 얼마가 될까요?

위에 인수비용 35,914,602원에 매월 리스료 1,744,401원을 남은개월수(8개월)만큼 곱한금액 13,955,208원을 더하면 총 49,869,810원이

이차를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원금+이자가 되는겁니다. 아, 이차는 자동차세가 월 71,400원씩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것이니까

71,400원을 8개월곱하면 571,200원은 저 금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럼 49,298,610원이되네요..^^

4800만원이라면서 왜 4900이 넘냐...고 물으시는분들이 계십니다만...그 차액은 이자가 되는것입니다.

 

위에 내용이 리스승계가 다 끝난것인게 아닙니다. 가장 민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있는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월리스료...그러니까 승계받으려고 하는 날이 정확히 리스료를 납부하는날이 아닌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스료를 일할정산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할정산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승계는 채무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매월 리스료는 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서 타는식의 개념이 아닌,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것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는 매월 렌트료를 내고 남는 미회수원금이라는것이 없지만, 리스는 리스료를 내고나면 미회수원금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접근하는 개념이 이렇게 렌트카와는 다르다는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리스승계는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채무를 넘기는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차량을 기준으로 일할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지막 리스료 납부일이 2009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미회수원금은 33,645,398원입니다.

리스료가 매월 1,744,401원인데 상환스케줄표를 보시면 대부분 원금과 이자와 자동차세, 보험료...등이 모두 따로 표기되어있고

그것들이 총 합쳐서 월리스료가 얼마인지 나와있습니다.

위 차량의 경우 2009년 11월 17일에 리스료를 보면 이자가 200,755원입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에 승계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200,755 / 30 x 13일 = 86,993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일할정산금액으로 줘야됩니다.

그럼 위에 도출된 총 인수비용 35,914,602원에서 86,993원을 빼면 정확히 11월 30일부로 일할정산까지 끝난 인수비용이 됩니다.

35,827,609원이 이 차량을 11월 30일부로 리스승계 받을때 발생하는 인수비용입니다.

여기에 월리스료를 8개월동안 납부하면 13,955,208원이 되고, 둘을 합하면 49,782,817원이됩니다.

여기서 매월 리스료에 자동차세가 무이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71,400원씩 8개월 = 571,200원을 빼시면

이차량을 정확하게 구입하는 총비용(인수비용+원금+이자)이 되는것입니다. 바로 49,211,617원입니다.

일단 계산은 이렇게 되구요...당연히 이해가 안되실 테니까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산하는식으로 한번 일할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월리스료 1,744,401원을 30일로 나누어서 13일을 곱해보면...755,907원이됩니다. 대부분은 이 금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할정산해서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핏보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매자는 내가 13일동안 차를 타지도 않았는데

왜 13일치 원금은 내가 내야하고 이자만 돌려받고 차를 구매해야 하는거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도 들겁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근개념 자체가 월리스료는 니가 타고 내가 타고의 렌트카 개념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위에서 책정된 인수비용 총 35,914,602원에서 구매자의 주장대로 755,907원을 빼면 35,158,695원이 인수비용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구매자는 월리스료 1,744,401원 곱하기 남은 8개월 = 13,955,208원을 위 인수비용에 더하면 49,113,903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71,400원씩 8개월 = 571,200원을 빼면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드는 총비용(인수비용+원금+이자)은 48,542,703원입니다.

상환스케줄표를 보면 앞으로 내야하는 이자만 8개월동안 1,280,610원이라고 뻔히 나와있는데,

이대로 계산한다면 구매자는 이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보면 이자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슨말일까요? 바로 계산이 틀렸다는것입니다. 그 손해는 누가보는걸까요? 바로 판매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손해가 됩니다.

 

위의 계산법으로 하자는 구매자가 있다면 똑같은 구조를 반대로 판매하는분이 12월 17일자 리스료를 낼테니까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동안의 리스료를 일할정산해서 구매자에게 먼저 달라고 하고 12월 17일자 미회수원금으로 인수비용을 책정해서 가져가라고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2월 17일자로 미회수원금은 32,164,736원입니다. 그러면 중고가 4800만원에서 미회수원금을 뺸금액에 보증금을 더해보니 총 인수비용이

37,395,264원이 됩니다. 위에 계산한 35,158,695원과 2,236,569원의 차이가 생기네요. 거기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리스료 일할정산금 1,046,640원까지 줘야하니, 인수비용 총액은 38,441,904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대로 구입한다면 월리스료 X 남은개월수(7개월) = 12,210,807 에다가 인수비용 38,441,904을 더하면

이차량을 구입하는 총비용(인수비용+원금+이자)은 50,652,711원이됩니다. 여기서 월 자동차세 71,400원X7개월=499,800을 빼면

50,152,911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일할정산하여 계산한 49,211,617원보다 941,294원이 비싼것입니다.

정상적인 계산보다 782,901원을 비싸게 사는겁니다.

 

위에 설명한 두가지 모두 틀렸다는것은 이제 회원님들도 아실겁니다. 첫번째 계산대로면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것일테고

두번째 계산대로라면 구매자가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죄송하게도...저 내용을 저렇게 실제 계산으로 보여드리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위 두가지 계산이 틀렸다는것을 이제 아셨다면, 리스승계는 월리스료에 이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일할정산을 하는것이 맞다는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할정산의 방법은 상환스케줄표를 받아보면 원금과 이자가 나뉘어져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둘을 합쳐서 월리스료가

따로 표기되어 있구요. 여기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부분만을 한달로 나눠서 일수를 곱하면 경과이자를 일할계산 하는것이 됩니다.

리스승계에 있어서 일할정산이라 하면 바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각 리스별로 모두 설명하려고 하였으나...와 실제금액으로 설명하려니 저도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해야하고

실금액이다보니 틀릴까봐 자꾸 계산하고....그랬더니 정말 아...힘듭니다....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운용리스승계에 대해서 설명하구요,

5부에 금융리스와 유예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실금액이 들어가니 복잡해 지는군요. 과연 회원님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걱정도 되지만...

시간 나실때 차한잔 하시면서 계산기 손에 들고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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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스대디[윤스리] | 작성시간 09.12.04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하구요..퍼가요~~~
  • 작성자아포[조선] | 작성시간 09.12.04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 작성자송종훈[송종훈] | 작성시간 10.02.15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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