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를 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동네 아이가 뒷유리창을 돌로 깨놓았더군요
출퇴근거리가 왕복 200km 인데 ....
뒷유리 부품을 구하는데 보름이 걸리는데....
부모가 와서 ( 아버지가와서 ) 차 고치는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우기는군요
출퇴근은 어찌해야 하는 지 난감합니다
차가 없으면 너무 힘든데
보험사말로는 렌트비지불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애 아버지가 괘씸도하고 차는 필요하고 우문에 현답을 바람니다
제차는 06년식 A6 2.4 입니다
애마가 다쳐서 마음도 꿀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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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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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olexjoo 작성시간 09.06.29 불법행위에 대한 차렌트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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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pach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6.30 차량 렌트비에 대한 보험이 특약형태로 따로 들게되어있고,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특약이 없는 개인 즉, 저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 말입니다) 돌던진 애앞으로 보험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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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om. 작성시간 09.06.30 잘해결된듯하네요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