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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피드웨이 관계자, 불법 운영으로 입건

작성자클럽아우디[황문규]|작성시간14.10.27|조회수475 목록 댓글 5

탑기어코리아의 촬영지, 동호회들의 수도권 놀이터, 서킷 입문자들의 성지가 

이렇게 없어지는건지...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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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이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을 불법 운영해 4억 2,000

만원을 벌어들인 장모(54)씨 등 3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 동안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산스피드웨이는 2005년 경기 안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착공했지만

현재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직보호벽, 가드레일 등 법에서 정한 안전

시설이 없어 영업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채권단 대표 장씨는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차 경주 동호회에 한 차례당 400만~600만원을 받고 트랙을 내

줬습니다.


지난 2년간 이 같은 불법 경주 중 차량 2대가 트랙을 벗어나 전소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안산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장씨 등은 자동차 안전교육 명목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냈으며 사용 대가로 시에 시간당 60만원씩 2년간 2억여원을 지불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초를 다투는 자동차 경주와 자동차 안전교육의 차이를 담당 공무원들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담당 공무원 2명을 조사했지만 유착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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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쓰이[김수희] | 작성시간 14.10.27 ㅜㅡㅜ 흑흑
  • 작성자흑풍회[정성진] | 작성시간 14.10.27 이미 기사는 봤지만, 불법 경주니 이런건 너무 뉴스꺼리로 만들려고 나온 느낌이 강하네요.
    저런 얘기가 이전에도 안나온건 아닌데 말이죠 ㅡㅡ;
  • 작성자라퓨타[홍성곤] | 작성시간 14.10.27 불법과 편법과 합법은 종이 한장 차이지요.....우리나라 관료들이란....
  • 작성자삼성동HR[김진우] | 작성시간 14.10.28 불법 경주란 단어가 거슬리네요..
  • 작성자에반[노재훈] | 작성시간 14.10.28 4억 2천중에 2억은 국가가 먹었으니 국가도 같이..
    저두 저 기간에 가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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