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취득한 순간부터 국적 포기가 불가능.
지난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 또한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국적 포기를 못 해서 바티칸과 아르헨티나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교황이 되면 자신의 출생국가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
특수한 경우가 있긴한데 신청 후 80년뒤...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게함.
대신 복수국적 취득을 얼마든지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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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