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와 견적을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피해자가 가자는 대로 가야하는지요?
2. 보험처리 안하고 현찰로 보상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끝인가요?
3. 보상 후 제가 따로 카센터나 외장복원 업체에 갔더니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왕초보운전자라 너무 몰라 여쭤봅니다.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면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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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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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너킹카(윤주식) 작성시간 09.12.04 1. 일단 주변을 살펴서 사람이나 CCTV가 없으면 도망간다.(솔직히 이러면 안되겠죠.) 2. 도망갔다가 걸리면 일단 발뺌하고 몰랐다고 한다. (이러면 안됩니다..ㅋ) 3. 피해차 앞유리에 연락처를 남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둔다. 4. 피해차주의 연락이 오면 수리해준다 하고 견적을 요청한다. 5. 견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전화한다. 6. 이후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한다. 6. 보상 금액에 따라 보험처리를 할지 현금으로 처리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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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안홍만이(백원기) 작성시간 09.12.04 한화 제일화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1번질문에답:피해자가 하자는대로 하돼 왠만하면 그자리에서 좋게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굳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미미한 사고인 만큼 그자리에서
현금합의 하시고 좋게 끝내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번질문에답:대물사고인 경우 그자리에서 현금 합의를 본경우 확인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법적으로 유효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차에 타있을경우 대물은 합의를 보고 합의서까지
썼지만 향후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
작성자천안홍만이(백원기) 작성시간 09.12.04 않아서 병원가면 대인에 대한 합의는 다시 봐야합니다.
3번질문에답:그것은 업체마다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 아니면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많이 나왔다하면
보험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 합니다. 개인합의를 하신경우
는 그전에 가격을 합의 하시면 되는거고요 개인합의가 아니시면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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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안홍만이(백원기) 작성시간 09.12.04 보험회사에서 처리 합니다. 글로 남겨 더욱더 자세한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11-423-4381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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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F 스타일(고광태) 작성시간 09.12.04 경찰에 신고하세여~~~~~~~~~~~~~~~~~~~~저차(상대방) 어제 끓어놨다고...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