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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 2027학년도 지원자격

작성자씨마스|작성시간26.06.10|조회수67 목록 댓글 0

 

 

공군사관학교 2027학년도 제79기 지원자격 관련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수능 / 경찰대학 / 사관학교 VOCA & 기출 영단

 

 


 

 

 

지원자격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男·女

- 2006년 1월 2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2027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 ~ 21세 미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전역예정일이 2027년 5월 19일 이전인 현역장병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대군인으로 인정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6.11.19)로부터 6개월 가산 /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

  단, 제79기 성무기초춘련 입과일 ('27.1.29. 예정) 이후 전역예정인 현역장병의 복무기간은 입대일로

   부터 성무기초운련 입과 전일('27.1.28)까지로 산정함.

- 고등학교 졸업자, 2027년 2월 졸업에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다음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p.11)

*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단게별 조치를 시행하여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국으로부터 최종 국적 포기 불가 통보 시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판계류 중인 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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