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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 2027학년도 모집인원

작성자씨마스|작성시간26.06.09|조회수63 목록 댓글 0

 

2027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시전형 모집인원 관련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수능 / 경찰대학 / 사관학교 VOCA & 기출 영단어

 

 

 


 

 

3. 입시전형

1. 모집인원

가.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원 (신체검사 불합격, 수능최저기준 미달, 입학포기 등) 발생 시 종합선발

     인원으로 충원함

나. 종합선발은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합격자수 만큼 차감하여 선발함

다. 특별전형 합격자가 없거나 미달 시, 해당 결원만큼 종합선발 인원으로 충원함

라. 1차 시험 원서 제출 시 전형 유형은 <일반 · 특별전형>, <미래국방인재>, <재외국민자녀(특별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재외국민자녀 전형을 제외한 특별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은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접수 시 전형을 선택함 (중복지원 불가)

마. 특별전형 지원자는 공통서류 이외에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입시전형 주요 내용

가. 지원서 제출 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추후 종합선발대상자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계열과 동일해야 함

 *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과목 등을 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나. 학교장 추천은 고등학교별 최대 7명까지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전형 4명, 미래국방인재전형 3명)

     추천이 가능하며 해당 고등학교에서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추천 대상자 추천

1) 자격대상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 고등학교는 고교졸업 학력 인정학교에 한함

다. 미래국방인재 전형 :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중 1차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우선선발 전형임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예술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각종 학교 포함), 일반 / 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외국고등학교 등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학교는 지원불가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 취득등급에 따라 우선선발과 특별전형 선발 시 최대 3점까지 부여

마. 체력우수자 가산점 : 우선선발, 종합선발, 특별전형 선발 시 1점 부여

* 라, 마항의 가산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6장 2차 시험” 참조

바.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관련 비공개 사항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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