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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성명>재판부는 초등교과과정을 재수료하라!

작성자stcat|작성시간08.11.13|조회수34 목록 댓글 2

 

첨부파일 11월12일동행성명.hwp

 

 

<성명>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보내는 제언

-재판부는 초등교과과정을 재수료하라!-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성모병원 사측이 제기한 점유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농성장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쟁위행위들을 불허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0만원, 행위 건당 5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점이다. 문제는, 병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여 피신청인들과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대를 가할 수 있을 뿐 피신청인들이 곧바로 신청인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병원측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그렇게도 슬펐던지, 아니면 초등학교 국어시간에 무던히도 졸았던 양반이 쓰셨는지 문장이 꽈배기 트위스트 추듯이 꼬여 있기는 하다만, 풀어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 쯤 되겠다.

 

 "병원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해주기 싫다는데 반항하지 말아라."

 

 요약하고 보니 국어과목이 문제가 아니다. 담당판사는 초등학교 1학년 도덕과목을 진정 이수하셨는가?

 병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나 소견 표명이 없는 법원에게 우선 묻고 싶다. '이러면 나라도 안들어주겠네'라며 경영진의 마음고생까지 신경 써주시던 오지랖 넓은 판사님은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출장이라도 가셨는가? 아니면 법조계는 본래 있는자에게만 친절한 곳인가? 약자의 항거에 대해 반항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도 모자라 가해자인 병원을 도와 몸소 무식한 액수의 벌금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해주시는 법원이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지부터 묻고 싶다.

 

 다음 부분을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위 시설의 특성(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병원시설)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

 

 재판부는 아무리 CMC가 못미더워도 그렇지, 설마하니 강남성모병원이 환자를 로비에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로비에서 환자를 안정시키는 몰상식한 병원으로 보였는가? 노동자들이 로비에서 농성하는 것과 환자의 안정에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재판부는 당장 강남성모병원에게 사죄하라!

더구나, 정작 절대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파견을 절대금지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설마하니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지 모른단 말인가? 문과라서 산수는 안배우셨는가?

 

 재판부에게 요구한다.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간호조무사업무는 파견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병원의 시설에서 부터 경영진의 마음고생까지 걱정해주는 그 만주벌판 처럼 광활한 오지랖을 노동자들에게도 좀 나누어주시라. 또한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

 

 혹여, 훗날 병으로 성모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받을 일이 미리 걱정되시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의 몸을 치료하고, 몸을 돌보아주고 살펴주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임을 말이다.

 

2008년 11월 13일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에 동행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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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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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tca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1.13 최대한 다같이 모여서 만드느라 늦었습니다!(결국 다같이는 못했지만)
  • 작성자파랑새 | 작성시간 08.11.13 와 대단합니다 이 글을 그 판사가 꼭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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