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 관련)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1)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 방법, 회수 및 기타품질관리 대상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2) 품질시험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다.
(시방서에는 영 제42조 제3항에 따른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3) 발주자가 기타품질관리 대상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가격 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이상 금액을 기타품질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1부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시에 따라서 정산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1) 품질시험비
가.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상각율+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나. "기계가격"이라 함은 구입가격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이라 함은 2천시간 "장비가동시간"이라 함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내수"라 함은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등의 기구는 3년을 각 말하며, "상각율"과 "수리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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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분 |
상각율 |
수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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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터 및 기계 게이지 기계 초자류 금속류 게이지 |
0.8 0.8 1.0 0.9 1.0 |
0.6 0.6 - 0.3 0.6 |
* 변경된 사항
·기계류와 계량기의 내용연수 : 5년→10년(∵기계성능 향상)
·게이지 기계 수리율 : 0.1→0.6(∵디지탈식 게지지기계 수리율)
·게이지 수리율 : 0→0.6(∵디지탈식 게지지 수리율)
다.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인건비의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며, 당해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라.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바. 기타품질관리비
·기타품질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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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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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보증계획서 작성비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시공작업 및 시공관리 절차서 작성비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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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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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등 제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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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 및 초빙강사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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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 |
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해설
1)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가.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 방법, 회수 및 기타품질관리 대상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 항목 및 회수의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나. 품질시험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방서에는 영 제42조 제3항에 따른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 발주자가 시방서에 명시한 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하되, 시방 규정에는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도록 함
다. 발주자가 기타품질관리 대상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이상 금액을 기타품질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공사비에 기타품질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제공
라.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발주자의 설계시 누락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기타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받음
마.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실비정산기준(회계예규 2200,04-148,'9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