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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기준

작성자꼬끼워|작성시간08.08.13|조회수885 목록 댓글 0

[별표 2] [개정 99․10․30]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다.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하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이나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10년이상 토목분야의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2)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국․공립시험기관이나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이상 건축분야의 품질관리․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3) 건설재료시험기사 : 국․공립시험기관이나 종합분야․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4) 화공기사 : 국․공립시험기관이나 종합분야․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에 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5) 방직기사․방직산업기사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인정분야가 섬유 및 직조물과 그 관련 제품분야인 시험․검사기관 또는 섬유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방직기사인 경우 5년 이상, 방직산업기사인 경우 3년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6) 용접기사․용접산업기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체나 용접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용접기사인 경우 5년 이상, 용접산업기사인 경우 3년 이상 용접을 실시하거나 용접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7) 비파괴검사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체나 용접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비파괴검사기사인 경우 5년 이상, 비파괴검사산업기사인 경우 3년 이상 비파괴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8)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한 자

 

나. 2이상의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삭제>

 

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분야

가. 기술인력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이상, 화공기사 1인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이상

 

나. 시험실 : 200제곱미터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3) 토질조사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관입시험기, 동적 콘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항재하시험기

(4) 토질시험장비 : 건조로, 천칭, 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5)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6)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7) 아스팔트시험장비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8)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9) 환경시험장비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10) 기타 : 이동시험차

 

3. 토목분야

가. 기술인력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나. 시험실 : 150제곱미터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3) 토질조사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관입시험기, 동적 콘관입시험기, 항재하시험기

(4) 토질시험장비 : 건조로, 천칭, 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5)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6)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7) 아스팔트시험장비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8)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9) 기타 : 이동시험차

 

4. 건축분야

가. 기술인력

(1) 건설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나. 시험실 : 150제곱미터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3) 토질조사 및 시험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평판재하시험기, 현장CBR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항재하시험기

(4)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5)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컨시스턴시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6) 환경시험장비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7) 기타 : 이동시험차

 

5. 특수분야

가. 골재

(1) 기술인력 : 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이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이상

(3) 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기술인력 : 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이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이상

(3) 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씻기분석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1) 기술인력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이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이상

(3) 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믹서, 침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천칭, 코어채취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체가름시험기, 밀도시험용기구, 신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인화점시험기

 

라. 철강재

(1) 기술인력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화공기사 1인이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이상

(3) 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탄소 및 유황함량분석장치, 천칭, 두께측정기

 

마. 섬유

(1) 기술인력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방직기사 1인이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방직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이상

(3) 시험장비 : 광학현미경, 진탕기, 두께측정기, 중량측정기, 만능시험기(용량5톤), 수직투수시험기, 수평투수시험기, 유효구멍측정기, 내후성시험기, 항균방미시험장치, 항온수조, 마모시험기, 파열강도시험기, 구멍막힘시험기(크로킹시험기)

 

바. 용접

(1) 기술인력 : 용접기사 또는 비파괴검사기사 1인이상, 용접산업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비파괴검사기능사1인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이상

(3) 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엑스선발생장치, 감마선장비, 초음파탐상장비, 자분탐상장비, 침투탐상검사약품,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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